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거나 임대 및 전세를 들 때 권리확인을 위하여 꼭 떼어 봐야 하는 것이 부동산등기부입니다. 2002년 1월 4일부터 온라인상에서 원하는 주소의 등기부 현황을 건당 1000원에 조회해볼 수 있는 대법원홈페이지 서비스가 보도된 바 있어 노스모키안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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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속방법 (두번째를 추천) ¶
- 대법원홈페이지(http://www.scourt.go.kr/main.html) 에 접속 후, '등기인터넷서비스'아이콘을 클릭하고, 다시 '부동산등기인터넷서비스'메뉴를 선택합니다.
- 등기인터넷서비스홈페이지(http://registry.scourt.go.kr) 에 바로 접속한 후, '부동산등기인터넷서비스'메뉴를 선택합니다.
사용시간 ¶
- 07:00~23:00(월요일~금요일) 07:00~19:00(토요일)
- 결제가능시간은 07:00~22:45(월요일~금요일) 07:00~18:45(토요일)이며, 금융기관 계좌이체는 금융기관의 서비스 시간을 기준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 일요일, 법정공휴일, 금융기관 휴무일 및 등기업무전산시스템 정기점검일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
- 등기부 열람 : 1통당 1,000원 (신용카드 결제가능)
- 법인등기부 등·초본 다량발급 예약 : 1통당 1,200원, 다만 예약한 등기부 등·초본이 20페이지를 넘을 경우 1페이지당 50원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