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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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소/고발


고소는 피해를 입은 본인(즉 법률상 피해자)이 수사기관(경찰 및 검찰)에 가해자의 처벌을 해달라는 의사표시를 뜻하며, 고발은 피해자 본인은 아니나 부모, 목격자 기타 관계자가 신고정신?에 입각해 범죄를 수사기관에 알리는 의사표시를 뜻합니다.


2. 기소유예/집행유예


검사가 죄인(정확히는 피의자)을 정상을 고려 용서해주는 결정을 기소유예라고 하며, 판사가 죄인(피고인)을 용서해주는 결정을 집행유예라고 합니다.

기소유예는 무조건부 용서이고 공식적으로 사회생활상 기소유예는 전과로 잡히지 않습니다. 반면 집행유예는 조건부 용서(예컨대 징역 1년에 집유 2년이면 2년간 다른 죄를 짓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고요, 이를 어기고 집유기간중 제2의 죄를 범하면 유예되었던 징역1년이 집행되고 제2의 죄에 대한 형도 집행되어 2중의 불이익을 당하게 되지요. 참고로 집유기간중 다시 집유를 선고할 수 없음에 유의!) 집유는 엄연히 전과로서 집유기간을 잘 넘기고 그 날로부터 다시 5년간 착하게 살아야 말소될 수 있습니다.


3. 단순/특수

형법상 개념중에 단순 절도, 단순 강간, 단순 강도, 단순 폭행이란 일반 호칭과 이에 대비된 특수 절도, 특수 강간 등의 죄가 있는데 양자의 차이는 후자가 전자보다 50% 형량이 높게 되어 있고 피해자가 용서를 해도 국가는 용서해주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양자의 구분은 야간(일몰시간 일출시간전까지) or 범죄하기로 뜻을 같이한 2인이상이 사건 현장에 있거나 or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사용한 경우에는 '특수'자가 붙은 죄로 처벌되며 결국 낮에 혼자 맨손으로 한 경우만이 단순 절도, 단순 강간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뉴스에 보도되는 대부분의 범죄자들의 죄명에 '특수'자가 붙는데는 이런 연유가 있는 것이지요.


4. 피고/피고인


피고는 민사재판(손해배상, 부동산 소송, 이혼소송 등)에서 원고에 대응하는 피당사자를 말하고,
피고인은 형사재판(강도, 강간, 사기 등)에서 검사에 의하여 재판에 회부된 죄인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신문기사 중 분명 민사소송인데 피고인이라 썼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지요.


5. 피의자/피고인


죄를 졌다고 의심을 받는 사람이 있어 경찰과 이를 지휘하는 검사에 의해 수사를 받고 있는 단계의 사람을 피의자(의심을 받는 자)라고 부르며, 수사 결과 유죄판결을 받게 할 만한(달리 말해 기소유예를 해주기에는 전과나 죄질이 나쁘고 합의도 안된 상태 등) 자라고 판단시 기소(형사소송으로 들어 올림)를 하면 그 때부터는 사건과 신병이 법원으로 넘어가는데 이 단계부터는 피의자가 아니라 피고인(선고를 받을 자)으로 불립니다.


6. 친고죄/반의사불벌죄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고 수사중이라도 중간에 고소취하를 하면 더이상 죄를 묻지 못하고 사건이 중단되는(따라서 당연 전과도 안생기는) 죄를 친고죄라 하며 형법상 단순 강간, 단순 강제추행, 모욕죄가 이에 해당합니다.

반의사불벌죄란 고소와 상관없이 수사 가능하나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서 까지 처벌하진 못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 협박죄, 단순 폭행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낮에 일대일로 맨손으로(이를 단순이라 함) 싸워 폭행죄(전치 1주이하)로 걸려든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면 바로 풀려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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