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키노회원정보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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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rLaw님.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저번에 엔키노에서 발생한 '살인예고장' 사건을 아세요? 사람들이 '살인예고장'이란 메일을 받았는데 그 안엔 누가누가 사람 죽이고서도 멀쩡히 살아가니 나 닥터큐가 그 놈을 죽일테고 내용과 일시는 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발송자는 닥터큐라고 되어있었죠. 무슨 메일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엔키노의 영화 홍보부에서 모 영화 홍보로 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엔키노 대표가 사과메일을 발송했기에 그제서야 알았죠.

  • 질문 1: 엔키노는 발송하는 메일의 수신자를 위조해서 누가 무슨 목적으로 이 메일을 받게 하는지 의도적으로 모르게 했습니다. 이것은 스팸메일에 해당하나요? 저는 발송자 위조, 영리추구 목적, 수신거부 메일 없음 이유로 스팸에 해당하다고 보거든요?

    스팸메일에 해당한다 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0조(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를 보면 {{|① 누구든지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전자우편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전송목적 및 주요내용 2.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등 3. 수신거부의 의사표시에 관한 사항 |}} 고 되어 있고 본 조항상의 누구든지에는 실제 발송자인 엔키노도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엔키노는 타겟광고의 변형이라고 변명할지 모르나 설사 그 것이 약관상 인정된다 하여도 약관은 개인간의 사적 계약이라 명시의무를 규정한 국가의 강행법규인 위 정보통신망법보다 우위에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타겟광고로도 인정되기도 어렵다 보고요. --CyberLaw

  • 질문 2: 엔키노 약관 위배에 해당할까요? 약관에 보면 "4.NKINO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 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상업적 목적에 이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회원 정보를 자기들이 돈 받고 담당한 영화 홍보에 이용했쟎아요. (회원들은 엔키노 영화 사이트에 정보를 주었지 엔키노 영화 홍보실에 정보를 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위 약관의 해석문제인데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이 인터넷 비즈니스상 이메일마케팅용도로 쓰여지는 것이 일상적임에 비추어 볼 때 상업적 사용에 속한다고 보입니다. 문제는 약관을 만든 측이 스스로 이를 어겼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규정해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민법상 회원관계를 해제할 권리가 주어지고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이 생기는데, 무료 사이트의 경우 과연 실질적 손해가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있으며 이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하는 까다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지명도가 있는 사이트들이 내 서비스 싫으면 나가라고 오히려 강하게 나올 경우, 네티즌들로서는 이미 형성된 인적관계와 정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투덜대면서 계속 그 사이트를 이용할 수 밖에 없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CyberLaw

  • 질문 3: 개인정보침해센타에서는 엔키노의 영화 홍보부가 엔키노의 회원 정보를 이용한 것은 제 3자에게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제 3자에게 이익을 주려는 것이고, 그 목적을 위해 = 제 3자를 위해 엔키노가 자사 회원 정보를 이용했거든요. 과연 동의없는 제 3자 제공의 목적이 무엇인가 고려해 볼 때, 그 목적은 명백히 제 3자에게 이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경우 제 3자 정보제공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해도, 목적은 제 3자 이득=영화 홍보에 있으니 회원에게 피해가 간 것이 아닐까요?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은 아니겠지만(영화제작사측은 여전히 엔키노 회원에 대해 독자적으로 이메일 광고를 보내진 못하고 단지 엔키노 영화홍보팀을 통해서 뿌린 것이므로) 개인정보를 제3자를 위해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에는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CyberLaw

