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개혁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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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우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개혁 법안. 국보법폐지, 과거사 진상 규명법, 사립학교법, 언론개혁법, 이렇게 네가지로 대표 되며, 4대 개혁 입법, 4대 입법, 또는 4대 법안 등으로 부른다.
한나라당에선 '행넷운동'이란 이름으로 [http]4대 국민분열법 바로알기 네티즌 운동을 운영한다.
각 법안에 대해 언론에서 간단히 요약한 내용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국보법 = 보완입법론자들과 대체입법론자들의 주장 가운데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북한에 대한 정의 문제다.
형법보완론자들은 현행법상 `반국가단체'로 규정돼 있는 북한을 형법에 `준(準)적국'이나 `내란목적단체'로 규정하고, 북한과 친북단체의 각종 이적행위를 내란죄와 외환죄, 예비음모죄 등으로 처벌하자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에 비해 대체입법론자들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국보법 2조 중 변화된 남북관계를 고려해 `정부참칭'이란 부분만 삭제하고 반국가단체의 개념은 유지시키자는 등 종전의 `개정론'에 가까운 주장을 담고 있다.
양측이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보법 폐지에 따른 보완책을 준비하고 있는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가 10일 "형법보완과 대체입법은 형식만 차이가 있을 뿐 내용상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언급, 당내 일각에서는 `파괴활동금지법안'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최재천(崔載千) 의원이 지난달 대체입법안으로 제시한 이 법안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국가나 단체의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반국가단체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 법안은 지난달 `국보법 태스크포스(TF)'의 논의과정에서 당내 보수파의 지지를 받지 못했지만, 내용상으로 형법보완론자들과 공감대를 이룰 부분이 많다는 장점 때문에 천 원내대표가 구상 중인 `복수의 보완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천 원내대표도 "형법보완론이 대체입법론보다 더 진보적일 것이라는 생각은 `신기루'"라고 말해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

사립학교법 = 햑교장에게 교원임면권을 부여할 지 여부가 핵심쟁점이었지만 최근 우리당은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재단의 교원임면권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당은 대신 교사와 학부모, 학생회 등이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를 사립학교 이사진의 3분의 1 이상 채우도록 했다.
투명한 교직원 인사를 보장하기 위한 이 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7명인 사립학교 이사진은 11∼13명 정도로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당은 또 이사회의 친인척 구성 비율도 현행 3분의 1에서 더욱 축소하는 한편,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과거사진상규명법 = 현재 국회 행자위에 상정된 친일진상규명법과는 별개로 추진되고 있는 이 법안의 진상규명 대상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및 폭력실태.피해, 항일 독립항쟁
▲한국전쟁 전후의 불법적 희생사건
▲광복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사망.상해.실종 의심사건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건 등이다.
우리당 관계자들은 이 법안의 조사범위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사건으로 김구, 여 운형 등 요인 암살사건과 한국전쟁 전후의 양민학살 사건, 인혁당, 통혁당, 민청학 련 사건, 유서대필 사건 등을 꼽고 있다.
우리당은 조사기구 위원장에게 국무회의와 국회 출석권 및 발언권을 부여하고, 관련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검찰에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할 방침이다.
또 국가기관의 협조의무도 법안에 명시하고, 조사기구가 필요할 경우 청문회를 열어 역사적 사실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해자가 가해사실을 인정하고 협조할 경우에는
▲고소 및 수사의뢰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처벌하지 않거나 감형할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으며
▲형사소송 절차에 의해 유죄로 인정된 경우 대통령에게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특히 조사기구에 동행명령권을 부여했고, 피조사인이 불응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언론관계법 = 열린우리당은 언론개혁과 관련, 신문법과 방송법, 언론피해구제법 등 3개 법안을 추진 중이다.
신문법의 경우 신문사 최대주주 및 그 일가의 소유지분 상한선 제한과 시장점유율 제한이 최대 쟁점이다.
일부 언론단체들은 소유지분 상한선을 30%로, 시장점유율은 한개 신문사가 30%이상을 차지하거나 3개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을 차지할 경우 신문발전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상한선 제한에 대해 막판까지 위헌 논란이 뒤따를 예정이다.
방송법의 경우에는 방송사 최대주주와 그 일가의 소유지분 상한선을 하향조정하는 것과 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허가권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방송위 원회로 이관하는 문제가 쟁점이다.
언론피해구제법은 반론보도청구 및 정정보도 청구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주요 개혁 법안에 대한 원본 내용을 보려면 [http]http://web1.eparty.or.kr/service/4reforn/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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