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드럽고질긴인터넷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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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어떤 때인가를 아는 것이 지혜에 이르는 첫 관문이다 해답을 구해보자. 어떻게 찾아야 할까. 신문이 사회의 거울이란 경구가 있다. 그 말이 옳다면 거울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시간을 2020년으로 빨리 돌린 다음, 미래의 역사학자가 요즘 신문을 검색한다고 상상을 해보자 답이 나올 것이다. 그 답은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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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드럽고 질긴 인터넷 법


1. 들어가며


오늘은 인터넷의 세상이다. 답을 알았다고 지혜를 바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위의 문장을 다시 읽어 보아도 답은 지혜에 이르는 첫 번째 관문일 뿐이라고만 적혀 있지 않은가. 그럼 이제 인터넷으로 이뤄진 사이버세계와 법이라는 이야기를 시작하려 한다.

법과 관련해서 사이버현상은 매우 복잡하면서도 어려운 문제이며 무엇보다도 아직 이론적인 정립이 확립되지 않은 미지의 상태에 있다. 따라서 법과 사이버스페이스의 관계에 관하여 많은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이 소리들을 해쳐 모여 해보면 다음의 세 가지 입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인터넷공간의 자율성과 특성을 존중하여 네티켓이나 음란물 필터링 소프트웨어 등의 인터넷 스스로의 규율에 맡기고 현실세계의 법은 이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으로서 여기에는 사이버스페이스 독립선언문을 쓴 JohnPerryBarlow, 카피레프트 운동을 제창한 RichardStallman, 미국 연방통신 품위유지법 위헌판결을 이끌어낸 ACLU 등이 속한다고 하겠다.

둘째, 인터넷이 야기한 기술의 변화는 전통적인 법규범의 근본원리에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하며, 단지 부분적인 개정이 필요한 영역은 있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기존 법 시스템과의 조화가 요구된다. 인터넷이 가상공간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현실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현실의 법의 가상공간으로의 확장 적용은 불가피하다고 하는 입장이다. 각국 정부 그리고 WTO측 그 뒤에 MS 같은 초국적 기업 등이 대체로 취하고 있는 입장이다.

셋째, 인터넷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가상세계와 현실세계간의 교량역할을 담당하는 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17세기이래 세 개의 혁명인 과학혁명과 프랑스혁명 그리고 산업혁명에 기반을 둔 현재의 법적 패러다임을 가상공간의 속성에 맞게 바꾸어 보자는 입장이다. 미국 로스쿨의 사이버법 강좌에 필수독본인 'Law and Borders: The Rise of Law in Cyberspace'의 저자인 David G. Post 미국 템플대 교수가 대표주자이다.

현재 정치적으로 첫째와 둘째 입장이 소리없는 전쟁중이고, 법이론적으로는 둘째와 셋째입장이 맞서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본 글에서는 위 어느 입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함이 없이 우리나라라는 현실 속에 살고 있는 필자가 생각하는 바를 편하게 적어 보려 한다. 하지만 장님 코끼리 만지는 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인쇄된 법전이 아니라 머리말에서 우리가 찾은 답인 인터넷이 만든 사이버스페이스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먼저 들여다 보려한다.

2. 나폴레옹의 법전에서 빌게이츠의 익스플로러로


법은 인간이 만든 것이며 인간은 자신의 몸을 통해 인식한 일정한 공간과 시간 속에서 살아왔다. 17세기이래 근대-현대인이 지각하는 세계는 뉴턴의 만유인력에 의한 중력의 영향을 받는 물질(atom)계의 공간이다. 물질은 그 고유의 경계를 저마다 가지고 있고 개념상으로도 일정한 언어 속에 담을 수 있는 실체라고 근대-현대인들은 파악하여 왔다.

이와 같은 세계관은 그대로 법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되었는데 특히, 이는 르네상스의 기술적 도화선의 하나인 인쇄술(당시의 대표적 법전은 나폴레옹법전)에의하여 더욱 공고해졌다. 아직도 법은 법전이라는 인쇄물로, 법률가는 이 암호문같은 법률 용어를 해석하는 기술자로서 인식되고 있지 않은가?

