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이름한글로만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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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증 이름 한글로만 쓰기 운동


이야기를 건너뛰어 <주민등록증 이름 한글로만 쓰기 운동>에 참여하실 분은 참여하기를 보시면 됩니다.

얼마 전 주민등록증을 만들러 갔습니다. 그런데 한자를 빼고 한글로만 이름을 뽑아 달라고 하니 안 된다고 하더군요. 왜 안 되냐고 했더니 행정자치부의 지침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참을 실랑이를 벌이다가 동사무소 쪽에서 지금은 담당자가 없으니 다음 월요일에 다시 전화를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사정이 안 되니 제가 직접 전화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집에 와서 법전부터 뒤졌습니다.

호적법은 주민등록증과는 상관없지만 어쨌든 죽 살펴보고, 주민등록법도 샅샅이 읽어 보았지만 어디에도 주민등록증 이름란에 한글과 한자를 병용해야만 한다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거참 이상하다 싶어서 누리그물을 돌아다녀보니 '전국 한자 교육 추진 총련'이라는 단체에서 '호적법에 따라 모든 증빙문건은 호적에 기재된 대로 발급해야 하는 기본원칙'을 운운하기에 다시 호적법, 시행령, 규칙을 읽어 보았지만 그런 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학생이기에 친구에게 손전화를 빌려서 전화를 해야 했습니다. (앞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상당한 돈을 전화에 써야 했습니다.)

먼저 '전국 한자 교육 추진 총련'에 전화를 걸어 보니 상담원이 맞기는 한데 법전 어디에 나오는 지를 잘 모르겠으니 알아보겠다며 오후에 다시 전화하라고 했습니다. 한글학회에 도움말을 구하니 저쪽에서는 동명이인의 혼란을 걸고넘어질 것이라면서, 우리나라에 같은 한자 쓰는 '김 철수'가 몇 명이 있겠느냐고 말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동사무소 담당 직원은 행정자치부에 연락을 해 두었으니 오후에 연락이 올 것이라고 하기에, 법적 근거를 잘 알아주십사 했습니다.

오후에 '전국 한자 교육 추진 총련'에 전화를 하니 호적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있다고 하더군요. 찾아보니 이미 삭제된 규정이었습니다. 내용을 알 수가 없기에 알아보려고 대법원 법무담당관실에 전화를 걸었더니 '호적과'에 연결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삭제된 호적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대해서 물으니 주민등록증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게다가 호적법은 주민등록증과 아무 관련이 없으며 주민등록법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동사무소에 전화를 하니 행정지침을 찾았고 호적법 시행규칙 제70조 제2항에 근거를 둔다고 하더군요. 알아보겠으니 우선 신청을 보류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자기가 신청해 버렸답니다. 취소해 달라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합디다. 왜 내 의견도 안 묻고 신청했냐고 물었더니 사흘이나 끌어 온 일이니 업무상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대신에 규정상 주민등록증에 한글만 써도 되는 것이었다면 자기가 다음에 사비를 털어서라도 새로 발급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기분은 별로 좋지 않았지만 어쨌든 수고 많았다고 인사하고 수화기를 내렸습니다.

호적법 시행규칙 제70조 제2항을 읽어보니 전에 집에서 보았던 대로, 단지 호적기재에 한해서 이름의 한자 같이 쓰기를 정해 놓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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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호적기재의 문자) ①호적을 기재할 때에는 약자나 부호를 쓰지 못한다. <개정 2003.9.17>
② 호적의 기재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한다. 그러나 성명란과 본란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로 기재한다. 그러나 성명란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고, 본란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로 기재한다.<개정 1994.7.11>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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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먼저 주민등록증 발급을 담당하는, 속칭 '중앙센터'라는 곳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쪽에서도 기술상으로야 상관없지만 실질 행정을 맡아보는 동사무소에서 행정지침에 따라 행동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률 쪽으로 묻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어찌하면 좋겠냐고 물었더니 '주민과'로 전화를 걸어 보라고 했습니다.

