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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은 본디 우리말에 없었고, 지금도 별로 필요 없는데, 이상한 표현을 즐기는 사람들이 영어의 ‘or’나 일어의 ‘また(又)は’를 흉내내서 쓰자, 국어사전들이 올림말로 실어 어찌씨로 규정하고 내세운 졸렬한 예문들이 잡초처럼 번져서 두루 쓰게 됨으로써 우리말의 간결미를 죽인다.
‘또는’은 본디 우리말에 없었고, 지금도 별로 필요 없는데, 이상한 표현을 즐기는 사람들이 영어의 ‘or’나 일어의 ‘また(又)は’를 흉내내서 쓰자, 국어사전들이 올림말로 실어 어찌씨로 규정하고 내세운 졸렬한 예문들이 잡초처럼 번져서 두루 쓰게 됨으로써 우리말의 간결미를 죽인다.
- 내일이나 ‘또는’ 모레.(우리말 큰사전, 국어대사전)→지워버린다.(가림도움토 ‘이나’와 ‘또는’을 겹쳐 써서 혹을 덧붙인 표현이 됐다.)
- 문범현상을 표현하는 방법이 바뀌기도 하고 ‘없어지거나 또는 새로’ 생겨나기도 한다.(고등국어 하 189쪽) →없어지거나 새로.
- 오늘은 ‘비 또는’ 눈이 오겠다. →비나.
-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헌법 27조) →군인도 군무원도.
- 임시국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의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헌법 47조) →대통령이나.
-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헌법 49조) →헌법이나.
-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헌법 73조) →접수하고.
-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과 관계되는 청원이나 심사.(헌법 89조) →제출하거나.
- 선거 때마다 정치권은 여러 이름있는 언론종사자들에게 자신의 당선을 위해 기사를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도와달라고 미끼를 던졌다.(ㅈ일보) →빼어버린다.
- 일부 언론은 본질 규명보다 기사에 ‘유리 또는’ 불리한 내용을 ‘확대 또는’ 축소하여 정쟁을 부추긴다.(ㄷ매일) →유리하거나, 확대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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