반면 20세기 익스플러로속 사이버스페이스는 물질계가 아니라 인간의 몸의 한계를 넘나드는(hyper: 인터넷 주소의 http에서의 바로 그 'h' ) 마음의 세상이며 그곳은 뉴턴의 중력이 아니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원리가 더 잘 맞아떨어지는 빛(digital)의 영역이다. 이 속에서는 근대-현대인들이 시간과 공간 그리고 인간 위에 그어 놓은 물질적인 경계 가 무너지며 물질계에서 군림하여 왔던 기성 주류문화에 눌려있던 문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듯이 열려질 수 있는 혼돈의 곳이다. 법의 여신이 지닌 저울은 중력이라는 질서 속에서 그 기능을 발휘해왔는바 이 혼돈의 진공상태에서 앞으로 여신은 옳고 그름 간의 무게, 개인과 국가의 무게, 무죄와 유죄의 무게를 어떻게 잴 수 있을 것인가- 분명히 법의 여신에게는 새로운 위기적 현상이 아닐 수 없다.

3. 사이버 3간(시간, 공간, 인간)과 법


시간의 면에서는 법적 안정성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법의 과거 지향적, 보수적 성격이 사이버현상의 진화적 미래적 특성과 맞물려지며(법개정의 빈도 및 전원합의체 판결의 생성주기가 단축되고 있음) 그외에 격지자간 계약체결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와 같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 특히 법을 만듦에 있어 작금의 Y2K특별법 입법이 2000년을 코앞에 두고 있음에도 진척이 없는 현실은 사이버시대의 법이 지양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가르쳐 준다.

공간의 면에서는 여신이 애지중지하는 법의 중추적 개념들 (주권, 국경, 재판권, 관할, 권리)이 사이버세계 속으로 들어오는 순간 상대화되고 뒤틀려 지면서 본래의 의미에서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내 국제의 구별이 절대적이지 않게 됨에 따라 음란물 유포를 금지하는 법을 집행하기가 힘들어졌고,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사업장을 어디로 볼 것인가의 문제, 저작인접권과 MP3 문제, 전지구적 인터넷 도메인네임과 각국 등록 상표권간의 충돌 문제 등이 불거져 나왔다.

인간의 면에서는 사이버인간(네티즌)의 탄생에 따라 근대적인 인간상이라 불려지던 합리성, 가부장성, 권력성, 일방성, 독점성-어쩌면 대중들이 법조인에게 붙였을 속성들-이 네트워크적 생태합리성, 에코페미니즘, 상업성, 쌍방향성, 개방성 등의 새로운 사조와 충돌되고 있고, 특히 기존 산업시대에서 성인과 달리 취급을 받던 미성년자들(20세미만)이 네티즌의 상당수를 점유하고 이들 N새대의 힘이 인터넷의 촉발력이 원천이되는 현실을 현실의 법(예컨대 청소년 보호법, 음반 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선거법 등)은 정당히 평가하질 못하고 있는 점은 문제이다.

4. 부드럽고 질긴 법의 망으로


시간, 공간, 인간의 세 방향에서 볼 때 여신의 저울은 근대적인 딱딱해서 약한 법(hard so fragile law)과 사이버적인 부드럽지만 질긴 법(soft but erastic law)간에 놓여 있는 게 아닐까? 부드러우나 질긴 법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필자는 다음의 모습을 가지지 않을까 조심스레 전망해 본다.

먼저 법의 본질적 의미는 종래 주권 국가가 제정한 실정법에서 탈피하여 국제적 모델법(본보기법)의 형태로 달라지리라 예측되는바 그 동인은 기업과 국제기구이다.

초국적 기업에 국가 권력보다 더 큰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기업간 전세계적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뿜어 나오는 외부효과다. 이를 통해 기업이 중세 봉건제후를 해체하고 더 큰 단위인 국가를 만들어 냈듯이 궁극적으로 주권 국가의 힘을 약화시켜 나갈 것이다. 이는 곧 국가 단위의 딱딱한 법의 쇠퇴를 야기하게 됨은 불문가지다.

주권국가가 쇠약해짐과는 반대로 OECD나 WTO 같은 국제기구 등은 관할이라는 태생적 한계에 억매어 힘을 잃어가는 국가를 대신하여 기업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조절하는 유일의 기구로서 갈수록 그 세가 켜져가고 있고 그에 따라 종래 국제기구의 물렁했던 규약, 지침들이 이제 점차 질겨져가고 있다.(OECD에서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선언, EU의 가상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

5. 사이버법에 관한 상상

사이버시대 법의 형성의 측면을 보면, 법은 그 법을 팔고자, 사고자, 접속하고자 하는 사람들간의 상호작용(그들이 위치한 지역 인종과 무관하게 그들의 관심분야에 따라)속에 직접적, 참여적, 연대적 채널(국회독점이 아님)을 통해 입법화되며 만들어진 법 또한 상황의 유동성에 대응하여 적기에 수시로 업그레이드가 이뤄지게 될 것이다.

