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규제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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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협약

담배규제협약의 성격


담배규제협약은 최초의 보건관련 국제협약으로서, 금연정책을 국내문제가 아닌 국제문제로 인식하고 흡연을 규제하기 위한 각 국의 공동 노력 및 의무사항을 규정함. 이로 인하여 회원국간 상호 협력을 확보하여, 사회적 정치적 관심을 제고하고자 함.

구체적인 경제 사회적 규제장치를 통해 금연을 유도하고자 함. 담배소비 감소를 위한 다양한 규제를 마련하고, 회원국에 입법 행정 사법조치, 감시강화 등 의무를 부과함. 궁국적으로 협약이 체결될 경우, 회원국에 법적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음.

흡연제한을 위한 총체적 접근을 시도함. 흡연 제한의 방법으로서 금연교육·홍보, 흡연자 치료 등 보건적 접근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담배시장에 대한 규제를 통해 금연을 유도하고자 함.

담배규제기본협약 추진경위 및 향후일정



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는 막대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에는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약 1천만명이 될 것으로 예측되며, 그 중 약 70%가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함. 이렇게 흡연의 피해와 사회경제적 부담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과 사전 조사연구 등이 미흡하며, 이에 필요한 자원도 현저히 부족한 실정임.

이에 부룬트란트 사무총장 취임 후 금연사업(Tobacc Free Initiative)을 역점추진사업(cabinet project)으로 추진하고 있음. 담배규제 조약은 제52차 WHO 총회(1999. 5)에서 "담배규제협약" 실무작업반 및 국가간 협상위원회 구성을 결의한 후 2003년 협상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일정은 다음과 같음.

1제1차 실무회의 개최(’99. 10월)
2제2차 실무회의 개최(2000. 3. 27∼29)
3담배규제기본협약에 대한 공청회 개최(2000. 10. 12∼13)
4담배규제기본협약 제1차 협상(2000. 10. 16∼21)
5담배규제기본협약 제2차 협상(2001. 4. 30∼5. 5)
6담배규제기본협약 제3차 협상(2001. 가을, 1주간)
7담배규제기본협약 협상 완료(2002. 5월)
8담배규제기본협약 시행(2003. 5월부터)

담배규제조약(Chairman's Text, 2001. 1)의 주요내용


  • 담배소비 억제를 위한 경제적 조치
담배가격인상을 담배소비를 줄이는 가격 메카니즘으로 활용
담배세 부과, 면세담배 판매 금지 등 의무화 시도

  • 흡연 억제를 위한 비경제적 조치

비흡연자를 위해 금연장소 확대(사무실, 작업장, 공공장소, 교통시설, 아동임산부 이용시설 등)
담배성분 규제, 담배성분 공개 의무화
low ter, light, mild 등 대중을 오도할 우려가 있는 용어 사용 금지
담배포장에 경고문귀 포함 조치(청소년 담배판매 금지, 담배유해성분 표시, 담배소비국 언어사용)

  • 보건교육 및 대중의식 고취 강조
다양한 매체를 통한 금연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아동 청소년에게 흡연의 위험성 교육
담배산업정보에 대한 접근권 보장
보건교육자에 대한 훈련프로그램 개발
각급 학교 학생들에 대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 실시
금연활동에 있어 민간단체의 참여 증진

  • 담배 광고 및 판촉 규제
18세 이하 아동에 대한 직접적 간접적 광고 판촉 후원 해아 금지(성인에 대하여는 엄격 규제)
담배회사의 광고 판촉 경비 공개
광고 판촉 등이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도록 적절한 규제 실시
스포츠 문화 행사 후원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전향적인 규제 및 조치 실시
국경을 넘는 광고 후원 판촉을 종식시킬 수 있는 국가적 조치 및 협력 실시

  • 담배공급 규제
담배 불법 거래 금지 조치의 중요성 강조
제조회사명, 수출국, 제조번호, 제조일자, 유효기간 등 표시
유통지역(국가)을 담배포장에 명시
각국의 감시활동 의무화, 처벌강화를 위한 입법 행정 조치, 국가간 협력강화

  • 청소년 특별 보호조항 설치
담배판매자에게 연령확인 의무 부과
청소년 접근 가능장소에 담배자판기 설치 금지
청소년의 담배 파는 행위 금지를 위한 조치 실시
담배 개피판매 및 20개피 이하 판매를 위한 가능한 조치 실시
동 사항 위반자에 대한 강력 처벌 조항 설치

  • 담배판매 허가제 실시
불법거래 및 청소년 담배판매 금지를 위해 담배소매상 허가제 필요
허가 관리를 위한 입법 행정 사법적 조치 실시

  • 담배경작농가 보호 관련
담배생산 농가 및 담배산업 종사자에 대한 국가보조금은 점진적으로 감소

▣ 출처 : 건강증진 및 금연 심포지엄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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