정보는물건이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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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하VerbTextMolecularDynamics화일작명법교육학강박증 정보는물건이아니다

최근 대법원은 '정보는 절도죄의 객체가 아니므로 컴퓨터 속의 설계정보를 자기의 A2용지에 출력하여 이 종이를 가지고 간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2000고단9168)하였다. 이에 대하여 정보화시대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판결이라는 일부의 비난이 있으나 비난에 앞서 물건과 정보의 경제적, 법적 취급의 차이 그리고 법률상 어떤 정보가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지에 관한 선이해가 필요하다 생각한다. 아래에서 차근차근 위 판결의 의미와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절도죄에 해당되지 않는 데에는 한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종이에 출력해도 설계도면 자체는 원래 소유자가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그리고 위 사건이 저작권에 침해되는 행위로 이어졌다면 (죄목은 다르지만)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본건의 경우 설계도면은 개략도에 그친다는 신문보도가 있어 그정도면 보호되는 저작물로서 인정될 수 있을까는 확답할 수 없는 문제라 하겠습니다. 여하튼 저작권법내지 영업비밀쪽으로 검찰이 포인트를 잡았어야 한다는 것은 동감합니다. --Cyber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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