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이스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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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글 무단복제해도 영리목적 없으면 무죄"
* 2000.12.20. 중앙일보


공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린 글을 무단 복제 했더라도 영리 목적이 아니고 출처가 분명하다면 형사상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기 힘들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터넷프라자시티가 후이즈 홈페이지에서 퍼온 글을 홈페이지에 올리자 후이즈측도 도용증거를 확보한다며 이를 베껴 자사 홈페이지에 연결해뒀다가 검찰이 양측 모두 저작권법 위반으로 약식기소해 재판부가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나 후이즈는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서울지법 형사3단독 신일수(申一秀) 판사는 20일 인터넷프라자시티㈜ 홈페이지 내용을 복제하고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도메인 등록업체 ㈜후이즈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후이즈가 홈페이지에 올린 내용은 저작자가 분명히 인터넷프라자시티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영업상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니었던 점이 인정 된다"며 "후이즈의 행위는 `공표된 저작물은 정당한 범위내에서 인용할 수 있다'는 저작권법 규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울=연합& 글: 박세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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