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사상죄의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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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피해자가 위협을 피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의 법적용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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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조 (강간등 상해·치상)

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301조의2 (강간등 살인·치사)

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29]

297조는 강간죄로 3년 이상 유기징역, 300조는 297조의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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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 처벌은 해야 하는데, 이 경우 현행 기준에서 강간치사상죄를 적용하면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지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애초에 피해자의 실수로 다친 것인데 가해자가 가중처벌 받는 것이 옳은지도 문제이다.

301조는 이경우의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01조의 2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중간 단계를 신설해야 한다고 본다.


see also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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