  • 질문 4: 해외에 '회원 가입자를 상대로 한 스팸메일 금지'에 대한 약관이 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보통의 스팸문제가 회원 중의 하나인 개인이나 회사가 다른 회원에게 뿌리는 경우이지만 회원을 유치한 회사 스스로가 자사 회원 가입자를 상대로 스팸성 메일을 보내더라도 위 1항에 대한 답변처럼 역시 스팸임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CyberLaw
말이 좀 꼬이기는 했는데요. -_-;; 제 홈페이지 웹진 게시판 [http]웹진게시판 &ZtvZ 2001/10/15& 내가 간다! bring it on! no.47 에 자세한 정황을 올렸거든요. 지금 엔키노는 절대 회원 정보 유출 아니다, 심지어 회사가 존립 위기를 겪는다(..그러니 입 좀 다물어라)라는 글까지 게시판에만 올리고, 사과는 공지창 지울 수 있게 덜렁 하나 띄우고만 있습니다. 솔직히, 이번에는 기분나빴으니 다음엔 안 기분나쁘게 하지 뭐,라는 것이 너무도 뻔하게 보여서... 다음에 또 이런 메일 보내도 전엔 왜 가만 있었냐, 소리는 더 듣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전에 돌입하더라도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요. worry

요약하면 개인정보유출이 아니다라는 엔키노측 주장은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메일은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스팸메일이며 따라서 이 점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worry님께서 올리신 게시판의 글에 나타난 법리 모색에 대해 높이 평가드립니다. --CyberLaw



CyberLaw님 감사합니다. 늦게 말씀드려 죄송해요. 근래 정신없이 바빠서 이 글을 읽고 답장드려야지 했는데 이제서야 감사 인사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이 건을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문의를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는 이렇게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거의 절망적인 답만 왔거든요. 처음 질문 편지가 사라져서 T_T 처음 답장, 두번째 답장을 올립니다.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개인정보침해센터에서 온 편지에 부적합한 법해석이 있는지 봐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 worry

{{| Subject: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입니다

1. 엔키노 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 약관 강화 여부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함)에 의하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일정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에 위반할 경우에는 위반내용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센터에서도 정기적으로 개인정보보호 규정 준수에 대한 웹사이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과하고 있으므로 엔키노 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 규정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행정처분을 통해 시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재질문한 내용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번 사안이 엔키노라는 회사에게 약관을 수정하도록 할 수 있는가, 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는 '재발 방지'인데 엔키노는 이러한 재발 방지 노력을 하나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과 메일 하나로 모든 것을 무마할 수도 없고, 또한 앞으로 다른 영화의 광고를 담당해서 또다시 회원들에게 발송할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막을 방도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약관에서 그 점이 미진하며, 그 점을 보완할 방도를 찾고 싶습니다.

또한 이 사건이 약관 위배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엔키노 약관에 보면 "4.NKINO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 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상업적 목적"에 이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회원 정보를 엔키노가 돈 받고 담당한 영화 홍보에 이용했쟎아요. (회원들은 엔키노 영화 사이트에 정보를 주었지 엔키노 영화 홍보실에 정보를 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약관위배에 해당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행정제재가 가능할까요?

여기에 온 답변 ::
  1. 저희 센터에서 해당 사이트의 약관을 수정하라고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약관은 계약 내용의 일부이므로 행정기관에서 이를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불공정한 약관의 경우에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해 규제할 수 있으나 본 건의 경우에는 불공정한 약관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동법에 의한 행정규제는 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해당 업체의 행위가 약관 내용에 위배한 경우라면 이는 계약법상의 행위로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약관조항에 위배하여 영화홍보 메일을 발송하였다고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이에 대해 행정제재를 가할 수는 없습니다.


2. 안티스팸 약관 신설 (엔키노 영화 사이트 회원을 엔키노 타 부서의 영리 목적에 쓸 수 없다)
법에서는 이용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사안의 경우에는 동의없는 제3자 제공으로 보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회원의 명확한 수신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스팸메일을 발송하는 경우에는 안티스팸 약관의 존재여부에 관계없이 행정처분(과태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는 목적은, 명백하게, "제 3자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서"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엔키노의 행동은 자사의 회원 정보를 제 3자, 영화사를 위해서, 즉 타 회사 = 타 법인체의 영화 홍보를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이 표면적으로는 제 3자에게 제공을 한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근본적으로 제공과 동일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목적이 같은 걸요.

