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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태그란 검색엔진이 웹사이트를 돌아다니며 색인작업을 할 때 자동으로 식별될 수 있도록 웹사이트 개발자들이 집어넣는 색인어(index word)다. 넷스케이프와 같은 웹브라우저의 화면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일부 개발자들은 보다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 동일한 단어를 수차례 반복해서 집어넣거나 사이트의 성격과 무관한 단어를 집어넣기도 한다.

예를 들어 성인사이트의 경우 'sex'라는 단어는 기본이고 대표적 성인잡지인 'playboy'도 메타태그로 집어넣는다. 검색엔진에서 성인사이트를 찾으려는 네티즌이 주로 입력하는 단어를 메타태그로 사용, 검색결과에 자신의 사이트를 나타내려는 것이다.

이렇게 홈페이지를 구성하는 메타태그 안에 타인이 이미 상표권을 취득한 문구를 허락 없이 포함시키는 행위에 관한 분쟁은 국내에선 없었지만 미국에서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

1997년 도메인네임 분쟁을 취급하는 법률사무소인 오페달&라손(Oppedahl & Larson)은 'Oppedahl'과 'Larson'이라는 메타태그를 웹사이트에 집어넣은 어드밴스드컨셉(Advanced Concepts)을 상대로 미국 콜로라도주와 연방의 부정경쟁 및 희석화 규정에 의거, 소송을 제기했다. 메타태그로 인한 방문자 유인 문제를 다룬 최초의 사례에서 법원은 피고들이 허락없이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같은 해 파이프라인 건설업체인 인시튜폼테크놀로지(Insituform Technologies Inc.)는 경쟁 업체인 내셔널엔비론테크그룹(National Environtech Group, L.L.C.)이 운영하던 사이트의 메타태그에 'Insituform'을 사용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메타태그 관련 사건에서 법원이 최초의 결정을 내린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Insituform'과 'Insitupipe' 상표를 사이트의 메타태그에서 제거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처럼 미국 판례에서는 피고들이 상표권자의 고객 흡입력을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메타태그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대체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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