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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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의 링크가 다 깨져 버렸네요. 여러 번 수정했는데, 이제는 정말이지 짜증납니다. 다행히 <위키문헌>에 작업이 좀 되어 있네요. 법제처보다 보기도 훨씬 좋고요. 위키문헌쪽으로 링크를 수정합니다. 중요한 세 건만 작업 되어 있어요. <1호-제헌헌법> <8호-유신헌법> <10호-시월헌법> 이 세개 헌법의 전문 링크만 복구합니다. --맑은 2011.2.10(목)


1. 대한민국 헌법 제1호 (194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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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서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①국회를 단원제로 함.
②정부형태를 대통령중심제로 함.
③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함.
④대통령·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등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결의할 수 있도록 함.
⑤탄핵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탄핵재판소를 설치함.
⑥대통령과 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함.
⑦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1차중임을 허용함.
⑧대법원장인 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함.
⑨법률의 위헌심사권을 헌법위원회에 부여함.


2. 대한민국 헌법 제2호 (195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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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과 행정각부장관에 대한 임명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불신임결의권을 국회에 부여하여 정부 또는 각료가 불법행위를 자행하거나 부적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불신임결의를 하도록 하며 일단, 불신임결의가 있은 후 1년이내에는 또다시 불신임결의를 할 수 없도록 하여 국회의 불신임결의 람발에서 오는 행정의 공백이나 행정조직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현행법상 대통령과 부통령의 간접선거를 주권을 가진 국민이 직접선거하는 직선제로 개편함과 동시에 단원제국회를 량원제로 하여 다삭당의 전제를 방지하고, 국회에서의 의안처리에 있어 경률·부당한 의결과 과오를 피하고, 정부와 국회간의 충돌을 완화하며, 삼의원에 비교적 로련하고 원만한 인물을 선출·활용함으로써 국회운영을 더욱 강화하여 국가백년대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①대통령·부통령은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함.
②국회를 민의원과 참의원의 량원제로 함.
③국회는 국무원에 대하여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도록 함.
④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하도록 함.


3. 대한민국 헌법 제3호 (195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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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한민국헌법은 1948년 7월 7일에 제정·공포되었고 1952년 7월 7일에 그 일부개정이 있었는바 헌정 7년의 실제 운영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일부수정 또는 보충을 요하는 규정이 있을 뿐 아니라 정세의 천이와 국내의 실정에 감하여 새로운 제도로의 이행이 절실히 요청되므로 이에 헌법을 개정하려는 바이며 개헌의 동기는 첫째, 근간의 국내외 정세가 대단히 위급존망지추에 있는바, 이러한 정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년래의 우리나라 정치제도상의 숙제를 해결함으로써 정계의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민심의 안정을 기하며 셋째, 발췌개헌안의 이론적 모순을 이번 기회에 제거하고 넷째, 우리 국민의 민도와 또 지난 7연간 우리가 겪어온 경험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국가기본법을 제정하지 아니하면 안될 시기에 처해 있는 실정이므로 헌법을 개정하기에 이른 것임.

①초대대통령에 대한 중임제한규정을 폐지함.
②주권의 제약 및 령토의 변경을 가져올 중대사항에 대하여는 국회의 가결후 국민투표에 회부하도록 함.
③국무총리제 및 국무위원의 연대책임제를 폐지함.
④대통령궐위시에 부통령이 대통령지위를 계승하도록 함.
⑤군법회의의 설치근거를 헌법에 의하도록 함.
⑥경제조항의 자유경제체제로 수정함.
⑦헌법개정의 한계설정


4. 대한민국 헌법 제4호 (196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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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권력구조를 종래의 대통령제에서 내각책임제로 하고, 사법권의 독립과 그 민주화를 위하여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선거제로 하는 한편 위헌입법의 심사와 기타 헌법사항을 관할하도록 헌법재판소를 설치하며,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중앙선거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하고, 경찰의 중립화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설치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선제를 헌법상 보장하기 위하여 개헌을 하려는 것임.

