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수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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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헌법 수정 제 4 조(수색 및 체포 영장)
부당한 수색, 체포, 압수로부터 신체, 가택, 서류 및 통신의 안전을 보장받는 인민의 권리는 이를 침해할 수 없다. 체포, 수색, 압수의 영장은 상당한 이유에 의하고, 선서 또는 확약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특히 수색될 장소, 체포될 사람 또는 압수될 물품을 기재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발급할 수 없다. -- 출처 http://www.americanhistory.or.kr/book/link/d-law-k.htm



얼마 전 케이블 티비를 보다가 법정드라마를 보게 되었다. 참고로 말하자면 ExLibris 는 법정드라마를 상당히 좋아한다. 어떠한 사안을 둘러싸고 검사와 변호사가 사실을 근거로 치열하게 싸우는 과정이 매우 흥미진진하기 때문이다. 국내에는 그러한 법정드라마가 없는 것이 정말로 유감이다. 이거야 한국 법정체계와 미국 법정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겠지만 아쉬운건 사실이다. 각설하고...

그 드라마의 제목은 BostonJustice (맞나?) 라는 드라마였는데 중간부터 본 거라서 정확한 스토리는 모르겠지만 설정이 스토리가 다음과 같다.
BostonRepublic 아닌가요? 그게 법정드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수녀 토막살해범이 기소되었다. 범인의 집 벽장에서 시체가 발견되었으며 범행도구도 발견되었다. 발견 당시 범인의 집에는 한 여자가 유괴되어 있었으며 범인은 없었다. 이 여자는 자기가 유괴상태였다는 것을 몰랐던 상태였으며(살해범이 잘 생겨서 그냥 쫓아간 듯) 여자의 집에서 유괴 신고를 한 상태였다. 경찰은 여자의 전화에 의해 범인의 집을 찾아내어 여자를 발견했고 그 와중에 범인의 집을 수색하다 벽장의 시체를 발견한 것이었다. 당연히 범인은 기소되었으며 죄상의 명백함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었지만 범인의 변호인은 경찰이 수색영장 없이 벽장을 열어본 것을 문제삼아 헌법수정제4조를 들어 벽장안의 증거에 대해 증거무효를 주장한 것이다. 그렇게 변론을 하는 변호사의 표정도 상당이 더러운 표정이더군요. 하여간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은 정헌법제4조에 의해서 기소이유없음(?)이던가 뭐 그런 판결이 내려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범인은 당연히 석방.

보면서 저를 비롯한 일반인들의 법감정과 많은 괴리를 느꼈습니다. 나 뿐만이 아니라 극중에서도 그렇더군요. 하지만 판사는 법률적 정합성(기억이 희미해서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음)을 들어 위 판결을 내립니다. 진실을 알리는 명백한 증거가 법률적 정합성(?)에 의해 무효가 되는 것이 과연 온당한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비싼 변호사인가보군요. :)

그 드라마와 같은 경우엔 정말 이가 벅벅 갈리지만, 형사소송법의 가장 중요한 이념은, 억울한 사람을 잡아넣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열명의 범인을 잡고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실수로 잡아넣기보다는, 열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실수로 잡아넣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거지요. '진실을 알리는 명백한 증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진짜로는 아닐지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증거를 모두 다 인정한다면, 수사과정에서 그러한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 온갖 만행이 저질러질 겁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증거로 내세울 수 있는 걸 엄격하게 제한하는 겁니다. 영장에 의해야 한다는 둥, 전문증거는 안된다는 둥...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위 드라마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면,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범행도구와 벽장의 시체는 증거로 인정됩니다. 학계에서는 판례의 이러한 태도를 비판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Kee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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