엔키노 입장에서는 엔키노 영화 사이트와 엔키노 영화 홍보부가 같은 것으로 보이겠지만, 회원 입장에서는 전혀 별개의 운영체입니다. 회원들은 엔키노라는 영화 사이트의 서비스를 받아야지 엔키노 영화 홍보부의 제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법인체라도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제 3자 제공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영화 사이트 회원 정보로서 정보를 수집했으면 오직 사이트 운영에 관련한 것만을 발송해야지 사이트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쓴 것은 분명히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관을 신설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받은 답변 ::
  1. 같은 법인체라도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는 제3자 제공으로 볼 수 있다는 귀하의 견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자 제공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사항이므로 정보통신망법의 처벌조항은 실질적 의미의 형법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성요건해당성 여부는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엄격히 따져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 사안의 경우에는 제3자 제공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전혀 별개의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동일 법인체내의 다른 부서라면 제3자 제공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시 고지하거나 명시한 내용을 초과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이라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3자 제공이나 목적외 이용이라는 명백한 증거와 확신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수사요청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3자 제공건은 형사처벌 사항이므로 행정적인 규제 및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저희 센터에서 해당 사건을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3. <이것이 법이다>의 제작사인 AFDF와 엔키노의 계약문서 공개
4. 4대 일간지에 사과문 싣기
5. 엔키노와 제휴지인 월간 '키노' 편집자의 말 다음 페이지에 공개사과, 최소 반페이지 이상 할애

3.4.5.의 문의에 대해서는 저희 센터에서 답변할 사안이 아닙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계약문서의 공개나 4대일간지에 사과문 싣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엔키노와 제휴지인 월간 '키노' 편집자의 말 다음 페이지에 공개사과(최소 반페이지 이상 할애) 요구도 현행법상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인터넷상에 무료법률 상담사이트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결국, 개인정보침해센터 답변을 정리하면, 개인정보침해센터에서 행정지시를 내릴 수 없다는 점, 당사자의 고소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되는 것이.. 겠지요? ;; 결국, 법리상으로는 위법의 가능성은 있어도 법집행상으로는 현재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 - worry

법리와 법집행은 바늘과 실이므로 전자가 위법인데 후자가 방법이 없을 순 없지요. 그러면 정의는 공허한 것이 되버리게요. 제가 볼 때 전체적으로 개인정보침해센타측의 답변은 센타측이 할 수 있는 소리는 다 한 것이고 내용도 법적으로 틀린 것은 없다고 여겨집니다.

종합하면 엔키노측에 대해 할 수 있는 방안은 (1) 스팸메일을 보낸 것이니 과태료 처분을 내려달라고 당해 국가기관에 요청하는 것, (2)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 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한 것은 아니더라도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라 할 것이니 이부분은 스스로의 약관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이유로한 손해배상소송 (3) 엔키노가 개인정보 수집시 고지한 사용목적 외 이용임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여 형사 고소하는 것이 있습니다.

법적수단을 통해 강제적으로 현 약관을 바꾸는 방법은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있는 약관을 무효로 판시할 뿐 이렇게 고쳐라 저렇게 고쳐라 일일이 지시내리진 못합니다. '계약은 당사자간의 약속이며 그 내용도 당사자가 정한다'는 것은 사법의 대원칙으로 정립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여담이긴 하지만 이를 깨는 방법은 온라인 약관을 계약법적으로 구성하지 않고 회사법적으로 구성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회원을 출자를 한 주식회사의 주주처럼 보고 주식회사에 주주총회가 있고 여기서 정관을 작성하듯 회원총회의 결의로 약관의 주요내용을 결정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의 이전과 모색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만 어디까지나 이는 저 혼자 외치는 소수설에 머물고 있습니다.

:) 사견인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발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합이나 사단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회원이 무엇인가를 출자한 것은 없으니까, 상법 상의 주주라기 보다는 공동목적을 위해 사단을 결성한 사단원으로 파악하는 것이 "다수설"과 충돌의 여지가 적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Grizzly