①국민의 기본적 권리의 보장을 강화한 것으로, 자유권에 대한 유보조항을 삭제하여 이를 제28조에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사전허가 또는 검열제를 금지함.
②정당의 해산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하도록 함.
③선거연령을 20세로 인하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함.
④완전한 의원내각제를 채택하여 대통령의 지위를 원칙적으로 의례적·형식적 지위에 한정함.
⑤헌법재판소를 신설하고, 종래의 헌법위원회 및 탄핵재판소를 폐기함.
⑥사법의 독립과 민주화를 위하여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법관의 자격을 가진 선거인단이 선출케 하고, 그 외의 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함.
⑦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헌법기관으로서 중앙선거위원회를 신설하고, 경찰의 중립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설치를 헌법에 규정함.
⑧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원칙적으로 직선케 함.


5. 대한민국 헌법 제5호 (196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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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정권하의 구부패세력을 발본새원하여 앞으로 생성발전할 한국의 민주주의 제제도를 수호하기 위하여 형사법의 일반적 기본원칙인 형벌불소급의 원칙과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에 일부 예외규정을 두어 4월혁명의 과업수행에 기여하고자 개헌하려는 것임.

①1960년의 3·15선거에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와 그 부정행위에 항의하는 국민에 대하여 살상 기타의 불법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함.
②1960년 4월 26일 이전에 특정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현저한 반민주행위를 한 자의 공민권을 제한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함.
③1960년 4월 26일 이전에 지위 또는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자에 대한 행정상 또는 형사상의 처리를 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게 함.
④위의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도록 함.


6. 대한민국 헌법 제6호 (196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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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4·19의거와 5·16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제도를 확립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여,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된 헌법을 이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부패와 부정과 빈곤에서 국가와 민족의 위기를 구출하고 새로운 민주복지국가를 재건하기 위하여 궐기한 것이 5·16혁명이며, 이제 민정이양에 따른 제3공화국의 국기를 마련함으로써 다시는 과거와 같은 암흑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새로운 국가적 기초를 확립코자 개헌을 하려는 것임.

①헌법전문에 4·19의거와 5·16혁명의 이념이 새 헌법의 정신적 기반이라는 점을 첨가함.
②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함.
③진정한 대의정치를 실천하기 위하여 현대적 정당정치를 기도하여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입후보에 소속정당의 추천을 요하게 하고, 국회의원이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한 때 또는 정당이 해산된 때에는 국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함.
④신속하고 능률적인 국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원제도를 채택함.
⑤강력하고 안정된 정국을 유지하고 신속한 행정복리국가를 이룩하기 위하여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채택함.
⑥구헌법의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위헌법률 심사권을 법원에 부여하는 한편, 대법원장은 중립기관인 법관추천회의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하고, 대법원판사는 대법원장이 법관추천회의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⑦대통령의 경제정책수립의 자문에 응하는 경제·과학심의회의를 대통령의 직속하에 두고, 국가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내외 군사정책의 자문기관으로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두도록 함.
⑧주권자인 국민의 찬성여부에 따라 헌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국민투표제를 채택함.


7. 대한민국 헌법 제7호 (196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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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헌법이 제정·실시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헌정을 통하여 경험한 법률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현하 국내외정세에 비추어 시급한 정국의 안정·국방태세 확립 및 지속적인 경제성장등의 제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개헌하려는 것임.

①국회의원정수의 상한을 250명으로 확대함.
②국회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직을 법률로 정하도록 함.
③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50인이상의 발의와 재적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그 요건을 엄격히 함.
④대통령의 계속재임은 3기까지 할 수 있도록 함.