'주민과'에서는 주민등록증과 호적법은 아무 관련이 없다며 그것 참 이상하다고 말하고는 다른 부서 전화번호를 불러 주었습니다. 전화를 거니 주민등록증 한글만 쓰기는 '전자주민증'에만 해당하는 얘기이며 1997년 '전자주민증' 발급이 무산되면서 한글로만 쓰기도 같이 무효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왜 법령에도 없는 내용을 행정지침으로 규제하는지에 대해 물으니 10분 쯤 뒤에 다시 전화를 달라고 했습니다. 기다렸다가 전화하니 호적법 시행규칙 제70조가 아니라,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4조를 봐 달라고 했습니다. 저쪽은 한참을 뜸을 들이다가 이 법에서 '기타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고 했으므로 한자 같이 쓰기를 지시한 행정지침이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은 억지 해석이라고 반박을 했지만 저쪽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 치고 행정지침이 민원인의 의사보다 더 중요하냐고 물었더니 당연히 공무원은 정해진 지침만을 따라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민원인의 의사를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냐고 물었더니 그럼 공무원이 정해진 규칙을 안 따르고 마음대로 일을 처리해야 하겠느냐고 반문해 왔습니다. 참 행정 편의적이고 목적전치적이라고 말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민원인들을 위한 특례를 만들어 줄 수는 없느냐고 했더니 자기들은 이런 일 아니고도 일이 많으며 그런 것을 해 주려면 복잡한 절차를 만들어야 하니 자기들이 바빠서 한두 명의 요청으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냐고 물었더니 절대로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많은 사람이 요청하지 않는 이상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침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했더니 행정자치부 누리집에서 전자민원창구를 들어가 질의응답란에 가서 신청해 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고맙다고 말하고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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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주민등록증의 서식등) ①법 제17조의8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의 규격 및 수록사항의 표기는 다음 각호에 의하며, 주민등록증의 재질 기타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1. 주민등록증의 규격 : 가로 8.6센티미터, 세로 5.4센티미터로 한다.
  2. 주민등록증의 앞면에 표기할 사항 :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발행일ㆍ주민등록기관 및 혈액형(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록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주민등록증의 뒷면에 표기할 사항 : 지문 및 주소변동사항
  4. 사진 : 주민등록증의 앞면 우측상단에 수록하되, 반명함판크기의 규격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발급에 있어서의 직인의 날인은 그 직인의 인영의 인쇄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직인의 인영의 규격은 사무관리규정 제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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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지나 팩스로 동사무소로부터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행정지침을 받아 볼 수 있었습니다. 1996년에 지정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 전까지 한자로만 이름을 기재하던 것을 한글과 한자를 같이 쓰도록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1999년 이후 전자주민증 발급 시에는 한글로만 표기한다고 했는데, 아무리 전자주민증 발급이 무산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지침 1999년 이후 규정에서 비치는 한글로만 쓰기에 대한 의지는 어디로 갔는지 씁쓸합니다.

여담이지만, 한글전용법에서는 정부에서 발행하는 공문서는 전부 한글로 쓴다고 했는데, 행정지침은 지키지 않고 있더군요. 벌칙 없는 법의 실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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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전용에관한법률
(제정 1948.10.9 법률 제6호)
대한민국의 공용 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얼마동안 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

