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피해자가취해야할사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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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의 피해자가 실제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아래 조치등을 소홀히 함으로써 충분히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재판 경험을 통해 느끼게 되어 노스모크를 통해 소개합니다.

  1. 세탁이나 샤워를 바로 해선 안됨, 흙같은 것도 털어 내지 말 것. (엄마에게 들킬까 속옷 손빨래 No)

  2. 경찰서/병원으로 신속히 이동 또는 현장으로 경찰 호출.

  3. 병원(산부인과)에 가서 검진(정액채취 등) 및 상해진단서 등을 마련할 것.

  4. 의복(속옷포함)은 그 상태 그대로 경찰서에 증거물로 제출할 것. (겉옷보다 속옷의 상태-흙이 묻거나 찢긴 흔적-가 더 중요)

  5. 창피하거나 당황하여 축소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지 말 것. (여자 경찰관한테 하겠다고 청구)
    • 가끔 들으면서 즐기는 변태같은 경찰도 있음 (오해마시길)
    • 얘기해봐서 제대로 안듣는 경우같으면 반드시 여자 경찰을 불러달라고 해야 함

  6. 경찰에서 진술조서(경찰관타이핑) 작성시 어구 하나 하나 사실과 맞는지 대조하여 꼼꼼히 읽어 본 후 지장을 찍을 것. (비명을 질렀는냐 여부, 맞은 부위 정도)

  7. 단순 성폭력(1인이서 맨손으로 강간한 경우)의 경우에는 고소를 해야 처벌할 수 있고, 고소를 취하하면 다시는 고소할 수 없으므로 합의하고 취하해 줄 경우 신중히 할 것.

사후피임을 하려면

카더라통신 :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노레보를 72시간 내에 1알 먹고, 그 후 다시 12시간 내에 다시 1알 먹는다.

의사의 처방전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나, 노레보가 없을 것 같은 시골의 경우에는 응급방법이 있다.

걍 일반 경구용 피임약을 72시간 내에 3알 먹고, 그 후 다시 12시간 내에 다시 3알 먹는다.

--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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