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의OSP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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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가 2003년 개정저작권법상 OSP(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면책조항의 적용대상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인가

이번 소리바다형사재판 공소기각판결 뉴스 가운데
"양씨 형제측 변호인인 조원희 변호사는 "운영자가 사용자의 파일 교환행위를 통제하지 않는 경우엔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는 것이 세계적인 판례"라며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조변호사는 또 "최근 미국에서는 P2P 사이트인 '그록스터', '스트림캐스트'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운영자에게 배상책임이 없다는 [http]판결이 나왔다"며 "우리나라도 올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저작권법 개정안에 인터넷 접속사업자(ISP)가 회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감시.통제할 수 없다면 운영자에게 책임이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는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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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7.시행되는 개정 저작권법상의 OSP의 저작권위반 방조책임 면책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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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①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이 장에서 “저작물등”이라 한다)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면제된다.


제77조의2(복제;전송의 중단) ①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에 의하여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제;전송의 중단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당해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는 자(이하 “복제;전송자”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복제;전송자가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전송을 재개시켜야 한다.


④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제;전송의 중단 및 그 재개의 요구를 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수령인”이라한다)를 지정하여 자신의 설비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이 쉽게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⑤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지를 하고, 제2항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거나 재개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및 복제;전송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항의 규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단을 요구하기 전까지 발생한 책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정당한 권리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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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가 위 면책조항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전제로 소리바다가 OSP에 해당되야 할 것이므로, 저작권법상 OSP의 정의를 보면,

{{|2003년 개정 저작권법 제2조 정의
22.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다른 사람들이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통하여 복제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정보통신망법상의 정보통신망의 정의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


라고 되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소리바다 혹은 소리바다2가 위 저작권법상의 OSP에 해당되는 지에 관한 의견을 구합니다.

참고로 냅스터의 경우

냅스터 1심 판결중에서 냅스터가 LovolNet:DMCALovolNet:SafeHabor조항에 따라 면책을 받을 수 있는 ISP가 아니라는 판사의 논지

{{|피고 냅스터가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상 ISP의 면책을 규정한 'SafeHabor'조항에 의거 직접, 간접책임을 면책된다고 항변하였으나 1심 법원은 다수의 냅스터 회원들간에 냅스터 시스템을 통해 MP3파일을 전송함에 있어 냅스터가 수행하는 역할은 다음의 이유로 인해 동 조상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다며 이를 배척하였다.


첫째, 회원들간의 전송행위는 냅스터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다. 단지 냅스터는 특정 MP3을 찾고자 하는 회원과 그 파일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회원의 컴퓨터 위치정보와 다운로드가능여와 같은 정보만을 알려줄 뿐이다. 실제 파일이동경로는 요구받은 회원의 컴퓨터에서 인터넷을 거쳐 요구한 회원의 컴퓨터로 가는 동선이다. 비록 냅스터의 서버 안에 요청자와 보유자 회원간의 연결을 성사시키기 위한 주소정보들이 담겨져 있지만, 실제 연결 그 자체는 냅스터와 무관하게 인터넷을 통해 발생된다.

둘째, 면책조항의 보호를 받으려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동법 제512조 (i)항의 요건들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데, 동조는 무엇보다도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자사의 시스템이나 네트웍내에서 반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회원 내지 가입자를 적절한 배경하에서 탈퇴시키게 된다는 사실을 회원 내지 가입자에게 알리고 이를 합리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냅스터가 위 조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만한 사실이 있는가 의문이다. |}}

그록스터의 기술적 방식은 잘 모르겠습니다. 연방법원의 해당 판결이 있기 이전까지, 양씨 형제는 카자를 보고 소리바다2를 만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앙서버없이도 각 사용자들간의 서버에 접속이 가능했던 (달리 말해, 카자가 자체 운영하는 서버를 중단하는 것으로도 복제와 전송이 계속되었던) 카자와 달리, 소리바다2는 양씨 형제가 운영하는 서버에 접속하여야만이 이용 가능합니다. 수익 때문에 양씨 형제가 이런 중앙 접속방식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과연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 DaNew

DaNew님! 의견 감사합니다. 다만 제가 듣길 원했던 바는 (기술적 불가능성을 논하기 앞서) 과연 소리바다가 위 면책조항의 적용을 받는 OSP인가에 대한 노스모키안들의 생각입니다. OSP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리바다는 위 면책조항을 직접 원용하지 못하게 되므로 다른 상황에 처해지기 때문입니다. --Cyber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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