8. 대한민국 헌법 제8호 (197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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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는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1962년 12월 26일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조국의 평화통일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민주주의의 한국적 토착화를 기하고 국력을 조직화하여 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통치기구와 관계제도를 개혁하는 한편 정치·경제·사회·문화등 모든 영역에서 안정을 유지하고 번영의 기반을 확고히 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알맞게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외에 민족의 활로를 개척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영광을 드높이고 영구적 세계평화에 이바지하고자 개헌하려는 것임.

①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온 국민의 총의에 의한 국민적 조직체로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신설하여 이것을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으로 함.
②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대의원은 6년의 임기를 가지며, 정당에 가입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법률이 정하는 공직을 가질 수 없도록 함.
③통일주체국민회의는 통일정책을 심의결정하고, 대통령을 선출하며, 대통령이 추천한 국회의원정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삭의 국회의원을 선거하고, 국회에서 의결된 헌법개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권한을 가지도록 함.
④능률의 극대화와 강력한 국력조직을 목적으로 대통령에게 입법·사법·행정의 조정적 기능을 위한 중립적 권한외에 국정의 중요한 사항을 좌우하는 국가적 권력을 부여하는 국가권력구조를 채택함.
⑤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되고, 6년의 임기를 가지며 연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함.
⑥종전에 실시되어 오던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삭제하고, 국회회기를 단축하여 정기국회의 회기를 90일, 임시회의 회기를 30일로 하고 정기회·임시회를 합하여 150일을 초과할 수 없게 함.
⑦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입후보요건으로 소속정당의 추천을 필수조건으로 한다는 종래의 헌법규정을 폐기하여 정당국가적 경향을 지양함.
⑧위헌법률심사권을 법원에 부여하였던 제3공화국 헌법상의 제도를 폐지하고, 제1공화국에서 채택하였던 헌법위원회제도를 부활시켜 위헌법률심사권과 아울러 탄핵 및 정당의 해산에 관한 심판권도 부여함.
⑨지방의회는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않음을 명시함.
⑩대통령에게 헌법개정안제출권을 인정하고 이것은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국민투표에 부쳐 결정되도록 함.


9. 대한민국 헌법 제9호 (198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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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한 민족사, 빛나는 문화, 그리고 평화애호의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한 제5민주공화국의 출발에 즈음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1960년 6월 15일, 1962년 12월 26일과 1972년 12월 27일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우리는 지금 새 시대 새 역사를 향한 출발점에 서서 국가의 안정과 번영 그리고 정의사회의 구현을 통하여 새로운 민주복지국가를 건설하여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지니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불의의 10·26사태와 그에 뒤따르는 혼란을 겪으면서도 모든 국민이 뛰어난 인내와 애국심을 발휘하여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였으며 아울러 그것은 지난 시대를 마무리짓고 다가오는 80년대를 새 역사 창조의 계기로 삼게 하였다.

우리는 이제 그동안 줄기차게 국가발전을 이룩하여 온 민족의 저력을 바탕으로 하여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참다운 민주정치를 토착화하며, 성장의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고루 나누어지는 복지국가를 건설하고, 질서있고 명랑한 기풍이 진작되는 정의사회를 구현함으로써 민족사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이룩하려고 한다. 또한 격동하는 국제정치상황과 세계경제체제의 와중에서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력을 배양하여 국가의 자주성과 민족의 생존권을 수호하며, 배한공산집단의 침략야욕을 분쇄하여 평화통일의 기반을 꾸준히 정착시키는 노력을 계속하려고 한다.

이에 우리는 주권자인 국민의 지혜와 역량을 총집결하고 투철한 역사적 사명감에 입각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신성한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새로운 제5민주공화국의 출발에 즈음하여 새 시대 새 질서에 부응하는 확고한 제도적 기틀이 될 민주헌법을 국민적 합의에 의하여 마련하고자 개헌하려는 것임.

