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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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 대 이재수 사건을 패러디한 사이버모의재판CyberLaw가 쓴 가상의 판결문 중에서 발췌

{{|소위 패러디라는 것은 표현형식을 불문하고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원작의 약점이나 진지함을 목표로 삼아 이를 흉내내거나 과장하여 왜곡하므로써 원작이나 원작이 담고 있는 사상을 비평, 비판하거나 웃음을 이끌어 내는 것을 말하고, 이는 기존의 작품에 대한 비평이나 논평, 풍자 등 새로운 창작을 가미함으로써 인류문화유산을 풍부히 하며, 원작의 시장적 가치를 침해할 여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인정되는 의사표현양식이다. 이에 관하여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명문 규정은 없으나 저작권법 제25조의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의 범주의 하나로서 성공한 패러디는 원작자의 저작인격권내지 인격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소위 이러한 패러디로서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첫째, 널이 알려진 원작에 대한 비평 풍자여부, 둘째, 패러디의 이용행위의 상업성 여부, 셋째, 이용된 분량과 실질적 가치(원작과 패러디와의 주종관계), 넷째, 패러디한 작품이 원작의 시장수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개별 사안의 실정에 맞추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패러디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비평 풍자의 직접적 대상은 반드시 원작이나 원작이 담고 있는 사상을 목적으로하는 직접적 패러디어야 하고, 단지 원작을 수단으로 차용하여 다른 사회현실을 풍자의 대상으로 삼는 소위 매개적 패러디까지 인정하는 것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위해 과도하게 (저작)인격권을 양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므로 이를 허용함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 매개적 패러디라서 결국 LovolNet:저작물의공정사용권이 인정안되어 저작권위반이 되는 예

모 바퀴벌레약 광고시 빠삐용의 한 장면을 차용한 것--만일 동의없이 광고로 사용했다면 이는 빠삐용에 대한 직접적 패러디로 볼 수 없어 패러디로 부적격

* 직접적 패러디여서 공정사용에 해당한 예
세계대전 당시 징집을 촉구한 미국의 UncleSam 포스터를 이리 저리 패러디한 경우가 대표적

(오리지널)
http://www.subvertise.org/details.php?code=182

(패러디)
http://www.subvertise.org/details.php?code=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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