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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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사고시 구호의무

  • 교통사고가 나면 사고차량의 운전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있건 없건 즉시 차를 세우고 사상자를 구호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설사 수사 결과 교통사고 자체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수사상 과실이 많은 것으로 불리한 취급을 받게 됨
  • 사람(보행자, 동승자, 피해차량 탑승자)을 다치거나 죽게 하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면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최하 징역1년(1주이상의 상해시) 5년이상(사망시)에서 사형까지에 이르는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됨.
  • 자동차로 사람을 쳐서 사망의 결과를 낳아도 정상참작 결과 벌금형이 나올 수 있는 반면 뺑소니의 경우에는 법조문상 벌금형이 빠져 있기에 설혹 전치 1주정도의 가벼운 상처만 내었다해도 실형 아니면 집행유예로 무겁게 처벌됨

2. 교통사고시 신고의무

  • 교통사고의 내용이 인적피해이건 물적피해이건 간에 위의 구호조치가 끝난 다음 즉시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설사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처벌받을 수 있음.
  • 다만, 자동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하고, 사고후 또 다른 사고가 나지 않게 함은 물론 교통소통에도 장애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됨.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 운전중 부주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 처벌안하며 입건도 되지 않게 함

  • 그럼에도 불구, 보험가입되거나, 합의되더라도 항상 처벌하는 경우
    사망사고 // 사고후 도주//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규정속도 20km초과 // 횡단보도사고 //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 // 보도침범사고 //개문발차


4. 무보험 가해차량이나, 뺑소니 사고를 당한 경우 보상받는 방법

  •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데 상대방이 무보험차량이거나, 뺑소니를 쳐서 차량의 운전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피해자 자신이 무보험차 상해, 자차보험을 들어 놓지 않았고,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등도 들어 놓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보상은 가능.
  • 무보험차나 뺑소니차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본인 또는 사망자의 유족은 소정양식의 청구서, 진단서, 관할 경찰서장의 교통사고증명서를 정부로부터 피해보상업무를 위탁받은 보험회사(동부화재보험주식회사)에 제출하면 사망의 경우 2000만원∼8000만원, 부상의 경우 60만원∼15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는 있음.

5. 배상금 합의 요령

  •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문병을 하는 등의 성의를 보여야 한다. 서로 이성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어 감정대립을 피하여야 한다.
  •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정도, 범위, 과실정도 등에 대하여 굳이 변호사가 아니라도 법률에 밝은 사람과 상의하여 정확한 자료를 서로간에 준비하여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를 도모할 것
  • 적절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계속 대화와 타협을 하면 서로 양보할 수 있는 선이 나타날 것이므로 그 기회를 잘 포착하여야 한다.
  •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합의서에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겠다”라는 문구를 넣을 때는 보다 신중해야 하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후유증 발생시는 이를 가해자측이 책임지고 치료해 줌은 물론 그로 인한 손해도 모두 배상해 준다”라는 단서를 넣어둘 것.

6. 사고후 보험처리 방법

  • 교통사고로 피해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보험회사에 사고통보를 해주지 않고 있는 경우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통보하여 보상처리를 받으실 수 있음.

  • 이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처리 의사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처리됨.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으면 직접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도 있음.

  • 쌍방과실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상대방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번거로워 본인이 가입한 회사에「자동차상해」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상대방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은 본인이 가입해 둔 자동차상해 보험금과 달리 약관에 의한 금액 제한이 없고 판결에 의하여 인정되는 손해배상액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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