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dfr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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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한 영국판례(GODFREY V. DEMON) 평석

최근 미국과는 반대로 명예훼손에 대한 IP의 책임을 인정한 영국 판례(godfrey v demon)에
관해 Yuman Akdeniz가 Journal of Civil Liberties에 발표한 판례 평석이다.


1. 사실관계
원고인 Laurence Godfrey는 영국 런던 소재의 물리학, 수학, 컴퓨터공학 강사(lecturer)이고, 피고 Demon Internet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이다. 원고는 1997.1.13.경 자신의 이름을 사칭하고 있는 글이 인터넷 뉴스그룹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1997.1.17. 팩스로 피고에게 해당 게시물은 위조된 것으로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뉴스 서버에서 이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1997.1.27.까지 삭제되지 않고 방치되었고(피고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인정되었음), 이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은 사안이다.

2. 판결
이 사건을 심리한 Morland 판사는, 피고가 그들의 뉴스서버로부터 당해 게시물을 전송할 때마다 피고는 그 뉴스그룹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당해 게시물을 출판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전제한 후, 피고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이를 삭제하지 않았으므로 1996년 명예훼손법(Defamation Act 1996) 제1조 소정의 면책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원고가 게재한 다수의 게시물 역시 상당히 저속하고 공격적인 관계로 그에 상응하는 반응을 유발하고 있었으므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

3. 평석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1996년 명예훼손법 제1조에 관한 것인데, 동법은 피고가 면책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1) 그가 계쟁물의 저작자, 편집자, 출판자가 아니라는 점, (2) 계쟁물의 출판(publication)에 관해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는 점, (3) 자신의 행동이 명예훼손을 초래하거나 기여했음을 몰랐거나, 이를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조 제2항(정의규정)에 의하면 "publisher"라 함은 "person whose business is issuing material to the public, or a section of public, who issues material containing statement in the course of the business"라고 정의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누구라도 다음 각호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내용(statement)의 저작자, 편집자 또는 출판자로 간주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a) 당해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인쇄물의 인쇄, 제작, 배포, 판매에만 관여한 경우 (b) 당해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전자적 매체의 처리, 복제, 배포 및 판매에만 관여한 경우 또는 당해 내용의 검색, 복제, 배포 및 전자적 형태로 이용가능하게 하는 장비, 시스템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만 관여한 경우 (c)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자에 의하여 당해 내용이 전송되거나 이용되는 통신시스템에 대한 접속 제공자 및 운영자인 경우

Morland 판사에 의하면, 피고 데몬 인터넷이 동법 제1조 제2항 및 제3항의 'publisher'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고, 제1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항변이 가능한 것 또한 논쟁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지만, 피고는 원고로부터 1997.1.17.자로 통지를 받은 바 있으므로 제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의 적용을 받을 여지가 없는 것이어서, 결론적으로 피고는 동법 제1조에 의한 면책을 주장하기는 지극히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의 판례에 관해서 Morland 판사는, 양국은 명예훼손에 관해 상이한 법적 접근 방식을 택하고 있으므로 단지 참고자료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며, 또, 미국은 1996년 통신품위법 제230조와 같이 정책적으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입법이 없는 영국법하에서는 미국 판례를 그대로 적용할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상원의 정책 자료를 인용하고 있다.

"배포한 자가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하여 항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명예훼손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자신의 행위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데 기여하거나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는 면책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그와 같은 사실을 의심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고, 상당한 주의를 다했을 경우에만 면책될 수 있는 것이다"

Cyber-Rights & Cyber-Liberties 에 의하면 이번 판결로 인해 영국내 ISP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나아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평을 내놓고 있으며, 특히 "현재의 상황은 ISP가 피고이면서 동시에 판사이자 배심원이 되도록 강요하고 있으며, 유사한 사안에서 통지만으로는 불충분하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번 판결이 계속 유지될 경우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기를 꺼리는 ISP들로서는 통지만 받으면 웹 페이지든 게시물이든 전자우편이든 문제가 되는 것을 즉시 삭제해버리는 "통지와 삭제(notice and takedown)"가 일반화될 것이므로, 이는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특히 자신들의 제품이나 활동, 소비자 반응에 민감한 다국적 기업들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현상황에서는 ISP의 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1996년 명예훼손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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