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분쟁해결절차

FrontPage|FindPage|TitleIndex|RecentChanges| UserPreferences P RSS
받아야 할 돈을 법적으로 받아 내기 위한 절차 개관

법적 분쟁해결 절차는 크게 보전/재판/집행 3단계로 나뉘어 집니다. 보전절차는 추후에 재판에서 이겨 강제집행을 해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상대방 재산을 묶어 두는 예비적인 절차를 말하고, 재판 절차는 자신에게 권리가 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이며, 집행절차는 확인된 권리를 공권력의 강제력을 통해 상대방에게 실제로 발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보전절차나 집행절차를 소홀히 하면 판결문이 휴지조각과 다름없어 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보전절차 중 취해 볼 수 있는 것


  • 가압류: 상대방의 부동산을 파악하고 있고, 충격요법을 가해보고자 할 경우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장래 그 집행을 담보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이를 다른 데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 두는 제도입니다. 채무자를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고 채무이행을 우회적으로 촉구하는 부수적 기능을 발휘하곤 합니다.

(법무사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할 경우가 많긴 하나 상대방을 압박하는 효과적인 선택수단의 하나. 상대방 몰래 전격적으로 행해진다는 것이 가압류의 매력)


재판절차 중 취해볼 수 있는 것


  • 조정재판: 상대방과 타협의 여지가 있고 본인도 어느 정도 감수 용의가 있을 경우
민사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통상 1-2회 법원 출두)

  • 독촉재판(달리 지급명령이라고 함): 증빙서류가 확실하고 법원에 출두할 여력이 없다면
독촉절차에서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한 후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바로 지급명령을 발령하므로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절차처럼 법원의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으며 비용도 적게 든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 소액재판: 위의 대처법으로 안되고 청구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단 주택전세금은 액수상관없이 소액재판에 준하여 취급)
소액재판이 중액/다액 재판과 차별되는 특징은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원고에게 소환장을 교부하고,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기술이 요하고 증인이나 증거물을 준비해야 하며, 통상 2-4회 법정에 출두한다는 점에서 다소 번잡, 다만 변호사없이 본인소송을 한다면 비용부담은 많지 않음)

집행절차 중 취해볼 수 있는 것


  • 공증: 계약당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경우
공증이란 계약당사자들이 함께 공증인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계약서상에 공증 도장을 받아 두는 것으로 공증을 하게 되면 굳이 재판 절차들을 거치지 않아도 계약이 파기시 곧바로 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 및 서식작성법 등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main.html) '알기 쉬운 소송'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if (isset($options[timer])) print $menu.$banner."
".$options[timer]->Write()."
"; else print $menu.$banner."
".$timer;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