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과제조물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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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1.25인터넷대란 관련,‘인터넷 마비’ 첫 집단소송 (한겨레 2003.5.1.)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와 피시방 주인을 포함한 인터넷 이용자 1516명은 마이크로소프트(MS),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정부를 상대로 지난 1월25일 발생한 인터넷 마비에 따른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30일 참여연대를 통해 서울지방법원에 냈다. 이들은 인터넷 마비에 따라 발생한 손해와 위자료를 합쳐 일반 인터넷 이용자에게는 5만원씩, 피시방 주인에게는 30만원씩, 피시방 서비스 업체에는 2천만원씩을 각각 보상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소송에는 인터넷뉴스 업체인 오마이뉴스와 인터넷 쇼핑몰 업체인 인터파크도 원고로 참여해, 각각 3천만원과 5천만원을 요구했다. 소송 대행을 맡은 법무법인 한결의 윤복남 변호사는 “정부는 인터넷 통신망 운영자에 대한 관리 감독 등을 소홀히 했고,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은 인터넷 마비 사태 발생과 확산을 막지 못했으며, 엠에스는 보안 허점을 가진 소프트웨어를 공급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이 전국적으로 마비된 사례는 지난해에도 있었으나, 이용자들이 집단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에 제조물 책임을 물어 보상을 요구하기는 해외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윤 변호사는 “인터넷 마비 사태의 주역인 엠에스의 에스큐엘2000 서버 프로그램은 시디롬에 담겨 제품 형태로 판매되는 만큼 제조물로 봐야 한다”며 “엠에스는 제품이 보안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도 이를 고객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고, 조처를 취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

이에 따라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과 엠에스 사이에 인터넷 마비 사태의 원인을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통부는 인터넷 마비 사태의 원인을 엠에스 에스큐엘-2000 서버의 보안 취약점 탓이라고 발표했으나, 엠에스는 우리나라 인터넷 통신망 구조와 관리의 허점 탓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는 배신정 간사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도, 정통부,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엠에스 모두 피해보상과 재발방지 방안을 내놓지 않아 직접 사법부에 호소하기로 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인터넷 마비 사태 발생 원인과 초기 대응의 적절성 등이 검증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관련 법규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조물"이라 함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한다.

