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및보증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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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전거래에 있어서 유의할 사항

  • 거래는 명확히 문서로 하여야 한다.계약시에는 계약서를, 돈을 주고 받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드시 작성하고 즉석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 상대방을 잘 확인하여야 한다. 상대방의 주민등록증, 거래은행의 신용조회, 정당한 계약체결 권한 보유 여부 등


2. 돈을 빌려줄 때 유의할 점

  • 상대방의 신용과 재력이 의심스러울 때는 제3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세우거나(제3자의 재력 등도 확인), 부동산이 있다면 저당권, 소유권이전등기를, 자동차와 같은 동산이나 주식등의 유가증권이 있다면 이를 담보로 받아두는 것이 좋다.
  •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받고 집주인을 만나 승낙을 얻거나 채무자로 하여금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양도사실을 통지를 하도록 하여야 효력이 생기며 단지 채무자의 전세계약서를 받아 놓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담보 효력이 없다.
  • 가정주부에게 돈을 빌려줄 경우에는 주부가 그 돈으로 가사와 무관한 용도 (예컨대 계를 한다든지 사치나 유흥비)로 쓸 경우에는 그 남편이 별도로 보증을 서지 않는 한 설사 돈 빌린 사실을 알고 있었다하더라도 남편에게 변제책임은 없다.


3. 돈을 빌린 경우 유의할 점

  • 이자나 담보관계 등에 있어서 채권자(전주)의 요구에 따라 가혹한 조건을 강요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서의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여야 한다.
  • 원금이나 이자를 갚으면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 악덕 사채업자 중에는 비싼 담보물을 헐값에 취득할 목적으로 변제기일에 일부러 만나주지 않거나 변제기일을 연기해 주겠다고 속여 안심시킨 후 변제기일을 넘겨 담보물을 처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럴 때에는 지체없이 공탁절차를 밟아야 한다.


4. 채무자의 재산상태 파악

  •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지번 등을 알아본 후 토지대장,가옥대장 등을 열람하여 조사하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를 열람, 조사
  • 자동차, 선박 등도 등기, 등록이 되어있으니 이를 확인
  • 기타 전화가입권, 은행예금, 거래장부 등도 조사
  • 재산관계명시신청: 승소 확정판결이나 조정조서, 재판상 화해조서 등을 받은 상태에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52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로 하여금 보유 재산내역을 밝히도록 강제할 수 있는 재산관계명시신청을 제기 할 수 있다.


5. 차용증서의 기재사항

  • 차용금액, 이자, 원금과 이자의 변제기, 변제장소, 위약금 등을 정확히 기재
  • 대리인이 서명날인 하는 경우는 반드시 대리한다는 취지를 적고 본인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모두 적을것(예, 처가 남편의 이름으로만 서명, 날인하면 무효가 될 수 있음). 마찬가지로 보증의 경우에도 보증인의 인적사항을 상세히 적을 것.
  • 성명은 한자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까지 명확히 적고, 서명은 채권자, 채무자 각자의 필체로 할 것이며, 날인은 되도록 인감도장으로 할 것
  • 차용증에 공증(합동법률사무소등,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을 받아두면 재판을 거칠 필요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 공증이 불가하더라도 되도록 확정일자정도는 받아놓을 필요가 있음.

6. 보증을 받을 경우 유의사항

  • 보증인에게 보증할 의사가 있는지, 자력이 있는지를 조사할 것
  • 직접 보증인을 만나 보증인으로 하여금 보증서에 서명, 날인을 하게 할 것. 타인(배우자도 법적으로는 타인에 해당)의 도장을 소지하고 대리인을 사칭하여 보증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채권자로서는 이 차후에 분쟁을 방지하는 현명한 방법임.


7. 보증을 해 줄 경우 유의사항

  • 보증계약체결을 채무자에게 위임하지 말고 보증인과 직접 하도록 할 것. 채무자가 와서 보증해달라고 하여 도장을 맡긴 결과 원래 생각보다 더 큰 액수의 채무에 보증을 서게 될 수가 있기 때문임.

8. 보증채무와 주채무의 관계

  •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존재를 필요로 하므로 주채무가 불성립하거나 소멸하였을 때에는 무효이며, 주채무가 취소된 때에는 보증계약도 함께 취소되고, 주채무가 조건부로 효력이 생길 때에는 보증채무도 조건부로 효력이 생김.
  • 보증채무의 범위는 주채무보다 넓어서는 안되며, 만약 넓을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내로 감축됨. 그러나 보증채무가 주채무 보다 적은 것은 무방함.
  • 보증계약 체결 후에 채무자와 채권자가 둘 만의 계약으로 채무액을 증액하는 경우 보증채무는 같이 확장되지 않고 처음 보증계약상의 액수만 책임짐.

9. 연대보증

  •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보증채무로서 보증계약상 연대보증이라고 표기되어야 함. 통상 거래계에서 보증은 이 연대보증형태가 절대 다수임.
  •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연대보증인에게 바로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연대보증인이 수인인 경우 어느 연대보증인에 대하여서도 주채무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 따라서 연대보증인은 채권자에게 주채무자가 변제할 자력이 있으니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라고 항변할 수 없고 일단 변제의 책임을 짐. 전액 변제 후에는 주채무자를 상대로 상환청구권을 갖게 됨.


10. 채무 변제시 주의 사항

  • 나중에 혹시 발생할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영수증을 꼭 받도록 할 것.
  • 영수증의 형식은 정해진 것이 없고 다만 영수증이라는 표시와 금액과 일자가 기재되고 영수자의 성명과 날인이 있으면 됨.
  • 만일 영수증을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돈을 영수증을 확실히 주기로 할 때 이와 상환하여 갚겠다고 하여도 법적으로 무방함.
  • 아울러 원리금을 완전히 변제한 경우는 미리 교부해 주었던 차용증서 등도 회수하여야 훗날 나쁜 채권자에게 이중으로 변제하여야 할 위험에서 벗어 날 수 있음.

11. 변제공탁의 활용

  • 돈을 갚으려 해도 채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수령을 차일 피일 미루거나 또는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여럿이라 누가 진정한 권리자인지 알 수 없을 경우 공탁소에 변제공탁을 하면 됨.
  • 공탁을 하게 되면 공탁을 한 시점부터 변제를 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채무자로서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됨.
  • 가압류나 저당권이 집에 걸린 경우 돈을 갚아 이에서 벗어날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

12.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취하는 방법

* 일단 내용증명 우편으로 지급할 것을 촉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채무자나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담보로 잡아 놓은 동산 내지 부동산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후 강제집행을 신청함.


13.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방법

  •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결과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 것 (통상의 채권은 보통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
  • 이를 중단시키기 위하여는 법원에 소송이나 지급명령, 압류, 가압류 , 가처분 등을 구하거나, 내용증명우편에다 채무를 이행하라는 의사표시(최고)를 하여야 함.
  • 다만 최고는 그 효력이 미약하여 최고 후 6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의 방법이나 가압류, 가처분, 압류 등의 후속절차를 밟아야 하며 최고를 2번 3번 갱신한다 하여도 먼저 한 최고의 효력은 상실됨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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