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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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zip arj 같은 압축파일과도 같아서 실제 현실(사실)관계에 적용을 하려면 풀어야 합니다. 법률을 푸는 방법을 법의 해석에 빗대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석학이란 것이 생겼죠.

법의 해석중 가장 권위있는 것이 사법부(법원/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유권해석인데요. 동일한 대상을 놓고도 해석방법은 아래와 같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文理해석

법률의 문장, 용어를 기초로 하여 그 문자가 가지는 보통의 의미에 따라서 하는 해석

논리해석

법을 하나의 논리체계로 구성하여 각 조문을 각각 적당한 지위에 두어 전체계와 조화하는 내용을 부여하려는 해석

반대해석

갑과 을이라는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갑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만 법률에 규정을 둔 경우, 을에 대하여 갑과 반대의 결과를 인정하려는 해석

유추해석

위의 경우, 을에 대하여도 갑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인정하려는 해석

확장해석

법률의 내용에 포함되는 개념을 문자 그 자체가 가지는 뜻(문리해석)보다 확장하여 생각하려는 해석

축소해석

법률의 내용에 포함되는 개념을 문자 그 자체가 가지는 뜻(문리해석)보다 더 축소하여 생각하려는 해석

목적론적해석

해석에는 위와 같이 여러 방법이 있으므로 이를 제멋대로 판사가 적용하면 자의적인 해석이 되버림, 해석의 객관성을 물론 법적 안정성에도 타격을 가하게 됨, 해석의 객관성을 담보하는 해석의 해석방법은 목적론적 해석(법의 진정한 목적을 찾아내고 그 목적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해석방법을 골라내는 것)방법이라 함.

예컨대 형법상 살인죄의 경우 사람을 죽이면 성립하는 범죄인데, 뱃속의 태아를 언제부터 사람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문리해석을 하면 엄마 자궁에서 태아 발가락까지 모두 빠져나온 때라 할 것이나, 이렇게 되면 반쯤나온 태아를 죽인다거나 나오려고 진통시 뱃속안에서 태아를 죽이면 아직 사람이 아닌 것이 되어 살인죄보다 가벼운 낙태죄가 적용되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헌법상의 핵심 기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목적이 살인죄를 규정한 형법 속에 녹아들어있다고 해석을 하면 이 경우 문리해석만으로는 보호에 미흡하므로 문리해석이 아닌 확장해석을 취하게 됩니다. 따라서 확장해석에 의거 배안에서 나오려고 진통을 야기시킬 때까지 소급하여 이 때부터는 태아가 아니라 사람취급을 받게 해석하여 결국 현행법상 살인죄로 처벌되게 하고 있습니다.
''형법학의 확장해석에 대해서는, 위의 의견처럼 형법상 확장해석은 허용되지만 유추해석은 금지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나 반대의 입장도 있습니다. 이재상 교수는, 확장해석도 형법상 금지되어야 하며,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가 아닌가는 정당한 해석이냐 유추해석이냐의 구별문제이지, 확장해석인가 유추해석인가의 구별문제는 아니라고 주장하며, Keejeong도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 단락은, "사람"이란 자궁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상태를 말한다는 전제 아래, 진통시부터 태아를 사람으로 보는 해석을 확장해석으로 보는 입장입니다만, "사람"의 개념을 꼭 그렇게 파악할 필요는 없으며, 진통시부터 사람이라는 것도 형법상 살인죄의 구성요건 해석에 한해서는 "사람"의 정당한 해석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위 단락에서 언급한 "사람"의 해석은, 목적론적 해석이면서 동시에 문리해석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지, 목적론적 해석이면서 확장해석의 범주에 포함시킬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Keejeong''
Zer0는 확장해석과 유추해석을 왜 구분하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유추도 결국엔 확장의 일종이 아닌지요?

즉 민법상의 '사람-전부 노출되야 사람취급'과 형법상의 '사람-진통때부터 사람이라 간주'은 비록 문리해석상으로는 같은 단어 '사람'이지만 그 의미가 법의 목적에 따라 해석상 달라지게 되고 그 결과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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