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a Of Co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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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성의 문제


고등학교 때 교과서에서 자주 보았듯이 외부성의 문제는 아마 다들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보자. 지금 내 기숙사에는 룸메이트와 나 둘이서 살고 있다. 그런데 이 놈의 룸메이트가 락을 매우 좋아하는 것이다. 이 녀석은 자신이 락을 들으면서 '소음 공해'라는 것을 생산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 반면에 교양있고 기품있으며 독서를 즐겨하는 나는 이런 소음 공해에 견딜 수가 없다.

외부성이란 이런 것이다. 룸메이트가 의도하지않게 생기는 소음공해 같은 것이다. 따라서 룸메이트는 이 공해를 줄이려고 노력할 리가 없다. 왜 쓸데없이 자신의 취미인 락을 못듣게 하는 것인가? 이렇듯 외부성이 있는 경우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외부 효과가 과대 생산되며 반대로 바람직한 외부 효과는 덜 생산되게 마련이다.

How to solve this problem?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외부 효과를 더 생산하게 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외부 효과를 줄일까? 정부 관료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러분 여러분의 세금으로 정부는 이런 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1시간 이상 락을 듣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짝짝짝... 덕분에 나는 좋지만 룸메이트는 하루하루가 고통이다...나에게 락을 달라 아니면...죽음을...

Coase는 이런 상황이 소유권의 부재때문에 일어난 상황이라고 생각하였다. 단지 사감이 와서 얘들아 이 문제는 니들이 알아서 해야하는 문제지만...방에서 음악을 들을 권리는 룸메이트에게 있다.라고 정해주는 것이다. 그러면? 나는 이제 난리가 났다. 시끄러워서 죽을 것인가? 아니면 방을 뺄 것인가? 한참을 고민하다가 룸메에 가서 말한다. 야...제발 하루에 3시간만 음악 들어라...그러면 내가 소개팅 시켜줄께...즉 거래가 일어나는 것이다. 룸메의 음악 들을 권리 중 일부분을 내가 소개팅으로 사들이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경우 사회 최적 효용이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 복잡한 증명과 더불어 풀려 있다.

When fails?


Coase의 아이디어는 기본적으로 거래비용을 가정하고 있지 않다. 즉 내가 룸메에게서 음악들을 권리를 사들이는데 거래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가? 실제로 환경문제인 경우 이해가 서로 다른 다자들이 관계되어 있을 수가 있다. 이를 테면 공해 회사의 주변 마을 머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집단을 조직해서 법원에 소송을 하고 아니면 국가에 청원을 해서 소유권을 지정하는게 쉬운 일인가? 1 대 1이면 좋으나 다 대 다인 경우에는 언제나 티격 태격 하게 되고 자신들끼리도 의견이 조율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먼 훗날의 우리 후손들이 와서 우리에게 공해가 너무 많아요라고 말할리는 없지 않는가? 더구나 많은 환경 문제 등이 이런 먼 후손과 관계 있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Coase의 생각은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법원이나 국가는 그렇게 한가해서 소유권 분쟁시 뚝딱하고 결론을 내릴 것인가? 그렇지도 못하다. 법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재판 기다리는데 한참이 걸린다. 그뿐인가 법원에 서류만들어 가는 것도 일이다. 국가 청원? 아마도 더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 웃긴 케이스로 소유권을 지정해줄 국가나 법원과 같은 기관이 없을 수도 있다. 이를 테면 국제간 문제등등 물론 국제 사법 재판소가 있고 이런 저런 기관들이 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있는 편이다. --timeless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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