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기사를 그 제목 및 내용을 찬찬히 비교해 보십시오.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씩 사실과 그에 대한 평가가 다름을, 특히 어휘 선택 및 용법상의 차이를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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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무단링크도 저작권 침해 해당"...법원 판결 ¶
서울지방법원민사합의12부는 7일 전자지도를 제작한 벤처기업 지오스테크놀로지가 넥스텔과 신세기통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3천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세기통신은 타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오스가 정당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전자지도를 무단링크해 자사 홈페이지 이용자들이 사용토록 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인터넷 사이트의 일부를 링크해 자사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대시키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화기자 jhlee@inews24.com>
2. '홈페이지 무단링크도 저작권 침해' - 불법링크 관행에 제동 걸릴듯 ¶
허락없이 다른 홈페이지 또는 그 일부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링크(연결)시켰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인터넷 상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불법 링크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법원민사합의12부(정장오ㆍ鄭長吾 부장판사)는 7일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개발하는 지오스테크널러지가“본사가 개발한 ‘전자지도’서비스를 허락없이 제3의 회사 홈페이지에 링크시키는 바람에 피해를 봤다”며 넥스텔과 신세기통신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3,9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자지도 서비스 일체를 무단 복사해 사용한 것이 아니고 단지 이용자가 링크사이트를 통해지도검색서비스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측 주장과 달리 원고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해야 할 노력을 게을리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오스테크널러지는 지난해 7월 자사와 전자지도 공급계약을 맺고 지도검색서비스를 운영하던 넥스텔이 허락없이 협력업체인 신세기통신 홈페이지의 지도찾기 코너에 넥스텔 홈페이지를 무단 링크시키자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한국일보 김영화기자 yaaho@hk.co.kr>
3. "SW 불법링크땐 저작권 침해" ¶
서울지방법원민사합의12부(정장오·鄭長吾 부장판사)는 7일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지오스테크널러지가 “우리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허락 없이 다른 홈페이지에 링크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인터넷 정보제공업체 넥스텔과 신세기통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9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넥스텔이 지오스테크널러지가 개발한 전자지도 검색 프로그램을 자사 고객들에게만 공급하기로 약정을 했는데도 허락 없이 이를 다시 신세기통신 홈페이지에 링크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넥스텔 등은 이런 행위가 정보검색의 편의와 효율성 증대를 위해 인터넷 사용자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많은 비용을 들여 기술을 개발해낸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라고 덧붙였다.
지오스 측은 99년 지표상의 도로와 건물 산맥 등 지리정보를 인터넷상에서 검색할 수 있는 전자지도를 개발, 판매했으나 같은 해 9월 협력업체계약을 맺은 넥스텔이 제3자인 신세기통신 홈페이지에 이를 링크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4. '프레임(Frame)링크'는 저작권 침해 ¶
인터넷상에서 다른 사이트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끌어다 쓰는 '프레임(Frame)링크'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방법원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7일 전자지도 개발업체인 지오스테크널러지가 '계약을 어기고 전자지도를 무단 링크시켜 저작권이 침해 됐다'며 넥스텔과 신세기통신(현 SK신세기통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에서 '피고측은 연대해서 3천9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 다.
최근 인터넷 업계에서는 이같은 인터넷 콘텐츠의 도용 및 침해행위가 공공연하 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번 판결은 적지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 로 예상된다.
지오스테크널러지는 지난 99년 넥스텔과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전자지도를 이용 하게 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으나 넥스텔이 지난해 4월 신세기통신 과 링크 협약을 맺고 신세기통신은 자사 사이트에서 전자지도 서비스를 제공하 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은 프레임 링크가 정보검색상의 편의와 효율성 증 대를 위해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링크 행위는 콘텐츠를 자신의 컴퓨터 서버에 복제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냈다'며 '이는 원고가 많은 비용을 들여 개발한 전자지도 서비스를 새로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IT(정보기술)컨설팅업체인 큐앤솔브 하성욱 사장은 '그동안 업계에서 는 프레임 링크같은 행위가 무단으로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었던게 사실'이라 며 '이번 판결은 인터넷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 개선에 큰 도 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
마지막 프레임 링크에 관한 기사가 가장 잘 쓴 기사같군요. 외부링크원칙을 지키기만 하면 문제 될것이 없겠죠. 프레임을 썼다는 것은 마치 자신의 사이트처럼 속였다는 뜻이 되는 것이니 외부링크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 되고요. --고무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