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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환경하에서 종래의 저작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미국연방법


Safe Harbor 조항

1998년에 미국 의회를 통과한 저작권법개정법인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CMA)은 제 512(a)조에다 Religious Tech Center v. Netcom 판례에 기반하여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규정 "Safe Harbors" 을 두었다.

동 법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 (1)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탈퇴시킴을 천명한 합리적인 정책을 채택, 시행하고,

  • (2) 저작권자가 자기 저작물을 식별하여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적 보호장치를 수용하며 이를 방해하지 않는 한

    ①라우팅 ②캐시에의 저장 ③이용자에 의한 스토리징 ④웹사이트의 링크설정 등에 의하여 자신의 서비스를 통해 저작권 침해물이 전송되거나 저작권침해사이트에 링크된 경우에도 서 비스 제공자의 저작권침해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만, 서비스 제공자가 위 면제조항을 원용하기 위하여서는 그 전송이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것, 중간적 저장과정이 서비스 제공자의 선별과정 없이 자동화된 기술적 과정에 의하여 처리될 것, 자료가 전송과정에서 수정될 수 없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자는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그 가입자들의 활동을 감시, 통제하여 저작권 침해물이 등록시 이를 삭제하는 등의 적극적이고 전면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에서 해방되었다. 그러므로 지금은 통신망 서비스 제공자들은 이용자들의 불법적인 게시물 게재행위에 관하여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책임을 지게 된다. 서비스 제공자의 침해행위에 대한 인식의 기초로서 권리자의 고지를 중요한 요소로 규정하고 있다.



  • 위 글에서 주목할 만한 사건은, Lexmark사의 경우이다. Lexmark사는 프린터 토너에 칩을 달아서 자사의 토너에서만 동작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비품 토너 제조사를 디지탈 미디어에 대한 침해로 고소했다. (결국 승소) DMCA는 저작권자가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모든 공산품에 대해, 원하는 대로 이용할 수 있는 악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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