한글전용
(제정 1968.12.24 국무총리훈령 제68호)9999.01.01
정 부는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을 1948년10월9일에 제정하고 그의 실천을 위하여 정부공문서규정(대통령령 제2,056호 1965년2월24일)으로 공용문서는 한글로 쓰도록 하고 있으나 이의 실천이 잘 되지 않고 있으므로 다음 사항을 지시하니 한글 사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것.
  1. 한글의 전용
    가. 공문서 작성에 있어서 이미 한글만으로 표기하던 것을 더욱 철저히 지키고 공문서의 별지나 부록, 자료등 부속서류도 한글로 쓰도록 한다.
    나.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단서에 불구하고 정부가 발행하는 모든 공문서 기타 표현물(표어, 포스타, 현수막, 아취 및 간판, 정부간행물, 신문 및 잡지등에 게재하는 공고등 광고문 등)을 전부 한글로 쓴다. 다만, 한자가 아니면 뜻의 전달이 어려운 것은 괄호안에 상용한자의 범위안에서 한자를 표기해도 무방하며 1970년1월1일부터는 완전히 한글로만 표기하도록 한다.
  2. 다. 법규문서도 전항에 따른다.(정부공문서 규정 제7조1항 단서는 폐지)
  3. 어휘 및 표기방법
    가. 문장의 어휘도 우리 말로 바르게 쓴다.
    나. 각급 기관장은 한자로 쓴 기술 및 행정용어를 우선 자체내에서 통일 사용하도록 한다.
    다.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분기마다 통일 사용토록 한 술어를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며 문교부장관은 법률술어, 과학술어, 학술술어, 및 행정술어등 기능별로 분류 관계 각 부처와 협의하여 전 기관이 같은 어휘와 표기방법을 쓰도록 한다.
  4. 서식정비
    가. 총무처장관은 1968년12월중으로 서식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에서 제정하는 모든 서식을 한글로 표기 할 수 있게 고친다.
    나. 성명은 한글로 표기하되 괄호안에 한자를 표기 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서식 각 난에는 난번호를 부여하여 전자처리기계나, 테레타이프, 테렉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5. 민원서류
    가. 각급 행정안내실에서는 민원서류를 대필 작성하여 줄 때 한글로 써 주도록 하고 직접써서 가져오는 경우에는 한글로 쓰도록 지도 계몽하여 1970년 1월1일부터는 완전 한글로 쓰도록 한다.
  6. 감독확인
    가. 각급 기관장은 소속직원이 사무처리과정에서 한글을 전용하도록 지도 감독하고 여러가지 감사때는 이의 실천상태를 확인하도록 감사 검검표 착안점에 추가한다.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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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얼마동안 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는 구절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훈령을 통해 한글전용을 실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정부에서는 1991년에 모든 문서를 한글로 작성하되 한글 맞춤법에 맞게 가로로 쓴다는 '사무 관리 규정'을 만들었으니, 이것은 1970년 공용문서를 한글만으로 '가로쓰기'로 하되 '표준말'을 바르게 쓰도록 규정한 '대통령령'의 선언을 다시 한번 확인한 정부의 의지가 아닌가요?

게다가 국회의원은 한글명패와 한자명패를 선택해서 쓸 수 있는데, 국민이 주민등록증에 한글로만 이름 쓰기를 선택해서 쓸 수 없는 것은 어찌 된 일입니까?

여러분.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정부가, 민원인이 주민등록증의 이름란을 한글로만 적고자 할 때에는, 한글로만 적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주민등록증 이름란에 한자를 병기하도록 정부가 행정지침으로 '강제'하는 것은, 행정지침보다 상위인 한글전용법에서 '정부가 발행하는 모든 공문서 기타 표현물(표어, 포스타, 현수막, 아취 및 간판, 정부간행물, 신문 및 잡지등에 게재하는 공고등 광고문 등)을 전부 한글로 쓴다.'는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다.

둘째. 주민등록증 이름란에 한자를 병기하도록 정부가 행정지침으로 '강제'하는 것은, 행정편의를 위해 민원인의 의사를 무시하여, 행정자치부의 민원서비스 헌장에서 '모든 민원은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친절하고 신속·공정하게 처리하며 고객을 우리의 가족처럼 대하겠'다고 한 규정을 어기는 것이다. 또한,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요청을 무시할 수밖에 없게 해서 앞의 헌장을 어기게 한다.

2. 참여하기

(죽 글을 내리신 분들도 이곳을 보아 주십시오.)

<주민등록증 이름 한글로만 적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도와주시려는 분은 다음 줄표에서 그 다음 줄표 사이 부분을 긁어 복사해서 행정자치부 누리집( http://www.mogaha.go.kr/ )에서 '참여마당'-'정부혁신·지방분권'-'[http]제도 관행 개선'을 들어가서, 아래쪽에 있는 '글쓰기'를 눌러 내용에 붙여 넣고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이-메일, 비밀번호, 제목을 쓰고 확인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참 귀찮은 일이기는 하지만 정부 관청에서 '다수의 의견'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니 '다수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다음 세대가 떳떳이 한글로만 쓰인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닐 수 있게 됩니다.

