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encyber.com 두산동아 세계대백과사전 엔싸이버.
다음, 엠파스, 야후, 네이버, 라이코스 등의 거의 모든 국내 포털에 공급하고 있다. 많은 네티즌들이 지식검색 서비스나 여러 글에서 백과사전의 글을 인용(사실은 완전 복사)하는데, 대부분 검색 포털 서비스의 EnCyber를 이용한다.
EnCyber는 각 글에 대한 저작권을 명시하며, 멀티미디어 자료에는 워터마크와 같은 저작권 보호기술을 적용했다. 따라서 얼마든지 출처를 밝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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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조 1항 : 사용자는 EnCyber나 광고주에 의해 명시적으로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서비스나 소프트웨어에 근거한 창작물을 전부 또는 일부라도 수정하거나 대여, 대출, 판매, 배포 또는 제작할 수 없습니다.
제 13조 1항 : 사용자는 EnCyber나 광고주에 의해 명시적으로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서비스나 소프트웨어에 근거한 창작물을 전부 또는 일부라도 수정하거나 대여, 대출, 판매, 배포 또는 제작할 수 없습니다.
제 14조 3항 : EnCyber는 수시로 여타의 이유든지 별도의 통고 없이 해당 라이센스를 종결시킬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EnCyber는 해당 라이센스를 철회하거나 수시로 통고 없이 라이센스에 대한 조건을 수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EnCyber는 이 규정을 위배하는 모든 사용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EnCyber에서 얼마든지 많은 네티즌들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어떤 이유로 EnCyber는 라이센스를 마음대로 종결시킬 수 있나요(14조 3항)? 저작권자이기에 가능한 것인가요? --litconan
라이센스 종결(해지)권은 위 약관 규정에 의하여 생긴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약관은 아래 설명한 바처럼 계약이고, 계약은 공익의 이유로 강행적 성격을 띤 법률에 반하여 체결할 수 없는데, 위처럼 일방적인 해지, 종결을 규정한 약관은 약관등의규제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등에 반하기 쉬워 소송에서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입니다. 민법상 계약의 해제, 해지는 일반적으로 계약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상당기간 최고를 한 후 하게 되있습니다. --CyberLaw
CyberLaw가 제공한 관련 법률정보 ¶
"위 약관에 따르면, EnCyber의 내용을 무단 배포하는 사람들은 전부 이용 약관을 어기는 셈이다. 따라서 EnCyber에서 얼마든지 많은 네티즌들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위 부분은 결론은 맞으나 과정은 틀렸습니다. 단계적으로 살펴보면,
(1) 약관의 법적 성격의회를 통과한 법률(형법, 민법, 세법, 행정법(식품위생법, 교통관련법률)등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지켜야 하지만, 계약은 이를 청약한 자와 이에 동의한 자간에서 지켜지는 것입니다. 약관은 법률이 아니라 일종의 계약에 불과하므로 약관의 내용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자 즉, 동의한 자에 대해서 그 약관을 만든 회사가 주장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따라서 EnCyber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약관을 읽고 동의버튼을 누른 네티즌은 위 약관에 구속되나, 위 EnCyber 사이트로부터 직접 백과사전 내용을 퍼온 것이 아니라 별도의 다른 포털 사이트를 통해 퍼온 경우에는 EnCyber 약관을 본 적도 또 동의한 바도 없기에 위 약관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2) 그러면 약관과 무관한 네티즌들은 면죄부를 갖게 되는 것인가? 그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회를 통과하여 발효중인 법(누구나 지켜야 함) 중에 저작권법이란 것이 있습니다. EnCyber는 편집저작물에 해당하여 (계약이 아니더라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네티즌이 EnCyber를 통째로 복제하거나, 그 고유의 창작적 편집패턴(소재의 선택및 배열방식)을 모방한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의 민형사책임을 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3) 그렇다면 EnCyber의 극히 일부분 예컨대 '다보탑'에 관한 해설 및 그림부분 을 지식검색 사이트에 복제하여 게재한 경우에도 가차없이 저작권법 위반이 되는 가?
