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의 의의와 성격 ¶
권리금은 우리나라에서의 특유한 관행으로, 임차권의 양도나 재임대에 있어서 보증금이나 집세 외에 별도로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권리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했던 보증금의 반환청구권을 넘기면서 받는 사례금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반환되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권리금은 단순한 사례금은 아니고, ①임차인이 부착한 부속물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대금, ②영업허가권, ③대리점계약자의 지위 등의 일정한 권리의 양도에 대한 대가, ④특정점포가 갖고 있는 고객·명성의 대가도 포함합니다.
법적 취급 ¶
원임차인이 자기와 거래하는 고객을 넘겨주는 대가로 권리금을 받고 나서 근처에서 영업을 개시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것은 권리금은 신-구임차인끼리 주고받는 것으로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보증금과는 달리 권리금은 임차인들간 사이의 문제이지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서는 임대인의 임대차게약해지와 이에따른 소유권에기한 목적물반환의 관계만이 문제되므로 권리금등이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음을 유의하여야합니다
관련 판결 ¶
대법원 판결 (2000.4.)
임대차 계약에 권리금 액수를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임차인게 권리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임수·李林洙 대법관)는 17일 건물주인 박모씨가 세입자 장모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권리금을 돌려주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민사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임대차계약 단서조항에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 기재한 점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권리금이 보증금의 3배가 넘는 고액이고 변동될 수 있다는 점에 비춰 금액을 정하지 않았다면 계약만료시 권리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94년 서울 중구 신당동 점포를 장씨에게 권리금 1억원·보증금 3,000만원·월세 100만원에 임대했으나 장씨가 97년 8월부터 월세를 연체하자 계약을 해지하고 소송을 냈다.
대법원1994.9.9.선고94다28598판결
임대차계약서상 '권리금은 임대인이 인정하되, 임대인이 점포를 요구시는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변제한다' 라고 기재한 경우,임대차 기간만료시 임대인이 당연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임대차계약서상의 '권리금은 임대인이 인정하되, 임대인이 점포를 요구시는권리금을 임차인에게 변제한다'라는 기재에 관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점포의 명도를 요구하거나 특별한 사유도 없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타에 처분하면서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점포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보일 뿐이고, 점포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된다고 하여 당연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