꼭 좀 도와주십시오. -- 루리



제안 과제명 : 주민등록증 이름 한글로만 적기 허용

관련 제도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업무개선계획 - (3) 주민등록증 성명란 한자·한글 병용 기재

'96. 3. 1 부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자 및 재발급자 부터 한자·한글 병행 표기 - 한글 이름인 경우 성(姓)만 한자 병행 표기
'99 이후 전자 주민증 발급시에는 한글로만 표기

(한자 이름인 경우) 김지혜(金智慧)
(한글 이름인 경우) 김(金)나래로

현황 :

주민등록증 이름란에 한자 병행 표기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신청을 거부당하거나 동사무소에서 '강제로' 한자를 표기하여 신청함.
('99 이후 전자 주민증은 발급이 무산되었으므로 논외로 하나, 전자 주민증에 한글로만 표기하겠다고 한 것은, 만약에 전자 주민증을 시행 못하게 된다면 주민등록증을 그렇게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들어 있다고 여겨짐. 그러므로 전자 주민증은 비록 무산되었더라도 '99에 실시하기로 한 '한글로만 표기'부분은 무시하지 않고 '한자·한글 병행'과 '한글로만 표기'를 민원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문제점 :

첫째. 주민등록증 이름란에 한자를 병기하도록 정부가 행정지침으로 '강제'하는 것은, 행정지침보다 상위인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글전용 국무총리훈령에서 '정부가 발행하는 모든 공문서 기타 표현물(표어, 포스타, 현수막, 아취 및 간판, 정부간행물, 신문 및 잡지등에 게재하는 공고등 광고문 등)을 전부 한글로 쓴다.'는 규정에 어긋나는 것.
('한글전용 국무총리훈령 제3의 나. 성명은 한글로 표기하되 괄호안에 한자를 표기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규정은 '할 수 있도록'이지 '(무조건)하도록'이 아님)

둘째. 주민등록증 이름란에 한자를 병기하도록 정부가 행정지침으로 '강제'하는 것은, 행정편의를 위해 민원인의 의사를 무시하여, 행정자치부의 민원서비스 헌장에서 '모든 민원은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친절하고 신속·공정하게 처리하며 고객을 우리의 가족처럼 대하겠'다고 한 규정을 어기는 것. 또한,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요청을 무시할 수밖에 없게 해서 앞의 헌장을 어기게 함.

개선방안 :

주민등록업무에 대한 행정지침을 고치거나 다시 만들어, 단서 규정으로 '다만, 민원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성명란에 한글로만 표기할 수 있도록 함.'을 덧붙임.
또한, '이미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은 민원인이 한자·한글 병행 표기된 이름을 한글로만 표기하려고 하는 경우에 재발급을 신청한다.(주민등록법 제17조의11 제1항 제2호)'는 규정도 마련함.

덧붙여, 지금까지 주민등록증 이름란을 한글로만 표기하려다가 한자·한글 병행 표기된 주민등록증을 그냥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해 주는 것도 고려해 봐야할 사항으로 보임.(주민등록법 제17조의11 제4항 단서의 규정 근거)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2001.1.26 법률 제6385호)
第17條의11 (住民登錄證의 재발급(개정 1999.5.24)) ①住民登錄證을 발급받은 후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그 사실을 申告하고 재발급을 申請하여야 한다.(개정 1999.5.24)
  1. 住民登錄證의 紛失 또는 훼손
  2. 姓名·生年月日 또는 性別의 변경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
    ②삭제(1999.5.24)
    ③住民登錄業務를 수행하는 公務員은 住民登錄證이 훼손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그 내용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주요 기재내용이 변경되어 業務遂行이 어려운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住民登錄證을 回收하고, 本人으로 하여금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再發給申請을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9.5.24)
    ④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住民登錄證을 再發給 申請하는 者에 대하여 行政自治部令이 정하는 手數料를 徵收할 수 있다. 다만, 住民登錄證 발급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재발급하는 때 또는 行政自治部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手數料를 徵收할 수 없다.(개정 1999.5.24)
    ⑤삭제(1999.5.24)
(本條新設 1997.12.17)


