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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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著作權 Copyright)


  • 저작권법 및 저작권법시행령 전문은 법제처에서 찾아 읽어 보세요!

저작권은 저작 재산권과 저작 인격권의 합체로서 특허권이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는 반면, 저작권은 아이디어가 어떤 식으로든 창의적으로 표현되어야 성립하는 데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저작권은 갑과 동일한 아이디어라도 을이 이를 달리 표현하고 그 표현에 두뇌를 사용하였다면 따로 저작권자가 될 수 있다.

저작권의 성립요건


창작성(Originality Not Creativity) + 표현(express)

꼭 괴테나 서태지처럼 Creative하지 않아도 된다. 남과 다른 나만의 Original한 정도 드러나면 충분. 그래도 뇌를 쓴 흔적이 있어야 하기에 단순한 사실의 설명, 사실자료의 수집으론 부족, 다만 솜씨있게 편집을 한 경우에는 그 편집자체에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권 성립가능.

표현만을 보호할 뿐 기획, 착상과 같은 아이디어(idea) 영역은 보호받지 못함. 아이디어의 보호는 특허심사를 거쳐 제한적으로만 가능함. 이는 다소 부당하게 비춰질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아이디어에 마구 권리를 인정해주면 다른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심하게 해치게 되어 더욱 부당한 결과가 생김.
좀더 자세히 말하자면, 저작권이나 특허권 제도의 목적은, 지적 재산을 만들어낸 사람에게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주어, 결국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저작권이 아이디어를 보호하지 않는 것은, 이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한다면 특정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독점하게 되어, 다른 사람이 그 아이디어를 사용하는 것을 심하게 제한하여, 결국 문화발전이라는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 이유로,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아이디어와 밀접하게 관련된 표현인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는다. 즉, 그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방법이 한 가지 밖에 없을 때엔, 그 표현에 저작권을 인정하면 결국 아이디어에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과 같이 되기 때문이다. 실례로, 하이트 맥주의 온도표시에 관해 분쟁이 일어난 적이 있었다. 온도에 따라 색이 변하는 특수한 잉크를 맥주병/캔 표면에 바르는 "아이디어"를 생각해 낸 사람이, 이를 하이트 맥주측이 돈을 주고 사주기를 바라면서 하이트 맥주측에 이 아이디어를 알려주며, 광고 카피로는 '맛을 눈으로 확인하세요' 쯤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도 알려주었다. 그러나 하이트맥주측은 이 "아이디어"를 채택할 생각이 없다고 하며 이 발명자와의 거래를 거절했는데, 그 뒤로 이 발명자의 "아이디어"를 채택한 맥주병/캔 라벨을 붙이고, 광고 카피도 똑같이 한 것이다. 그리하여 이 발명자가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걸었는데, 법원은 온도에 따라 변하는 라벨을 붙이는 "아이디어"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고, 이러한 아이디어를 광고카피로 표현할 경우 '맛을 눈으로 확인하세요' 밖에는 적당히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하이트 맥주측이 이 광고카피를 사용한 것이 이 발명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고등법원 판례).
특허권은 저작권과는 달리 아이디어를 보호해주지만, 저작권보다 훨씬 요건이 까다롭고 보호되는 정도도 다르다. 저작권은 특별히 등록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허권은 그 아이디어에 특허를 줄 것인지를 심사하여, 등록해야 생긴다. 또한 특허권이 인정되면, 그 "아이디어"의 내용은 공개되고, 일정기간이 지나 특허권이 소멸하면 누구든지 그 아이디어를 마음껏 차용할 수 있다. 즉, 일정기간 동안만 특허권자가 권리를 누리며 그 후에는 공공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잘 알다시피, 코카콜라는 콜라의 성분에 대해 특허권을 신청하지 않고 영업비밀로 유지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덕분에 코카콜라는 생긴 지 100년이 훨씬 넘었지만, 아직도 아무도 코카콜라 제조에 대한 "아이디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See also LovolNet:특허권과저작권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은 문학·연극·음악·예술 및 기타 지적·정신적인 작품을 포함하는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 또는 수익처분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행위를 허락할 수 있는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로서 구체적으로 제3자가 무단으로 복제, 판매·배포, 전송, 출판 또는 발행을 못하도록 하는 권리이다.

1차적 저작물의 경우는 당연히 원저작자가 되지만 개작 편집 번역 등에 의한 2차저작물에는 2차저작물을 작성한 자가 저작권자가 된다. 그러나 2차저작물을 만들 때에는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예컨대, 원작 소설을 영화화하는 경우, 영화를 만드려는 사람은 원작자인 소설가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그러지 않고 영화화하면 소설가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될 소지가 크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영화에 대한 저작권은 그 영화를 제작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영화에 대한 저작권까지 소설가가 가지는 것은 아니다.

저작재산권은 이전성이 있으므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망시 상속할 수도 있다.

저작인격권

성명출처를 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자기 저작물의 동일성을 유지할 것을 요구할 권리, 저작물의 공표여부를 자신이 가질 권리로서 저작자의 인격과 관련된 권리이다.

저작재산권과 달리 일신 전속적 권리이기에 제3자에게 양도불가 하며 상속되어 지지도 않는다.


저작권의 제한

그 누구에게도 주장할 수 있고 내맘대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소유권과 달리 저작권은 저작자와 국민이 나누어 이를 향유하게 되어 있기에 일정 범위에서는 저작자라 하더라도 국민이 이를 사용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데, 이를 LovolNet:저작물의공정사용의 법리라고 부른다.

궁금한 사항


저작권의 상속이 과연 옳은 일일까? (뭐라고 표현해야 하지? 옳다 그르다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잖아.)
저작권의 보호기간 연장과 관련 LovolNet:EldredVsReno LovolNet:CTEA참조

저작권은 욕심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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