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모크의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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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모크에 있는 모든 글은 기본적으로 노스모크라는 집단에 속한다. 하지만 명시적으로 필명이 붙은 글-- 설사 다른 사람이 수정을 하였을 지라도 원래 필명이 남아있다면 -- 의 저작권은 해당인에게 귀속된다. 공동 저작자(Contributors 등)가 명시된 글에는 해당 사람들이 공동으로 저작권을 갖는다.|}}


저작권은 역시 권리의 일종이기에 법상의 권리귀속주체로 설정된 자연인(법적으로 사람을 일컫는 말)과 법인 유사의 단체(사단법인, 주식회사, 동창회 등)에게만 속할 수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개방회원제의 노스모크는 법적으로 등록되거나 등기된 법인이 아닌 임의의 집단(계약으로 이루어진 민법상의 조합에 가까움)?이므로 노스모크는 저작권의 주체가 된다고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적어도 단체가 되려면 의사결정기구가 있고 구속력있는 단체규약이 존재하여야 (NosmokeManifesto는 규약이 아니라 선언임) 하는 등 실체가 갖추어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작권은 저작권자의 이름이나 소속 등록 여부와는 무관하게 (설사 밝히지 않더라도) 창작 그 즉시 실제 그 저작물을 창조해낸 자연인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쓰레드모드의 경우는 해당 필자가 저작권자이고, 다큐먼트모드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누가 권리자인지 주장하긴 어려우나 어쨋든 그 누군가들의 공동저작물이면 저작물이지 결코 노스모크가 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와 같은 법리상 노스모크의저작권 페이지에서 노스모크가 저작권을 갖는다고 천명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전제로 노스모크가 실체를 갖춘 후 개개인 필자들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는 계약을 맺거나 실체를 갖추는 것이 노스모크답지 않다고 할 경우 노스모크내 글의 대외적 저작재산권문제를 맡길 특정인을 선출하고 노스모크정신의 준수약속을 조건부로 걸어 그에게 양도하는 방법 등이 취해져야 할 것입니다. 당장은 위의 두 가지 방안만이 떠오르나 노스모키안들끼리 좀더 나은 대안을 찾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이 문제는 노스모크 회원 간의 저작권 귀속 문제보다는 타 사이트나 커뮤니티에서 노스모크의 공동 저작물등을 임의로 Copy&Paste 하는 것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더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필요성은 주로 보호가 취약한 다큐먼트모드의 글들에 대한 것이고, 현재도 필자가 저작권을 유효하게 보유중인 쓰레드모드글에 대한 저작권도 노스모크로 양도할 것인가의 문제는 따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쓰레드모드의 글 자체에 대한 저작권은 성명표시자가 계속 보유케 하고 노스모크 차원의 책출판이나 행사시 저작권 사용허락을 받으면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일일이 받기 어렵다면 사용허락 자체를 동의한 것으로 한 노스모크 규범을 만들어 낼 수도 있겠습니다.

노스모크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 명시적인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얼레벌레 넘어가는 것보다는 명확히 선을 그어 놓는 것이 여러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 필요한 이유겠죠.

노스모크가 앞으로도 법인이 되지 못하고 임의단체의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된다면, GPL이나 여타 OpenSourceLicense와 유사하게 노스모크 저작물의 사용권리를 공중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되 반드시 노스모크의 이름을 명시하고, 누구나 노스모크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재배포할 수 있는 것으로 강제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이 방법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노스모크의 저작물을 자신이 정리하여 출판하려고 할 때, 위의 규정을 따르게 된다면, 출판사와 어떤 계약을 맺어 자신의 수고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최종적인 저작물을 네트워크 등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출판사 또한 출판물의 내용을 네트워크를 통해 무상으로 제공한다면 책 가격을 마음대로 매겨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오프라인상으로는 유상으로 팔고 다만 온라인상으로는 무료 공개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제가 맞게 이해한 것인지요? --CyberLaw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구분은 아닙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래 단락에서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되네요.

소프트웨어의 경우 소스코드와 실행파일이라는 두 가지 상이한 상태가 존재하고 자유소프트웨어의 경우 전자의 자유로운 배포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지만, 텍스트 저작물의 경우 보이는 그대로가 소스이기 때문에 저작권 계약 내용이 훨씬 단순해지겠습니다.

소프트웨어의 경우, 자유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돈을 벌고자 한다면,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증을 통해 돈을 벌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유소프트웨어들은 그 소프트웨어가 잘 작동할 것인지, 어떤 목적에 적합한지 아무런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은 쓰는 사람이 감수하게 됩니다. 돈을 벌고자 하는 경우, 이러한 위험을 대신 감수하여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다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보상을 한다거나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한다는 계약을 맺는 것이죠.