3. 진행상황


2004년 2월 7일 현재 행정부 장관실의 답변

1. 우리부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주민등록증 성명표기를 본인이 희망하는경우 한글로만 표기해달라'는 것에 대한 회신입니다.
3.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표 등 관계서류를 근거로 발급하며 주민등록관계서류의 표기는 필요한 경우 호적부에 표기된 문자로 표기할 수 있음에 따라(주민등록법시행령 제9조제1항) 현재 개인별주민등록표 등 관계서류의 성명표기를 호적부와 같이 한자를 병기하고 있습니다.
4. 다만, 주민등록증 발급에 있어 성명의 한자병기는 잘아시다시피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4조를 근거로 하여 지침으로 정한 것이며, 이는 호적부 등 관련공부와의 통일성, 증활용시 국민편의 측면 등을 고려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5.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에 의거 전국민(17세 이상)을 대상으로 동일한 규격, 형식 등으로 발급하고 있는바 발급신청자의 희망에 따라 기재사항 등에 차이를 둘 경우 혼란, 반대여론 등 문제의 소지가 있어 곤란하며, 또한 전면적으로 재발급(한글표기만으로)하는 경우 상당한 비용과 행정력 등의 소요가 예상됩니다만 향후 제도개선시 귀하의 고견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끝.

전에 올린 글에 대해서 행정자치부 장관실에서 답변이 왔길래 읽고 납득할 수 없어서 이의를 제기해 둔 상태입니다. 다음은 장관실의 답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제 의견입다.

성실한 답변은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권익'보다 '행정의 편의'가 우선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이 충분치 못했으며,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이에 다시 글을 올립니다. 다음 글은 행정자치부 답변의 논리를 걸고 넘어진 것이지 행정자치부 자체에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1. 우리부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주민등록증 성명표기를 본인이 희망하는경우 한글로만 표기해달
라'는 것에 대한 회신입니다.
3.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표 등 관계서류를 근거로 발급하며 주민등록관계서류의 표기는 필
요한 경우 호적부에 표기된 문자로 표기할 수 있음에 따라(주민등록법시행령 제9조제1항) 현재 개
인별주민등록표 등 관계서류의 성명표기를 호적부와 같이 한자를 병기하고 있습니다.

---제9조 (주민등록관계서류의 표기) ①주민등록에 관한 서류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호적부에 표기된 문자와 외국문자로 표기할 수 있다. (개정 2001.7.18)

---'항상 ~ 표기한다.'가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는 ~ 표기할 수 있다'입니다. '필요한 경우'의 주체는 행정부뿐만이 아니라 국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민원인이 호적에 쓰인 한자를 주민등록증에 옮기고 싶지 않아 할 때가 '필요한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 다만, 주민등록증 발급에 있어 성명의 한자병기는 잘아시다시피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4조
를 근거로 하여 지침으로 정한 것이며, 이는 호적부 등 관련공부와의 통일성, 증활용시 국민편의
측면 등을 고려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통일성'은 행정자치부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통일성을 이루고 싶으면 주민등록증에 주소 이동란도 만들어야지요. 주소 이동란을 생략할 수 있으면 성명의 한자도 생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자를 넣고 안 넣고는 통일성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국민편의'는 '행정자치부에서 생각할 때' 국민을 위한다는 것이지요(실제로 주민등록증에 쓰인 한자가 유용한 경우를 따지면 일본 비자를 신청할 때 주민등록표 등·초본 대신 이용할 수 있는 것 하나입니다. 이런 편의를 국민이 거부하고 다른 편의를 원하는데 굳이 '일본 비자 끊는데 덜 불편'한 편의를 '강제'하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또 그것이 실제로 일부 국민에게는 불편이 될 경우에는 고칠 생각을 해야지 '이해'를 구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5.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에 의거 전국민(17세 이상)을 대상으로 동일한 규격, 형식 등으
로 발급하고 있는바 발급신청자의 희망에 따라 기재사항 등에 차이를 둘 경우 혼란, 반대여론 등
문제의 소지가 있어 곤란하며, 또한 전면적으로 재발급(한글표기만으로)하는 경우 상당한 비용과
행정력 등의 소요가 예상됩니다만 향후 제도개선시 귀하의 고견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끝.

