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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상법전은 아무래도 미합중국의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를 말하는 것 같군요.
각 주 마다 법률이 다르고, 또한 판례법 체제인 미국에서는 연방 간 상업 거래 등에서 공통된 규범으로서 통일상법전(UCC)를 쓰고 있습니다.
UCC는 물론 명문화되어 있고...법전 형식으로 존재한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미국에서)
UCC는 물론 명문화되어 있고...법전 형식으로 존재한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미국에서)
미국의 법체계는 영미법체계이기 때문에, 사법영역에서는 명문화된 법전이 거의 없고 대체로 그 주의 판례와 연방대법원의 판례 등을 법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단, 루이지애나 주만은 예외로 명문화된 법전을 두고 있는데, 이는 루이지애나 주가 프랑스 식민지 지역을 중심으로 만들어져있고, 프랑스는 법전을 두고 있는 대륙법 체계를 갖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루이지애나 주의 민법 등은 프랑스 민법과 상당히 유사하죠.
통일상법전은 어마어마하게 길고, 9편에도 조문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기억이 되는 까닭에...통일상법전에 대한 얘기만 하고 내뺍니다! (1학년 때 배운 거라...)
계속 이어주세요! 수정도요! =3=3=3 -- Grizzly
계속 이어주세요! 수정도요! =3=3=3 -- Grizz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