노스모크의 경우에는 출판사와 계약하는 사람이 원고의 오탈자를 수정한다거나, 내용의 오류를 수정한다거나, 그 내용의 적합성에 대해 보증을 하는 식으로 노력의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람이나 출판사가 편집상의 창의를 발휘하였다면 현행 저작권법상 편집저작권을 보유하게 되는데요, 이 편집저작권을 GPL은 인정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 역시 부정하는 것인지요? --CyberLaw
저작권 계약에 따라 달라지는데, GPL은 파생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GPL로 배포된 저작물에 대한 모든 파생저작물도 반드시 GPL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GPL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다른 OpenSourceLicense의 경우에는 파생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대신 반드시 원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에 대한 Credit과 License 내용을 명시적으로 노출시키도록 강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의 소프트웨어가 2개 이상의 저작권 계약조건을 갖기도 합니다. 이용자가 선택하기에 따라 GPL을 적용시킬 수도 있고, 좀 더 느슨한 계약조건을 적용시킬 수도 있습니다. 엄격한 GPL을 따르는 이유는 GNU의 정책이 GPL이 아니면 잘 지원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GPL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GPL 소프트웨어나 이와 비슷한 엄격한 계약조건의 소프트웨어와 함께 배포할 수 있고, 상용 소프트웨어와 GPL 소프트웨어를 뒤섞어 배포할 수 없습니다.
--Aragorn

이러한 저작권 계약을 맺는 경우, 노스모크에 글을 쓰는 사람은 그 내용으로 배타적인 출판계약 등을 체결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으나, 위키위키의 본질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본다면, 위키위키의 저작물을 특정인의 것으로 간주하기 어렵고,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가려내는 것도 무의미합니다(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사람, 링크를 잘 걸어 다른 사람의 참여를 유도한 사람은 아무런 권리가 없을까요?).

지켜본 사람과 링크건 사람에겐 저작권법상의 권리는 인정되기 힘들 것입니다.
저작권법상의 권리는 인정되기 힘들겠지만, 충분히 존중받을 기본적인 권리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노스모크의 글을 정리하고 출판하여 이익을 얻었는데, 노스모크 운영비에 아무런 보탬도 없었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저작권법에는 이런 미묘한 문제까지 다루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노스모크에서 글을 읽고 쓰는 사람들은 어떤 암묵적인 동의 아래 활동하고 있는 것이고, 적당한 계약조항만 만들어낸다면 명시적으로 이러한 권리를 규정해낼 수도 있겠지요.

만일 누군가 노스모크의 저작물을 마음대로 활용하여 위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면, 그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텐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 법적인 소송으로까지 확대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기껏해야 출판사를 통해 책을 출간하는 것일텐데, 소송의 비용에 비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되네요. 이름이 있어 책이 많이 팔린다면, 여론을 통한 문제제기 만으로도 그 사람에게 충분한 제재를 가할 수 있을테고, 정말 그 책이 잘 팔린다면 노스모크의 누군가가 마찬가지로 내용을 정리하여 더 싸게 책을 출간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바처럼 실익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출판금지 가처분 또는 배포금지 가처분과 같은 보전소송을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걸 수 있기에 전혀 법적인 절차가 무용한 것은 아니리라 봅니다. --CyberLaw

거꾸로 누군가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노스모크에 글을 쓴 경우, 노스모크라는 법인이 그에 대한 모든 저작권을 갖게 된다면, 잘못에 대해서도 고스란히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생각해서라도, 다큐먼트모드, 쓰레드모드를 가리지 않고 모든 글은 글 쓴 개개인이 저작권을 갖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단지 다큐먼트모드의 글은 누가 저작권자인지 정확히 가려내기 어려운 글이 되겠죠. --Aragorn

누가 저작권자인지 가려내기 어렵다는 것은 저작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공동저작물에 대하여 권리주장을 하려면 공동저작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게 되어 있기에 상대방 피고측이 이를 빌미로 원고들의 자격을 문제삼기 시작한다면 더이상 소송은 나아가지 못하고 수렁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GPL과 같은 방식의 채택에 앞서 도큐먼트모드 글의 권리자내지 권리 대행자를 결정하는 논의가 필요한 까닭입니다. --CyberLaw
GNU 소프트웨어들은 이러한 권리행사의 주체로 Free Software Foundation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적인 권리행사를 위한 주체로서 FSF라는 법인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노스모크의 경우에는 개인을 내세우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인 것 같은데, 실질적인 이익은 없다고 생각되네요. 출판금지 가처분 등의 소송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사실상 노스모크는 법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정체성이 뚜렷한 단체가 아니니 말입니다.

이런 조치가 어떤 식으로든 필요하긴 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워낙 이쪽으로 아는 게 없으니 손을 대지못하고 있었는데 문제제기해준 분이나 논의해준 분이나 다들 명쾌하게 잘 말씀해주셔서 멋지시네요.

오픈소스 계열의 문서 라이센스 중에서는 [http]GFDL[http]BSD Handbook License, [http]OPL이 대표적입니다. 위의 셋을 참고로 해서, 위키에 맞게 적당히 수정해서 적당한 형태로 저작권 선언을 쓰고, 노스모크에 글을 쓰는 것이 그 저작권에 동의한다는 것의 의미하도록 폼에 적당히 표시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미 쓰여진 글 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군요 --퍼키
적당한 기간(2~3개월?)동안 공지를 한 후, 노스모크의 모든 글이 특정한 저작권 계약에 동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간주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별적으로 문제제기가 들어온다면, 그건 그때가서 처리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런 때에는 얼레벌레 넘어가는 것이죠. 매우 자의적이고 좋은 것이 좋다는 방식이지만, 사소한 예외상황을 놓고 그렇게 고민할 가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악의 상황에 놓인다면, 문제가 되는 개별적인 글을 다른 사람들이 적당히 뜯어고쳐 아무도 저작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사악한 방법도 있습니다. --Aragorn
WikiPedia[http]GFDL로 저작권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아무개

Nosmoke WikiSeed로서 노스모크의 글을 복사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생각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DaNew

Freefeel:FreeFeelCopyRights도 참고해 볼 만한 글인 것 같습니다. --아무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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