①민주복지국가를 향한 국가적 리상과 목표가 실천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함.
②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되,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대폭 신장확대하여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함.
③우리가 처하여 있는 국내외적 여건과 배한공산집단의 위협에 대처하여 국가의 안전과 번영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채택하되, 임기는 7년으로 하고 중임이 불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임기 또는 중임금지에 관한 헌법개정은 개정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게 하여 장기집권을 배제함.
④대통령선거는 직선제의 폐단을 감내하기 어려운 우리의 현실여건을 고려하여 간선제를 채택하되, 대통령선거시마다 국민에 의하여 새로이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선거인단에는 정당원도 포함될 수 있게 하며, 그 삭는 최소한 5,000인이상이 되도록 하여 국민의 의사를 광범위하게 집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선제와 같은 효과를 얻도록 하고, 종전의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선거와는 달리 복삭후보의 자유경쟁을 보장하여 정권의 평화적 교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⑤대통령제 정부형태에서 나타날지도 모르는 행정부의 독주와 전단을 방지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반면, 국회의 견제기능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권력분립에 충실을 기함.
⑥부정부패·방종요소를 배제하여 도의정치를 확립하고 사회정의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의 국익우선의무와 청렴의무조항등을 신설함.
⑦정직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사회기풍의 조성과 경제성장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고루 누릴 수 있는 복지국가의 건설을 지향하여 국가의 사회복지시행의무, 독·과점의 폐단규제,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국토의 균형있는 이용, 소비자보호등 경제질서에 관한 새로운 조항을 대폭신설하여 산업의 발전과 부의 균배에 기여하도록 함.


10. 대한민국 헌법 제10호 (1987.10.29)


2005년 10월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10호 헌법 아래에서 살고 있다. 이 헌법은 6.10항쟁, 6.29선언, 7.8.9노동자대투쟁, 10.29 개정헌법에 의해 군부 독재 철폐"라는 일련의 흐름을 마무리 짓는 그런 의미를 지닌 헌법.

그 과정의 열매를 이 종이쪽 속에 담아 내었다. 특히 이 헌법을 유심히 살펴 보아야 한다. 우리들 미래의 출발점이니까. 물론 학문적 접근을 하는 이에게는 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는 이 헌법보다 그 끔찍한 과거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토대를 제공해 주는 가장 악질적인 헌법을 분석하고 그래야겠지만, 일반인들은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

없는 시간을 쪼개서 읽어야 하므로 하나만 꼭 찍어서 읽고 싶다면 이 헌법을 읽어 두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뜻이었다. 이 헌법이 큰 의미를 갖는다면 "도대체 이전의 헌법이 어땠길래?"라는 물음이 튀어 나와야 정상인 거다. 그래서 최소한 개정 직전의 헌법정도는 함께 읽어 줘야 하지 않나 싶다. 광주민중학살의 주범이 어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는지, 헌법은 또 그 짓이 가능토록 무엇을 어떻게 도와 줬는지, 등등도 알아 봐야 할 것이고.

뭐, 상황이 다 다를 것이므로, 각자의 생활리듬에 맞추어서 다 다른 방법으로, 우리 헌법을 읽고 읽고 또 읽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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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우리는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정부 수립의 기초가 된 헌법을 제정·공포한 이래 8차에 걸친 헌법개정을 경험하였다.

이제 제12대국회의 여·야의원은 지난 39연간 겪은 귀중한 헌정사적 교훈을 거울삼고 우리 국민의 창의와 근면으로 이룩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꾸준히 변화·성숙되어온 민주역량과 다양화된 민의를 폭넓게 수용하여 대한민국 헌정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합의개헌안을 제안함으로써, 국민 모두의 동의와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체제를 더욱 확고히 계승·발전시키고 조국의 평화통일 기반을 공고히 하여 세계속에 웅비하는 2천년대의 새 역사 창조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지난 제12대총선 이후 우리 사회는 개헌문제를 둘러싸고 갈등과 대립 그리고 혼란을 거듭하기도 하였으나, 마침내 국민대화합을 이룩하여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여·야 합의에 의하여 대통령직선제의 헌법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헌법개정안은 여·야 정당간에 합의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국회내의 모든 교섭단체대표등이 참여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기초·성안한 것을 그대로 제안하는 등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필요한 모든 절차를 거친 것으로써 참다운 민주화시대의 전개를 향한 국민적 여망과 정치인의 시대적 사명이 함께 담긴 개헌을 하려는 것임.

