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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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손해배상법상 책임의 종류

가. 직접책임 Direct Liablity
서비스제공자가 직접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부담하는 책임이다. 직접적 저작권침해는 침해자의 고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침해자의 선의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결정하는 자료가 될 뿐이다. 저작권의 직접적인 침해의 요건으로 타인의 저작물의 복제(copy)가 있었을 것이 요구된다.


나. 간접책임 Contributory Liabliity
간접침해라 함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침해행위를 권유, 야기하거나 침해행위의 실행을 상당부분 조력하는 행위"를 말한다. 간접침해가 성립하였는지 따지기 위하여 법원은 간접침해자가 제3자의 직접침해행위에 대하여 제공한 조력의 정도와 내용 및 간접침해자들이 제3자의 침해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를 살핀다. 가장 전형적인 간접침해의 유형은 저작물의 사용권이 없는 저작물의 소지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저작물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이다. 우리의 공동불법행위와 대체로 유사하다.

다. 대위책임 Vicarious Liability
대위책임은 침해행위자를 지휘, 감독할 권리와 능력이 있는 자가 침해행위로부터 명백하고도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경우 지게 되는 불법행위책임이다. 대위책임은 침해행위에 관한 인식과 상관없이 인정된다. 우리의 사용자책임제도에 비견된다. 그러나 미국의 대위책임에 비하여 보면 우리의 사용자책임은 사용자관계와 과실의 직무관련성을 요하므로 그 적용의 폭이 좁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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