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전용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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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전용에관한법률 {제정 1948.10.9 법률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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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공용 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얼마동안 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

부칙 <제6호,1948.10.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대한민국 현행법령 검색중에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법공부 14년여만에 조문 1개조차 없는 초미니 법률은 처음 봅니다. 참고로 정부는 2003년 9월까지 대한민국 법령 상당부분을 쉬운 한글 전용 법률문체로 재작성할 예정이랍니다. --CyberLaw

이승만이 한 일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칭찬해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종료된 것입니다만 법률한글화사업에 관련한 의견 수렴 게시판을 링크합니다: [http]법률한글화사업의 방향에 관한 포럼개최 --DaNew

이를테면 "大韓民國"을 "대한민국" 혹은 "대한민국(大韓民國)"으로 쓴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竝用할 수 있다"를 "같이 표기할 수 있다"로 고친다는 얘기인가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초기엔 어쨌든 한글로 쓴다는 거였고, 요즘 노무현사단이 추진하는 또 다른 한글화 법령은 알아먹을 수 있게 쓴다는 겁니다.

[http]법률조문 전면 한글화 특별법 추진
이 사업이 드디어 작업에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진심으로 이를 환영합니다. -- DaNew

[http]각의, 한글화 특별조치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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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6일 오전 노무현(盧武鉉)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법률을 모두 한글로 표기토록 하는 내용의 `법률 한글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민법 등 중.장기적 연구를 거쳐 점진적으로 한글화해야 할 일부 법률을 제외한 모든 법률은 한글로 표기하되, 한글 표기시 올바른 뜻의 전달이 곤란하거나 여러의미로 해석돼 혼란의 우려가 있는 용어는 괄호안에 한자를 함께 쓰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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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쁩니다. -- DaNew

작년 8월 위의 특별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되었는데, 법제처에 따르면 올 8월에 다시 '법률한글화를위한특별조치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8개 법을 제외한 모든 법률은 한글로 적되, 혼동의 우려가 있는 단어는 괄호 안 한자 병기로 적기로 하는 법안입니다. 8개 법(민법,형법,형사소송법,상법,상법시행법,어음법,수표법,사회보호법)은 별도로 중장기적으로 한글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래는 기사 일부입니다.
{{|법제처 관계자는 “당시 국회에서 당장 한글화를 추진할 경우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상법시행법’ 등을 중·장기적 한글화 법률 대상으로 하는 등 작년에 폐기된 법안을 보완해 이번 특별조치법안을 만들었다”며 “17대 의원 일부를 대상으로 이 법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한글화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사라져 8월쯤 국회 통과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17대 국회의원들은 75% 이상이 자신의 명패를 한글로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공공기관의 공문서를 한글로 적을 것을 포함한 국어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그 부칙 제2조에 따라 한글전용에관한법률은 폐지될 예정입니다. -- Da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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