①대통령직선제의 채택으로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한 정부선택을 보장함과 아울러, 대통령단임제에 기한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통을 계승, 확립함으로써 민주국가발전의 기틀을 더욱 확고히 함.
②대통령의 비상조치권·국회해산권의 폐지를 통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정감사권을 부활하는 등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그 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권력의 균형과 조화를 도모하였으며, 법관의 임명절차 개선과 헌법재판소의 신설등을 통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헌법의 실효성을 제고함.
③구속적부심사청구권의 전면보장, 형사보상제도의 확대,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구조제 신설등 국민의 신체와 생명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에 대한 허가·검열의 금지등 표현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며,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과 최저임금제의 실시등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확충하여 기본적 인권을 대폭 신장함.
④경제질서에 관하여는 자유경제체제의 원리를 근간으로 하면서 적정한 소득의 분배, 지역경제의 균형발전, 중소기업과 농·어민보호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도록 함.


여기까지 별다른 감흥이 없었다면, 이제 '우리들의 반쪽' 북녘 땅으로 한 번 가 볼까요?

11.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199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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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광복의 역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군사분야에서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은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주체적인 혁명노선을 내놓으시고 여러단계의 사회혁명과 건설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공화국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 나라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 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의 근본원칙을 밝히시고 가장 우월한 국가사회제도와 정치방식, 사회관리체계와 관리방법을 확립하시였으며 사회주의 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여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고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숭고한 인덕정치로 인민들을 보살피시고 이끄시여 온 사회를 일심단결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변시켜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 통일의 구성이시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을 조국통일의 강유력한 보류로 다지시는 한편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시여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이념을 밝히시고 그에 기초하여 나라의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시였으며 공화국의 국제적 권위를 높이 떨치게 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세계정치의 원로로서 자주의 새 시대를 개척하시고 사회주의 운동과 쁠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세계평화와 인민들사이의 친선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으며 인류의 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김일성 동지는 사상리론과 령도예술의 천재이시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였으며 위대한 혁명가, 정치가이시고 위대한 인간이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영도업적은 조선혁명의 만년재보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기본담보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조선노동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며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 나갈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 헌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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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7일, 대한민국의 제헌절 맞나요? 그렇다.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이 태어난 바로 그 날이다. 그 날의 아니 그 시절의 민중들은 이 헌법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까? 아는 사람은 도대체 몇명이나 되었을까. 그 날 만들어진 아니 그 날 복사되었다고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인 제헌 헌법은 과연 어땠을까? 한 번 제대로 읽어 보고 싶다. 피투성이의 현대사를 이끌어 왔던 헌정의 역사는 제헌 헌법을 얼마나 계승 발전 시켜 나갔을까. 계승발전 시킨 것이 맞다면, 그랬는데도 우리 역사가 이렇듯 피바다여야만 했을까? 까무라친 것이라면 어느 정도였을까. 잘한 것은 무엇이고 못한 것은 무엇일까. --맑은 2005.10.14(금)