스타보고서가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말로 그치지 않고 CNN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전지구인에게 호응을 얻듯이 가상공간에서 국회는 더 네티즌에 가까이 그리고 더 발가벗겨 지게 된다.
정보화가 진행할 수록 바로 이 점때문에 실용적인 영미법적 사고가 독일-프랑스법에 기초한 우리나라 법조계에서도 더 풍미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사례(case) 중심의 영미법이 법문(code)의 독.프법보다 훨씬 유연하고 상황대처능력이 빠르기에.

입법과정의 변환이 위처럼 진행된다면 '법은 일정 지역에 존재하는 사람에게 일반적 효력을 공표되자마자 일방적으로 미치는 것이다' 라는 인식이 약해지고 대신 법을 필요로 하는 자의 접속(구매)행위에 의하여 통신상에서 공개소프트웨어가 전파되듯 그물모양으로 퍼져가다 궁극적인 실효성, 구속력이 생성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리라 예상되는 것은 바로 환경, 노동단체들이다. WTO에서도 최근 NGO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아마도 이러한 불길에 집단소송제도나 제조물책임법의 생성은 기름을 부어줄 것이며 국제기구가 주권국가들에게 이의 도입을 서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 예상된다.(최근 IBRD는 우리나라에 파산법원의 설치 압력을 가한바 있다)

법의 집행은 컴퓨터 보안기술, 전자주민카드와 같은 기술적 수단과 함께 네티켓 등의 법과 윤리의 중간적인 자율책임의식에 호소하게 될 것이다. 법의 내용 또한 상당부분 그 법에 접근하는 이에게 옵션을 제공하여 그 법을 다운로드받은 자는 법의 내용을 일정 범위 내에선 자기의 구미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개인재량을 갖게 되는 맞춤법이 등장할 것이다.

서로 다른 법을 다운로드한 자들끼리의 호환문제는 그들간의 합의를 통하거나 그 사안과 실질적 관련성(기술적?문화적 양측면에서)이 있는 자발적 기구의 중재를 통해 이해관계를 풀어가지 않을까 한다. 따라서 일도 양단식의 재판보다 중재, 조정, 화해등의 대체적분쟁해결제도(ADR)가 더욱 각광받게 될 것이다.

상상을 더해보면 민사소송법 등의 절차법은 민법 등의 실체법의 시녀에서 벗어나 실체법을 미리 이끌어나가는 길잡이 역할을 맡게되 양자간 새로운 관계가 조성될 것이다. 즉 사이버시대에는 혼돈의 시대이고 위험사회이기에 사후구제보다는 사전 예방조치가 더 적합하기때문이다.

6. 나오며


99년은 법의 면에서도 정보화가 많이 이루어진 해로 기록될 것이다. 먼저 전자거래기본법이 7월 발효되었고, 인터넷상의 다단계통신판매를 다루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게임을 최초로 법으로 승인한 음반 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 케이블회사의 설립규제를 완화한 종합유선방송법등이 제정 또는 개정되었고, 계속해서 저작권법, 암호이용촉진법, 중소기업종합지원법,기술이전촉진법 등이 뒤따를 예정이기 때문이다.

다만 사이버스페이스에 관한 법의 제개정에 있어 법을 입안하는 정부부처간의 불협화음, 국회의 정치적 파행성, 관련 산업계나 NGO의 참여 미흡, 국민의 법에 대한 냉소라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드러나고 있다. 이점과 관련, 법은 이음새 없는 그물망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회전역, 지구전역의 정보화와 발맞추어 가야지 어느 특정 집단의 리드에 의해 좌지우지되어서는 부드럽고 질긴 망을 짜지 못하고 죽은 법이 되고 만다.

혹자는 피시방 붐에서 보여지듯 법의 공백 상태가 새로운 정보산업의 육성을 촉진하니 법은 필요없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Y2KMP3문제처럼 분쟁을 해결할 적절한 법이 없어 오히려 정보공간의 위기를 초래하기도 한다. 인터넷 속에서 개인의 자유가 강조되고 민간부분의 영역이 커져 감은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나 인쇄된 법전속에 있든 인터넷속의 판례검색 프로그램속에 있든, 국가가 만들던 국제기구가 만들던 변하지 않는 법의 정신(공정한 질서)은 이 공간에도 어떤 모습을 띠건 음양의 조화랄까 존재하리라고 믿는다.

사이버스페이스와 법은 때로 미워하고 원망해도 서로에게 관심을 주고 시의적절한 타이밍에 프로포즈를 꿈꾸는 연인과도 같은 사이라 하겠다.

--Cyber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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