---위 5에서 '주민등록법에 의거'하는 것은 '동일한 규격, 형식'이 아니라 '동일한 규격, 수록사항'입니다. 성명을 단지 '수록'하면 되는 것이지 성명에 한자를 넣느냐 안 넣느냐는 의미가 없습니다. 즉 한자를 넣지 않는다고 해서 '수록사항(기재사항)'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차이가 생기는 것은 행정지침에 속하는 기타 사항 쪽 문제이지요.

---'혼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런 경우의 혼란이 문제가 된다면 '법'을 개정하는 것도 '혼란'이 무서워 그만 둬야 하겠습니다. 이름 한자란을 입력할 때 일일이 한자로 바꾸지 않고 한글 이름을 쓴 상태에서 입력완료를 누르면 되니 오히려 행정편의상으로는 나을 것입니다. 복잡한 일 안하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공무원들이 혼란을 일으키는 것을 걱정한다면, '공무원들은 하던 일만 잘하는 행정 기계이니 다른 명령은 주지 말아라'고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공무원들은 그 정도 일에 혼란을 일으킬 정도로 단순하지 않습니다. 모두 어려운 시험을 거쳐 공무원의 길에 발을 내딛은 우리나라의 고급 인력들입니다.

---'반대여론'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 어디에나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나라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반대여론'의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거리 시위를 하거나 하는 것이지요. 1999년에 한글로만 적은 주민등록증을 찍으려고 했을 때에 '전국한자교육총련' 같은 곳에서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같은 해, 많은 돈을 들여 다시 한자를 병기한 주민등록증을 찍게 되자 '한글학회'같은 곳에서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결국 한자를 병기한 주민등록증을 찍어 낸 것은 어떤 '반대여론'에 휩쓸린 것이 아니라 행정자치부 내의 의지에 따른 것이었습니다(그 당시 국무총리의 입김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거기까지는 잘 모릅니다.). 행정자치부의 결정은 '법률 안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압니다. 한자를 병기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그대로 쓰게 하고, 한글로만 쓰고 싶어 하는 사람은 한글로만 찍어서 쓰게 되는 것이니 앞에 있었던 두 가지 반대여론이 모두 만족할 수 있습니다. 반대여론이 문제가 되지 않는데도 개선하지 않는 것은 국민에게 단순한 업무 태만으로 보인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향후 제도개선시'가 언제입니까. '몇 년 몇 월 중에 무슨 제도 개선 계획이 있으니 그 때 어떤 식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구체적인 답변을 주어야지, 지금과 같으면 프랑스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민국에 문화재를 돌려주는 것은 후에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전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주민등록증에 한자를 병기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1. 한자 이름이 좋아서 적어 두고 싶은 사람, 2. 모든 글에 한자를 섞어 썼으면 하는 사람,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족시키는데 행정자치부가 노력한다면 다음과 같은 경우는 왜 만족시킬 생각을 않는 것입니까?
1. 부모님이 지어 주신 한자 이름에는 깊은 뜻이 있으며, 동양 문화에서는 예로부터 그 이름에 신비한 힘이 깃들여 있어 남에게 함부로 내비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자'나 '호'를 특별히 따로 지어서 사람들이 보고 헐하게 쓰도록 한 이유가 그것이다. 그러므로 주민등록증에 소중한 한자 이름을 드러내 남들이 한자이름을 볼 수 있게 만들어 강제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이다.
2. 모든 국민은 법을 지키고 남을 배려하도록 가르침 받는다. 그러므로 행정기관은 앞장서서 법을 지키고 국민을 배려하려고 한다. 그런데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증에 한자를 병기하도록 통일'해서 한글전용법을 무시하고, 그 지침을 '국민에게 강제'해서 행정의 편의가 국민의 권익 개선보다 중요하다는 선례를 만들고 있다. 행정기관은 어디까지나 국민의 권익을 신장시키는 곳이 되어야 한다.
3. 한국인의 이름은 아무리 한자로 적힌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지어 불러주신 이름과 같은 소리를 가져야 의미가 있다. '금 수현' 님을 보자. 같은 金을 두고도 한국인은 '김', '금'이라고 읽으며 중국인은 '찐', 일본인은 '킨(키응)', '콘(코응)', '카네', '카나', '코가네' 따위로 읽을 것이다. 그러나 '금 수현'의 '금'은 '금'일 뿐이다. 즉 한 글자 한 소리를 지닌 한글로만 적었을 때 이름으로서 의미를 가지며 한자 이름은 단지 이름의 '뜻'일 뿐이다. '뜻'이 '이름'을 침해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헌법 第10條 모든 國民은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가지며, 幸福을 追求할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개인이 가지는 不可侵의 基本的 人權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義務를 진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워서야 헌법이 무색하다 할 것입니다. '행정의 편의'를 위해 '국민의 권익'을 희생하는 행정자치부가 아니라,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는 '행정의 편의'로 포기할 수 있는(실제로 이 경우에 행정 편의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습니다만, 말이 그렇다 이것입니다.) 행정자치부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행정자치부와 우리 국민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글을 마칩니다. --루리