민법 제98조 (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제99조 (부동산, 동산) ①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부동산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1.1.16, 2002.12.30>
1.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저작권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0.1.12>
1. 저작물 :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
12. 컴퓨터프로그램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연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두1512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7조 제2항 (a), (b),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제7조의시행에관한협약 제1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5조 제2항 (b), 1984. 9. 24. 제10차 GATT 관세평가위원회 결정사항 4.1 '데이터 처리장치를 위한 소프트웨어 전달매체에 대한 평가' 제1항, 제2항, 제3항, 구 관세법(1993. 12. 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3 제1항, 제9조의4 제1항, 구 관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5 제2항, 제3조의6 제1항, 제2항(현행 제3조의8 제1항, 제2항), 1993. 12. 31. 개정된 시행령 제3조의3 제3항,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2조 제2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8조, 제16조 제1항, 제2항 등의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소프트웨어 자체는 물품이 아니므로 관세의 과세대상은 수입물품인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매체'라고 할 것이고, 이때 매체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그 수록된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합산하는 것인바, 소프트웨어는 저작권 유사의 권리로서 그 가치는 프로그램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권리의 범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프로그램의 사용을 허락받은 자는 허락된 사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당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는 사용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므로, 평가용 소프트웨어는 비록 일반용 소프트웨어와 그 프로그램의 내용에 있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자가 지정한 사용권한의 범위가 다르고 그에 따라 그 가치가 상이하며 상업적으로 상호 교환이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면,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평가용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매체는 일반용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매체와는 서로 다른 물건이라고 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누13115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7조 제2항 (a), (b), 제5항, 제10조 제1항,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제7조의시행에관한협약 제1조 제1항, 제8조 제1항, 1984. 9. 24. 제10차 GATT 관세평가위원회 결정사항 4.1 '데이터 처리장치를 위한 소프트웨어 전달매체에 대한 평가' 제1항, 제2항, 제3항, 구 관세법(1993. 12. 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3 제1항, 관세율표 제85류 제8524호, 구 관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5 제2항,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2조 제2호,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9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8조 등에 비추어 보면, 특허권 등의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가 수입물품과 관련이 있고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될 경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는 수입물품의 실제 지급가격에 가산하여 권리사용료가 포함되고,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저작물로서 그에 대한 권리는 저작권 유사의 권리로 보호되는 것이므로,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기록된 전달매체의 과세가격은 전달매체의 가격 이외에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4.3.8. 선고 93도2272 판결 【횡령,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_ 가. 횡령죄에 있어서의 재물은 동산, 부동산의 유체물에 한정되지 아니하고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재물로 간주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관리란 물리적 또는 물질적 관리를 가리킨다고 볼 것이고,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구별하고 횡령과 배임을 별개의 죄로 규정한 현행 형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사무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채권이나 그 밖의 권리 등은 재물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_ 나. 광업권은 재물인 광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지 재물 그 자체는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된다고 할 수 없고, 광업법 제12조가 광업권을 물권으로 하고 광업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에 관한 민법 기타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여 광업권이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745 판결 【절도】
_ 1 절도죄의 객체는 관리가능한 동력을 포함한 '재물'에 한한다 할 것이고, 또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재물의 소유자 기타 점유자의 점유 내지 이용가능성을 배제하고 이를 자신의 점유하에 배타적으로 이전하는 행위가 있어야만 할 것인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이라고 볼 수도 없고, 물질성을 가진 동력도 아니므로 재물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 이를 복사하거나 출력하였다 할지라도 그 정보 자체가 감소하거나 피해자의 점유 및 이용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그 복사나 출력 행위를 가지고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도 없다.
_ 2 피고인이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출력하여 생성한 문서는 피해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생성되어 피해 회사에 의하여 보관되고 있던 문서가 아니라, 피고인이 가지고 갈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업무와 관계없이 새로이 생성시킨 문서라 할 것이므로, 이는 피해 회사 소유의 문서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를 가지고 간 행위를 들어 피해 회사 소유의 문서를 절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생각 나눔터

포장 내지 전달매체가 동산(하드웨어)임을 이유로 저작물(소프트웨어)에 대해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한다면, 영화나 책의 저자에 대해서도 필름, 종이가 제품임을 들어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일텐데 설득력이 약하다 봅니다. 필름 자체의 결함으로 이를 돌리는 영사기가 고장났다거나, 책 포장 잘못으로 손가락이 베이거나 한 경우는 내용이 아닌 매체 자체의 탓이므로 제조물책임법 의율이 가능할수도 있겠으나, 영화나 책의 내용으로 인해 입은 어떤 피해(내용의 선정성, 폭력성으로 입은 독자의 정신적 상해)에 대해서 그 저작자에게 제조물책임을 묻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경계가 모호한 영역(컴퓨터 마더보드나 최신형 자동차에 장착되는 ROM, CPU와 같은 firmware ,인간의 몸에 이식되어 작동하는 생체칩(나아가 사이보그), 로봇)의 경우 제조물책임 해당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한편, WINDOW나 MS SQL2000의 경우는 통상의 어문, 영상 저작물과 같은 대인간저작물이 아니라 다른 소프트웨어내지 정보의 처리, 교환에 쓰여지는 대기계(소프트웨어) 저작물로서 전통적 저작물 개념과는 다소 거리가 있고, 그런 기능적인 면에서는 앞서의 firmware에 가깝다고도 할 수 있으므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판례와 각 법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본건 SQL2000 프로그램의 결함을 물어 MS사에 제조물책임을 지우려면 단지 SQL2000이 CD에 담겨졌다는 이유만으로 제조물이다 단정짓기에는 설득력이 약하며(같은 프로그램을 CD가 아닌 온라인상 다운로드로 판매하는 것 또한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으므로), 기능적으로 볼 때 firmware에 가깝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지 않나 싶지만 이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기에는 많은 난관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래 예측해 봅니다. --Cyber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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