의견 감사합니다. 재밌는 발상이라기 보다는 어찌보면 국어어법과 운영의 실제에 충실한 발상이랍니다. 거의 100%의 인터넷 사이트의 약관문구나 사이트 광고에선 회원(member)을 모집한다고 운운하여 마치 사단적인 냄새를 풍기지만 실제 약관을 들여다 보면 가입자는 법적인 단체구성원로서의 회원대우를 받지 못하고 1:1의 계약관계에서의 단편적인 청약자 지위로 머물고 있기때문입니다. (회원모집이란 광고는 이런 측면에서 과장되고 허위인 것이며 정확히 말해 이용자모집이 실체에 부합함) 그리고 정작 가입이후에 운영되는 모습을 보면 사이트의 홍보 내지 성장에 그렇게 회원인양 가입한 사용자들끼리 생성해낸 활동, 정보 들이 사이트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다음 카페의 경우, 옥션 경매거래의 경우, 팍스넷의 저명증권분석가의 경우) 약관상 계약법적으로 취급됨으로써 이들의 기여도는 무시되고 의무만 강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에서는 소비자보호법이나 약관규제법과 같이 정부가 개입하는 공법의 힘을 제한적으로 타율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주식회사의 주주를 빗댄 것은 무엇보다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회계정보 열람권, 정관 개정에의 참여권, 감사 임명권,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을 물을 권리, 주주지위 양도시 기존에 투하한 자본의 회수권 등을 보장받고 있는데 이들 권리를 유추적용하여 자율적인 권리를 회원에게 부여해 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식회사도 사단의 한 종류이고 또 출자도 반드시 현물출자가 아니라 무형적인 출자(저작권, 특허권, 채권의 양도 등)도 허용되므로 주식회사의 주주에 견주는 것이 무리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물론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말이지요.

약관을 계약으로 보는 한 싫으면 계약을 해제(회원에서 탈퇴)하고 경우에 따라 돈받고 마는 것(손해배상)외에 달리 뾰족한 수가 안나옵니다. 위 세가지 방법(번호순서대로 승리 가능성이 희박해짐)만이 현실적인 법적 해결책인 것입니다. --CyberLaw

후속 이야기 :: 메일함에 넣어두니 제 자신도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군요. 기억환기용으로 여기 후속으로 받은 메일을 적어두겠습니다. :( 때리지 마세요 - w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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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엔키노의 광고메일 발송에 대한 귀하의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송신자 위조
- 영리추구 목적
- 수신거부 메일 없음

먼저 광고메일전송에 관한 정보통신망법은 언급하신대로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 제2항이 맞습니다.

그러나 두 조항 중 처벌규정이 있는 조항은 제1항 뿐입니다. 즉,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만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수신거부표시방법을 언급하지 않거나 설정을 해놓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세번째 문제제기하신 수신거부 관련 사항은 과태료 대상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 문제제기하신 영리추구 목적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광고메일이란 것이 원래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첫번째 문제제기하신 송신자 위조는 현행법상 규제대상은 아니지만 송신자가 불명확하여 수신거부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하므로 현재 정통부와 함께 대책을 논의중이며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회원가입한 것이 스팸메일을 받고자 함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회원가입시 자사 광고메일을 받는 것에 동의했는지 확인하시고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면 동의를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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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전에 엔키노의 스팸메일 발송에 대한 건을 질문드렸던 남명희라고 합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개요
* 엔키노 영화홍보사가 수신자를 '닥터큐'라고 조작하여 '살인 예고장'이라는 메일을 엔키노 사이트 사용자들에게 발송
* '살인 예고장'이라는 메일은 어느 사람의 이름과 사진을 명시하고 발송자 닥터큐가 이 사람을 살해할테니 일시를 홈페이지에 올렸으니 와서 볼 것이며, 보지 않는 사람은 치졸하고 비겁한 자라고 쓰여 있었음.
* 다음날 '살인 예고장'이 엔키노 홍보사에서 영화 '이것이 법이다'를 홍보한 메일임을 알림. 엔키노 사장이 물의를 일으켜 미안하다고 사과편지를 보냄. 부적절한 홍보 방법에 대해 처벌자 책임을 약속. 그러나 그 메일이 스팸메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하지 않음.
* 일부 회원들이 스팸메일과 정보유출에 관해 제기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엔키노 영화 사이트 회원들의 이메일을 대표로하는 정보를 자회사가 쓰지 못하게 하라고 약관변경을 요청함
* 엔키노는 스팸메일이 아니라며 이 의견을 묵살함.
* 개인정보침해센터에 정보유출여부를 묻자 제 3자 정보제공이 아니라고 답신이 옴.
* 12월 부터 엔키노 영화 사이트에 '이것이 법이다' 홍보 플래시가 뜨기 시작함. 엔키노 사장이 약속했던 책임자 처벌에 관해서는 어떠한 내용도 알려지지 않음.
* 개인정보침해센터에 처벌 관련 조항을 문의함. 12월 13일 답신 받음

몇가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어 다시 편지를 보내드립니다.