4.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


1) 그러한 지침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기본권침해임을 증명하면 법에 명시되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법률은 위헌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증명을 할 수 있다면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시면 됩니다.

위 내용은 어떤 분이 제게 주신 글을 인용한 것입니다.
헌법의 국민 기본권은 상당히 두루뭉실합니다.
국가가 주민등록증에 한자를 병기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딱 집어서 이것이다 싶은 구절은 없을까요? --루리

눈가리고 아웅 같습니다만 이름을 한글 이름으로 개명신청을 하고, 호적상의 이름에서 아예 한자를 삭제해버리는 방법도 있을 듯 합니다. 이를테면 상기 김지혜(金智慧)김지혜로 말이죠.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한글 발급을 허용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ChatMate

주민등록증 이름을 한글로만 쓰려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progrem
본인이 그러고 싶어 하는데, 다른 이유가 필요한가요? --ChatMate
타인을 납득시키지 못한다면 아무도 님을 돕지 못합니다. 한글로만 쓰는 것이 기본 권리라는 이유 만으로 허용돼야 한다면 영어나 미얀마어로 병용하는 것도 기본 권리라 주장할 수 있고, 극단적으로 파란 배경화면이나 세모꼴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권리도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식으로 계속 주장한다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돈이 든다는 이유로 권리를 침해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하지만 한글전용병용은 되고 나머지는 안 될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사정은 달라질 겁니다. --progrem
'근거'와 '이유'를 혼동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운동에 대한 취지를 묻는 것도 아니고 단지 쓰려는 이유를 물으시는 거라면, 그건 프라이버시 영역이 아닐까요? 한국어로 된 한국인의 이름을 한글로 표기하는 것과 영어나 미얀마어로 표기하는 것을 같은 수준으로 비교하시는 것에 당혹스럽습니다. 기본 권리라는 것은 당연히 주장의 근거가 되기 충분합니다. 한글이름을 가진 사람의 주민등록증에도 한자 음차를 사용한 표기가 병기되어야 하는건 아니겠죠. 한국인에게 왜 이름의 한자 표기가 의무나 강제사항이 될 수 있는지가 의문인데요. 한글로만 쓰는 것을 허용하는 것에 대한 근거는 위에 민원을 제기하셨던 분의 글만 읽어보아도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법적 근거 -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글전용 국무총리훈령에서 '정부가 발행하는 모든 공문서 기타 표현물(표어, 포스타, 현수막, 아취 및 간판, 정부간행물, 신문 및 잡지등에 게재하는 공고등 광고문 등)을 전부 한글로 쓴다.' 등) -- ChatMate 2005-12-09 02:44:46


See also 주민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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