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정사건과검사작성피의자신문조서의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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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황수정(존칭생략) 사건은 형사소송법의 증거법적 쟁점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추후 법대 강의 등에서 중요한 소재로 활용되리라 예상되며 법상식으로 알아두어 유익할 내용같기에 노스모키안과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CyberLaw


먼저 형사소송법상은 보장된 내용임에도 일부 언론에서 무시하고 있는 것은 피고인의 무죄추정 원칙입니다. 아무리 공인이라 할 지라도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사에 의하여 유죄 선고가 나기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고 따라서 검사가 유죄임을 증명할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 제275조의2 (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본조신설 80·12·18. cf) 논외이긴 하나, 80년이전 정권에는 이 조항이 없었다는 점도 짚어 볼 점입니다.|}}

황수정이 법정에서 검사와 공방을 벌이는 것에는 다 소송법상 이유가 있습니다.

체포되게 되면 경찰서 수사실에 불려가 영화에서 보듯 조사를 받습니다. 경찰 수사관이 묻는 바에 따라 진술하면 이를 수사관이 이를 타이핑하여 A4 용지로 된 조서(이를 사법경찰관작성 피의자신문조서라함)을 만들게 되는데, 프린트 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읽히게 하고 진술한 대로 적혔는지 확인후 무인(엄지손가락 도장)을 찍고 담당 경찰관이 사인한후 자기 도장도 찍습니다.

이 다음 단계로 통상 10일정도 후 검찰청 검사실로 불려가서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번엔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만듭니다.

황수정의 경우도 사법경찰관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가 만들어 졌고 검사가 기소(피의자가 죄를 졌다고 확신하게 되면 검사가 판사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아 내기 위하여 피의자에 대한 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 기소이후엔 피의자신분에서 피고인신분으로 호칭이 바뀜)를 한 후에는 이 두개의 문서는 법정의 판사에게 제출되어 집니다.

이렇게 두 단계를 거쳐 피의자신문조서를 받는 이유는 경찰단계에서 미흡하게 조사된 것을 검사단계에서 보강수사를 통해 밝혀내거나 반대로 경찰단계에서 강압수사를 해 과잉진술된 것을 검찰단계에서 피의자가 바로잡아 실체적 진실 및 인권보장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통상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검사측이 증거로 제출한 위 두 조서를 다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지만, 황수정의 경우에는 경찰/검사작성 피신조서에서는 '마약 탄 줄 알고 마셨다'고 진술하고 법정에 와서 이를 번복하였기에 형사소송법상 이슈가 된 것입니다.

증거법상 아주 중요한 형사소송법 제312조를 보면

{{| 제312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①검사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②검사이외의 수사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 자이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

라고 되어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찰/검사 피신조서에서는 자백하였다가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할 경우, 경찰에서 만든 피의자신문조서는 312조②항이 적용되어 바로 휴지조각이 되서 판사가 아예 읽어 보지도 않게 되나,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에는 ①항이 적용되므로 피고인이 성립의 진정(즉 내용이 진실인지 아닌지의 문제를 떠나 검사앞에서 당시 자기가 말한 바대로 그대로 조서상에 인쇄된 것)만 인정하게 되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여도 증거로 채택된다는 데 있습니다.

황수정의 경우에도 당시 검사실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황수정 입에서 "알고 마셨다"고 진술이 나왔고 그대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었기에 이러한 성립의 진정성 자체를 법정에서 부인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한 참 지난 후인 법정에서 "몰랐다"며 조서의 내용과 상반된 진술을 하여도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경찰 단계에서 작성된 피신조서는 법정에서 황수정이 한 위 말 한마디에 의해 판사 손에서 휴지통으로 가게 되버렸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결국 경찰보다는 검사의 조서에 더 무게를 두고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위에서 보았듯 경찰단계에서 거짓으로 자백했을 경우 검찰단계에서 이를 번복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안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는 측면도 함께 작용합니다. cf) 경찰이 수사권독립과 아울러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차이의 철폐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되자 황수정측으로서는 경찰것은 날려 버렸지만 여전히 자신에게 불리한 말이 기재되 있는 검사측 피신조서를 그냥 증거로 채택되게 두면 유죄 판결이 나올 확률이 높아 지게 됩니다. (물론 증거재판의 원칙이긴 하나 판사는 증거외에도 법정 진술 태도 등도 고려한 자신의 법적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하게 됩니다만)

{{|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제308조 (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얼마나 믿느냐?)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


한 번 검찰에서 '알고 마셨다'고 해놓은 이상 '몰랐다'고 번복해 봤자 소용은 없다고 했으니 그럼 다른 수단으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못되게 하는 길을 모색하여야 겠죠.

그에 관한 형사소송법 조항이 바로 다음의 것입니다.

{{| 제309조 (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 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

이를 위해 황수정측은 담당 검사를 잠을 안재우고 강압수사를 하였다고 고소를 한 것입니다. 309조에 의하여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물리치게 될 지는 추후 재판경과를 지켜보아야 겠습니다. 만약 검사에 의한 강압의 정도가 황수정으로 하여금 있지도 않은 사실을 억지로 지어 내어 "알고 마셨다"란 말을 하도록 할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고 결론이 나면 여전히 검사작성 피신조서는 증거로서 효력을 갖게 됩니다.

황수정측으로는 담당검사까지 고소하면서 치열하게 다툴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 위 항변도 통하지 않을 경우는? 다음 대책도 이중 삼중 세워야 겠죠.(누명을 피하려는 목적이든 소송법상 테크닉이든 불문)

형사소송법에는 다음의 조항도 있습니다.

{{| 제310조 (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 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

즉, 황수정이 검찰 단계의 피신조서가 끝내 살아 남아 증거로 채택되어 황수정이 검찰에서 한 것이 진실이고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판사가 믿게 될 지라도 이 것외에 달리 황수정이 '알고 마셨다'는 고의 부분을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으면 검사작성 피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쓰지 못해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황수정의 상대 남자가 법정에서 '황수정은 몰래 내가 속여 마시게 했다'고 검찰 단계에서 '황수정도 알고 마셨다'고 했던 것을 번복한 것은 그가 황수정의 유죄를 입증해 줄 만한 유일히 남은 중요한 증인이라는 점에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황수정의 상대남이 황수정의 마약투약 고의에 대해 입을 다물면 황수정에게 유일하게 불리한 것은 검사작성피신조서상의 자백 하나만 남게 되고 자백 하나만으로는 유죄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황수정 사건속의 이런 증거법적 쟁점의 의미와 실제 운용의 면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셨기를.

(교훈! 경찰 앞에서는 모르되 검사 앞에서 진술할 때 신중히 해야 한다. 검사 앞에서 한 말을 법정에서 뒤집기 위하여는 (억울함을 벗기 위한 것이는 아니면 잔꾀를 부리는 것이든 똑같이) 형사소송법상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질문) 위의 법들은 미국형법에서도 비슷한 조항이 있나요? 영화에서인가, 아니면 드라마에서인가 본 거 같은데.. --n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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