우선은, "그러나 두 조항 중 처벌규정이 있는 조항은 제1항 뿐입니다. 즉,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만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수신거부표시방법을 언급하지 않거나 설정을 해놓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대상입니다. " 10월에 발생한 엔키노 스팸메일 사건에 대해 엔키노에 시정권고가 가능한가요? 일회성, 즉 이벤트성으로 발송한 메일에는 시정권고를 할 수 없는지요. 만일 이벤트성 메일이라고 해도, 이벤트라는 이름 아래 계속 보낸다면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텐데요. 혹시 엔키노에 시정권고가 이미 되었습니까?

  1. 1.7 편지 : 답변드리겠습니다.
  2. 이벤트 광고메일의 수신거부장치 미비 문제 : 엔키노에서 '이것이 법이다' 홍보메일 이후 보내는 이벤트 광고메일에 수신거부장치가 여전히 미비되어 있습니까?
    여기서 수신거부장치란 메일 내에 수신거부방법을 기재해놓는 것을 말하며, 이것이 별도로 없을 경우 발신자 주소로 회신을 보내는 것도 수신거부의 한 방법입니다. 다만, 발신자 주소가 발송전용메일이라 그 주소로는 수신자가 회신할 수 없고 또 메일 내용에도 별다른 수신거부장치를 따로 설치해놓지도 않았다면,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수 없도록 하였기 때문에 시정권고 대상이 됩니다. 엔키노로부터 보내져온 이벤트 광고메일이 계속 수신거부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면 관련 메일을 첨부하여 신고해주십시오. 시정권고하겠습니다.

"첫번째 문제제기하신 송신자 위조는 현행법상 규제대상은 아니지만 송신자가 불명확하여 수신거부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하므로 현재 정통부와 함께 대책을 논의중이며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 라고 해 주셨는데요.
현재 어떻게 대책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 송신자주소 위조에 대한 대책
    현재 대책을 마련중에 있으며 곧 발표가 임박해있습니다. 외국 법률 검토, 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점 양지해주십시오.

"끝으로 회원가입한 것이 스팸메일을 받고자 함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회원가입시 자사 광고메일을 받는 것에 동의했는지 확인하시고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면 동의를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부터 제기한 문제는, 자사(이 경우는 엔키노 영화사이트)의 광고메일 수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문제의 편지는 '자사'가 아닌 타 영화 수주입니다. 명백히 '다른 법인체'의 홍보편지였습니다. 엔키노라는 회사의 홍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명백한 스팸이라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이 없는지요?

  • 엔키노의 개인정보 목적외사용 여부
    엔키노가 자사 인터넷 회원에게 '이것이 법이다'라는 영화홍보를 한 것이 개인정보의 목적외사용인지는 확인을 요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엔키노 개인정보보호정책이나 이용약관 등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을 확인하시고 이에 위배되어 개인정보가 이용되었는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목적외로 사용되었다고 판단되시면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범죄를 전담하는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대상으로 경찰소관입니다.

이 사건의 출발은 , 엔키노라는 '영화 홍보사'가 엔키노 '영화 사이트 회원 정보'를 이용하여 (저는 분명히 다른 부서에서 일하는 자가 정보를 유용하였기에 제 3자라고 보는 시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스팸메일을 발송하고 수신자를 비겁자라고 공개적인 모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사용자의 요청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실제 처벌여부입니다. 명백히 엔키노라는 회사는 스팸메일에 관한 위법을 저질렀으며, 이에 해당하는 처벌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알고 싶습니다.

  • 수신자를 비겁자로 모독한 문제
    타인의 명예훼손 등에 관한 문제 또한 스팸이나 개인정보 문제와는 별개의 것으로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police.go.kr 02-392-033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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