대한민국헌법 제8호(1972.12.27) 이것이 유신헌법인가요? 이 헌법에 대통령의 임기에 중임제한의 문구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이것이 장기집권을 가능케 한 법적장치였나 봅니다. 그런데, 이 유신헌법을 읽어 보다가 까무라쳤습니다. 경악 그 자체였지요. 제59조 ①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박정희가 국회를 해산했던 것이 비상계엄 상태였고, 합법적 비상계엄이라기보다 군사쿠데타에 의한 것이었기에 '미친 사람이 무엇을 못하겠나'라는 수준에서 가능했던 것인 줄로만 알았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헌법 속에 버젓이 명시되어 있었다니요. 군부독재이면 못할 것이 없을테고 법이 필요 없는 사람이 헌법에 연연할 필요도 없을 터였고, 헌법이란 독재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생각도 해 보고 하니, 기왕에 잘못된 길로 접어든 사람이 헌법의 앞과 뒤도 맞추지 못할 바에 뭐 할라고 헌법에 손을 대었을까,라는 생각까지 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너무 이상한 일이다 하며, 놀란 토끼눈을 하고 헌법을 모조리 다 뜯어 보았는데, 박정희가 최초로 만들고 전두환은 그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였더라고요. 결국 1987년 6월 항쟁을 거치고 7.8.9 노동자대투쟁을 거친 뒤 마련된 '대한민국헌법 제10호(1987.10.29)'에서 삭제되었네요. 이제사 헌법의 구문을 통해 역사적 사건들을 망라해 보고 있는 지금에야 비로소, 삼권분립을 기본으로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우리의 헌법이 그 때 그 사람에 의해 그 지경으로까지 유린당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살벌한 헌법이라기 보다는 앞과 뒤를 맞추지도 못한 웃기는 헌법이라는 얘기는 차라리 맞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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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

제59조 ①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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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없이도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국회가 해산되는 그 순간 국민의 대표자가 없는데 무슨 대표자에 의한 주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맑은 2006.12.18(월)


대한민국헌법 제10호(1987.10.29) 이 법을 만들기 위해 "해방 이후 '43년'이란 긴 세월동안의 피흘림"이 있었습니다. 2006년 말 현재, 그 헌정사의 반에 해당하는 20년의 세월을 또한 이 헌법이 지켜오고 있습니다. 한 세대를 지켜오고 있는 셈입니다. 최소한 한 세대는 그 과거를 심각하게 찾아보지 않는 한 모른채 지낼 수가 있겠어요. 그로써 느끼는 바는 이 헌법이 아주 잘 만들어졌다기 보다는 "독재자만 없다면 민중들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다"에 대한 역사적 증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민중의 삶에 있어서 법은 최후의 수단이지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점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일상에 젖어 있는 동안, 행여라도 나쁜 마음을 품은 그 때 그 사람 같은 사람이 나타난다면 이 헌법도 순식간에 유린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헌법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만이라도 지켜내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할까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곰곰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우리는 분명 이 점을 충분히 간과한 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요? 독재자의 재림을 막기 위해 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 곰곰히 생각해 보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그 때 내가 어찌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라는 말을 해야 하는 순간을 맞이 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순간 역시 내 머리를 휘감고 도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아무 것도 없군. 씁쓸.) --맑은 2006.12.20(수)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가녀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2007대통령선거 일정에 돌입하는 내일 6월 22일부터 180일 동안 함구령이 내려졌습니다. 대한민국헌법이 또 다시 선거법에 의해 도전받는 순간입니다. 역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아장아장 아기걸음조차 딛질 못하는 수준이로군요. 도무지 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충분히 성숙하였기에 대통령 임기를 8년의 장기집권으로 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헌법을 주물럭 거려도 된다고 하였던가요? 헌법에 손 안 대도 우리는 충분한 위험 상황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단지 모르고 있었을 따름이었지요.

손 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정말이지 너무도 가녀린 민주주의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현실입니다. 법제들이 민주주의의 출발이라 생각했었는데 바로 거기서부터 막혀버렸습니다. 잘못된 과거의 것을 청산하는 건 고사하고 잘못된 미래를 자꾸만 만들어 내고 있는데, 그랬는지 어쨌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이 한 뿌리'는 내일부터 썪어져 없어져야 하는 걸까요?

