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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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제 14대 선조 때부터 인조 때까지 명관이며 석학이었던 지봉 이수광이 1614년에 발간한 지봉유설 중에......<담배는 잎을 따서 폭건하여 불을 붙이어 피운다. 병든 사람이 대통을 가지고 그 연기를 마신다. 한 번 빨면 그 연기가 콧구멍으로부터 나온다. 가장 능히 담(痰)과 하습(下濕)을 제거하며 또한 능히 술을 깨게 한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를 심어 그 방법을 씀으로써 매우 효과가 있다. 그러나 독(毒)이 있으므로 경솔하게 사용하면 아니된다.> 또는 전하기를 <남만국(南蠻國)에 담바고(淡바姑)라는 여인이 있어 담환을 앓았는데, 여러해 이 풀을 복용하고 치료되었으므로 이렇게 이름하였다> 고 한다.......담배가 우리 나라에 전해지자 담배를 찬성하는 찬연론(贊煙論)과 이를 배척하자는 배연론(排煙論)이 대립하였다. 배연론자는 좋은 밭이 아무 쓸데 없는 담배 경작으로 곡식 농사에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항상 불을 사용하므로 화재의 위험이 뒤따른다 하여 이를 배척하였고, 찬연론자는 담(痰)에 유익하며, 기분이 나쁠 때 소화가 잘 되고, 엄동에 한기(寒氣)를 막는 데 유익하다는 등 주로 의약상 약효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흡연 풍습은 우리 민중의 대중적 기호품으로 요원의 불길같이 퍼져나가 긴장완화 또는 위안 작용을 하는 데 큰 구실을 해 왔다. -- 동아 세계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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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을 공부해보신 분이라면, 프랑스 행정법 역사에서 그 유명한 Blanco 판결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Keejeong은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서 지금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블랑코라는 소년이 담배운반마차에 치인 데에 대해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입니다. 도대체 담배마차에 치었는데 왜 국가의 손해배상이 문제될까요?
행정법 시간에 흡연자인 교수님께서 지나가는 말로 설명해주시길, 그당시에 프랑스에서는 국가에서 흡연을 장려했다고 합니다. 담배를 피우면 남자다워보이고(그럼 여성에게는 권장하지 않았느냐?...는 잘 모르겠습니다), 멋있고, 건강에도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질의 담배를 싼값에 국민에게 공급하는 것이 국가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책무랄까...아무튼 급부행정의 일환으로 국가에서 담배판매를 관장했다고 합니다. 즉, 블랑코를 친 그 담배운반마차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담배인삼공사를 생각해보면, 꽤 재미있는 얘기죠. --Kee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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