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의 피해자가 실제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아래 조치등을 소홀히 함으로써 충분히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재판 경험을 통해 느끼게 되어
노스모크를 통해 소개합니다.
- 세탁이나 샤워를 바로 해선 안됨, 흙같은 것도 털어 내지 말 것. (엄마에게 들킬까 속옷 손빨래 No)
- 경찰서/병원으로 신속히 이동 또는 현장으로 경찰 호출.
- 병원(산부인과)에 가서 검진(정액채취 등) 및 상해진단서 등을 마련할 것.
- 의복(속옷포함)은 그 상태 그대로 경찰서에 증거물로 제출할 것. (겉옷보다 속옷의 상태-흙이 묻거나 찢긴 흔적-가 더 중요)
- 창피하거나 당황하여 축소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지 말 것. (여자 경찰관한테 하겠다고 청구)
- 가끔 들으면서 즐기는 변태같은 경찰도 있음 (오해마시길)
- 얘기해봐서 제대로 안듣는 경우같으면 반드시 여자 경찰을 불러달라고 해야 함
- 경찰에서 진술조서(경찰관타이핑) 작성시 어구 하나 하나 사실과 맞는지 대조하여 꼼꼼히 읽어 본 후 지장을 찍을 것. (비명을 질렀는냐 여부, 맞은 부위 정도)
- 단순 성폭력(1인이서 맨손으로 강간한 경우)의 경우에는 고소를 해야 처벌할 수 있고, 고소를 취하하면 다시는 고소할 수 없으므로 합의하고 취하해 줄 경우 신중히 할 것.
사후피임을 하려면 ¶
카더라통신 :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노레보를 72시간 내에 1알 먹고, 그 후 다시 12시간 내에 다시 1알 먹는다.
의사의 처방전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나, 노레보가 없을 것 같은 시골의 경우에는 응급방법이 있다.
걍 일반 경구용 피임약을 72시간 내에 3알 먹고, 그 후 다시 12시간 내에 다시 3알 먹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