"독재자의 재림을 막기 위해 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 지난해 했던 말을 다시 또 옮겨 봅니다. 예전에는 독재자가 총칼 들고 나타나 자신들이 필요한 법제들을 노골적으로 만들어갔지만 오늘날 독재자의 재림은 국민이 모르는 새, 독재자 자신조차도 모르는 새, 이슬비에 옷 젖듯 스며들어, 독재자가 돌 팔매질 받는 그 순간 모두가 정신차리고 보니 비로소 '독재가 가능한 악법이 아무도 모르는 새 자리잡고 있었음을' 알게 되는 그런 재림임을, 내일의 기로를 알 수 없는 오늘의 이 머리 뚜껑 열리도록 열 받고 긴장된 순간에야, 비로소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런 것이군요. 그렇게 오는 것이군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머리 꼭지가 돌도록 화를 낸다고 해도, 기득권을 취한 입장에서는 "그래, 이건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어"라며 먹은 걸 도로 토해 놓겠습니까? 결국 피를 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맑은 2007.06.21(목)

2011년 설날을 기하여, 웃지 못할 기가 막힌 사건 하나가 폭로 되었습니다.

"이슬비에 옷 젖듯이, 아무도 모르게 악법이 자리 잡는다"라고 앞서 2007년에 맑은이가 했던 그 예견이 2010년 오늘에 결국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통감합니다. 여야합의로 잘 준비되었다고 생각하여 아무런 경계심 없이 공표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개정된 선거법에,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한 줄 추가 되어 있었음이 폭로 되었습니다.

문제의 그 조항은 <제외 동포의 투표권> 부여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외 동포에게는 비례대표 투표권만을 주기로 합의했던 건데 지역구 투표권까지 주는 것으로 잘못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주범은 한나라당이지요.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느라고 말도 안되는 변명을 마구 늘어 놓더군요. 누군가의 실수라고. 그렇다면 누군가의 실수가 마지막 검토를 끝낸 법제에 남아 있어야 합니까? 그걸 변명이라고 합니까? 누군가의 실수이고 그 누군가를 찾아 문책을 한다고 했는데, 실무자 그 누군가를 찾아 뭐 할라고요? 국회의원들이 모두 사표써야 할 일이지요.

국회의원들이 격투기 선수인가요? 국회에서 맨날 쌈질만 해 대더니 결국 이런 웃지 못할 일까지 만들어 놓았네요. 국회의원은 법 만드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들이 만든 법에 자신들의 잘못이 아닌 그 누군가의 실수라니요!" 마지막 검토단계에서 입안한 국회의원조차도 그 문구를 못 보았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실수라면 국회의원 모두 사표 쓰시고, 실수가 아니고 고의면 더더욱 모두 사표 쓰시고.

우리는 "스리슬쩍 만들어지는 악법의 전형"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제외동포 투표는 <부재자 부표> 기간에 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안에 있지 않으니까 당연히 부재자로 엮을 수 밖에 없겠지요. "문제는 역대 선거부정에서, 부정하게 표를 마구 찍어내기 위한 핵심 타겟이 이 <부재자 투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도 역시 <부재자 투표> 부분에서 일어났군요. 이걸 어찌 실수로 치부하겠는지요? 고의가 아닐 수 있겠어요? '군대'에서 온 박스를 풀어보면 몰표가 쏟아져 나오고 '지방'에서 몰표가 나오고 하던 부정선거의 전형이, 이제는 '미국'에서 물건너 온 박스에서 몰표가 나오는 형태로 재현될 뻔 했습니다.

