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모인터렉티브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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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레즈사이트 불법이다 <김정곤기자>
  • 2000. 12. 22. 서울경제

상용프로그램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와레즈(warez)'사이트의불법성 여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국내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상용프로그램을 유포시킨 혐의로 기소되법원의 유죄 판단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게다가 와레즈 사이트 운영자는 물론 이들 사이트에 자신의 홈페이지를 링크 시킨 것도 저작권에위배 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으로 앞으로 유사사이트에 미치는 파장이 클것으로 보인다.

21일 서울지법 형사 2단독 김철현 판사는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김모(30)씨와 대학생 김모(27)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김씨 등은 ㈜나모인터랙티브사에서 출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ㆍ관리 프로그램인 '나모 웹에티터 4.0'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시킨 혐의로 기소됐었다.

김판사는 "김씨 등이 프로그램을 배포하여 영업적 이득을 얻은 것은 아니지만 새로 출시된 프로그램을 무료로 유포, 해당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은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 이라며 "무료로 프로그램을 얻을 수 있는 사이트에 자신의 홈페이지를 링크시킨 것도 저작권법상 간접적인 전송ㆍ배포에해당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와레즈사이트 등을 링크 해 놓은 수많은 개인 홈페이지들이위법성 도마에 오르게 됐다.일반적으로 개인홈페이지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다른 이들에게공개하며 추천사이트 등을 통해 와레즈사이트 등을 링크하는 경우가 많기때문이다. 즉 다른 사람이 상용프로그램을 공개한 사이트에 자신의 홈페이지를 링크, 다운로드 받게 해 놓았다면 유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또 현재 미국에서 재판에 계류중인 'MP3' 등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넵스터(napster)'처럼 국내에서도 한국판 넵스터인 '소리바다'를 상대로 한음반사 등의 제소 움직임이 예상되고 있어 이번 판결이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소리바다'는 최근 들어 음악파일인 MP3보다 동영상이나 각종 상용 프로그램의 공유장소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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