이를 위해서는 먼저 EnCyber의 모든 내용이 다 저작권이 인정되는 지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사실(fact)의 나열에서 그치지 않고 이에 정신적 가치(value)부여하는 창작성이 요구됩니다. 다소 심하게 비유하면 누가 해도 별 차이가 없는 설명문, 안내문, 사실보도, 증명사진, 버스 디자인 등은 저작물이 안되고, 개성이 드러나는 논설문, 시, 수필 소설, 컬럼, 예술사진, 페라리 디자인 등은 저작물로 보호가 됩니다. 따라서 EnCyber의 각 내용물도 위의 기준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면 일부는 아예 저작물이 아닌 것도 있고, 일부는 저작물로 보호될 것도 있을 것입니다. 예턴대 '다보탑'의 경우 그 해설을 신라 무슨왕때 누가 짓고 현재 경주 어디에 위치해 있으며 몇 층 무슨 구조로 되있다라는 식의 객관적이고 무미건조한 해설이라면 저작물로 보기 힘들고, 만약 그 해설을 시적으로 혹은 픽션적인 색채가 강하게 주관적이고 독창적으로 기술했다면 저작물이 됩니다. 축구경기에서의 차범근씨의 말과 앵커의 말의 차이를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사실(fact)의 나열에서 그치지 않고 이에 정신적 가치(value)부여하는 창작성이 요구됩니다. 다소 심하게 비유하면 누가 해도 별 차이가 없는 설명문, 안내문, 사실보도, 증명사진, 버스 디자인 등은 저작물이 안되고, 개성이 드러나는 논설문, 시, 수필 소설, 컬럼, 예술사진, 페라리 디자인 등은 저작물로 보호가 됩니다. 따라서 EnCyber의 각 내용물도 위의 기준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면 일부는 아예 저작물이 아닌 것도 있고, 일부는 저작물로 보호될 것도 있을 것입니다. 예턴대 '다보탑'의 경우 그 해설을 신라 무슨왕때 누가 짓고 현재 경주 어디에 위치해 있으며 몇 층 무슨 구조로 되있다라는 식의 객관적이고 무미건조한 해설이라면 저작물로 보기 힘들고, 만약 그 해설을 시적으로 혹은 픽션적인 색채가 강하게 주관적이고 독창적으로 기술했다면 저작물이 됩니다. 축구경기에서의 차범근씨의 말과 앵커의 말의 차이를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만약 네티즌이 인용한 EnCyber의 해당 내용이 저작물로 볼 수 없는 부분이었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다음으로 EnCyber에서 퍼온 내용이 위 기준에 입각해서 볼 때 독창적으로 작성된 글이라거나, 비범한 각도와 연출로 만들어진 그림파일인 경우에는 무조건 저작권법 위반이 되는 가를 보겠습니다. 저작권법은 일단은 자신만의 독창성을 부여해 저작물을 이세상에 선보인 저작자를 보호하고 있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저작자의 허락이 없이도 누구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이란 제도가 우리나라 헌법상 부동산이나 자동차의 소유권을 인정한 재산권편에 규정되있지 않고, 진리탐구와 문화증진을 위한 교육, 문화편에서 규정된 것에서 부터 기인합니다. 즉 태생적으로 저작권제도는 만든이의 독점권이 아니라 일반 대중과의 교감과 소통을 어느정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이런 취지에서 우리 저작권법은
제25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티즌들에 의한 EnCyber 퍼오기가 과연 위 25조에 해당하는 가가 문제될 것입니다.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이 부분에 관한 분쟁이 아직 법원에 오지 않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상업적 목적 내지 광범위한 퍼오기가 아닌 이상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조심스레 주관적인 예측을 해봅니다. 단, 이경우에도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 출처표기, 저작자 표기 등은 빠뜨려선 안됩니다.
(4) 맺으며
백과사전 내용물 가운데 저작물로 보기 어려운(물론 이 판단도 궁극적으로는 법관이 판단하나) 단순 사실정보의 경우, 이를 인용하는 것은 무방하나, 창작성있는 저작물의 경우 이의 무단 이용은 일단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제소될 여지가 많다. 다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저작권법 제25조를 주장하여 네티즌이 면책될 가능성은 있다. 다만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되도록 원문을 그대로 퍼오기 보다는 링크를 다는 형식을 취하여 법 위반 소지를 줄이고, 원문을 그대로 전재하여 손 쉽게 자신의 지식 포인트를 올리지 말고 원문을 토대로 자신의 지적능력을 가미하여 이를 재창조하는 보다 성숙한 지식문화로 발전되기를 희망합니다. --CyberLaw
백과사전 내용물 가운데 저작물로 보기 어려운(물론 이 판단도 궁극적으로는 법관이 판단하나) 단순 사실정보의 경우, 이를 인용하는 것은 무방하나, 창작성있는 저작물의 경우 이의 무단 이용은 일단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제소될 여지가 많다. 다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저작권법 제25조를 주장하여 네티즌이 면책될 가능성은 있다. 다만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되도록 원문을 그대로 퍼오기 보다는 링크를 다는 형식을 취하여 법 위반 소지를 줄이고, 원문을 그대로 전재하여 손 쉽게 자신의 지식 포인트를 올리지 말고 원문을 토대로 자신의 지적능력을 가미하여 이를 재창조하는 보다 성숙한 지식문화로 발전되기를 희망합니다. --Cyber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