생각만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끔찍하긴 한데, 그래서, 뭐, 어찌하라고, 라고요? 현대를 살아가는 눈도 못뜨고 코도 못뜨는 바쁜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보시다시피 누군가는 이런 일을 폭로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적어도 이런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때 아닌 때에 대한민국헌법을 개정하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저의를 표면적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때 아닌 때란, 구제역대재앙, 전세계의 식량대란, 유가대란, ... 등을 말 할 수 있지만, 그 전에는 태안 앞바다에 유조선이 침몰하여 바다를 시커멓게 만들었고, 숭례문 바싹 태워먹고, 낙산사 바싹 태워먹고, 이젠 명산인 지리산까지 태워먹고, 북한한테 까칠하게 굴더니 결국엔 '천안함' 사건으로 크게 한 대 맞아 젊은 목숨 한꺼번에 숱하게 잃었지요, 서해 연평도 주민들 폭격 맞았지요, 모두들 신음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이명박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정말이지 멀쩡한 헌법 만지며 노닥거릴 여유가 없는 때라는 것이지요. )

뒤를 돌아 보니, 이명박 대통령을 불쌍히 여겨야 하는 건지, 미워해야 하는 건지, 그것조차도 모르겠군요. 운이 없는 건지, 덕이 없는 건지, ....

박정희 대통령, 그 때 그 사람도 처음부터 악질적인 마음을 품었을까 싶습니다. 처음엔 개선장군으로, 다음엔 과욕으로, 나중엔 무감각하게 당연스러운 듯이, 막바지에는 칼을 뽑았으니 끝을 보아야지 하는 심정으로, 결국 역사에 얼룩을 남기게 된 게 아닐까 싶어요.

"내가 구원해 줄게, 내가 아니면 안 돼, 내가 시작했으니 내가 끝낼 거야, 등등"

이 못된 생각으로 인해 우리가 오랜 세월 피해를 보아 왔는데, 5자만 들어도 등이 오싹한데, 오늘의 이명박 대통령이 내보이고 있는 지금의 개헌의지란 게, 뭐 티끌만큼이라도 그것들과 다른 게 있나요? 대통령이 개헌의지를 보여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국민이 때를 맞아 이루어야 진정한 헌법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호 시월헌법이 바로 그 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5자 : 5계년 계획, 5계년 계획, 5계년 계획, 5계년 계획, ... )

국민이 때가 아니라고 하면, 이명박 대통령은 그런 줄 알고 잠자코 있어야 하는 게, 헌법개정 절차의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2011년 설날 신년 간담회를 한답시고 TV에 얼굴을 내 밀었습니다. 간담회를 한다기에 구제역대재앙에 대해 변명을 하고, 구제역 방역에 대한 무슨 대안을 가지고 나와서 국민을 안심시켜 주려나 싶었더니, 하지 말라고 그렇게들 아우성인데도 결국 개헌 이야기 할려고 얼굴을 내 민 것으로 밖에 안 보이니, 정말 할 말이 없더군요.

내민 그 얼굴에는 구제역대재앙에 대한 근심이라고는 한저름도 찾아볼 수 없고 관심이나 있는 것인지 도저히 그 낯빛에서는 알 길이 없었고 예의 그 떠 넘기기 태도는 여전했으며, 개헌발언에 대한 질문을 내어 놓으니 그제사는 얼굴에 화색까지 돌며 눈이 반짝이더라니. 이거 아무래도 이명박 대통령 대한민국 사람 아닌가 봐? 어째 저런 사람이 다 대통령이 되었을까? 싶기도 했지요.

된 건 된 건데 내 어쩌겠노. 그래도 그렇지, 국민들의 일에 어찌 저렇게 무심할꼬? 무심한 사람, 대통령 월급 챙겨 사사로이 이기적 목적이나 채우려는 당신을 어쩌면 좋노.

(여기서 말하는 사사로운 이기적 목적이란 별 것이 아닙니다. 기왕 할 거 이명박 대통령 자신의 재임기간에 해서, 경력란에 한 줄 추가하는, 그런 아주 작은 목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여, 독재자의 재림이니 이런 말을 하였다며, 명예회손으로 걸고 넘어지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 식솔들이여.)

--맑은 2011.2.1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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