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아야 할 돈을 법적으로 받아 내기 위한 절차 개관
법적 분쟁해결 절차는 크게 보전/재판/집행 3단계로 나뉘어 집니다. 보전절차는 추후에 재판에서 이겨 강제집행을 해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상대방 재산을 묶어 두는 예비적인 절차를 말하고, 재판 절차는 자신에게 권리가 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이며, 집행절차는 확인된 권리를 공권력의 강제력을 통해 상대방에게 실제로 발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보전절차나 집행절차를 소홀히 하면 판결문이 휴지조각과 다름없어 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보전절차 중 취해 볼 수 있는 것 ¶
- 가압류: 상대방의 부동산을 파악하고 있고, 충격요법을 가해보고자 할 경우
(법무사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할 경우가 많긴 하나 상대방을 압박하는 효과적인 선택수단의 하나. 상대방 몰래 전격적으로 행해진다는 것이 가압류의 매력)
재판절차 중 취해볼 수 있는 것 ¶
- 조정재판: 상대방과 타협의 여지가 있고 본인도 어느 정도 감수 용의가 있을 경우
- 독촉재판(달리 지급명령이라고 함): 증빙서류가 확실하고 법원에 출두할 여력이 없다면
- 소액재판: 위의 대처법으로 안되고 청구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단 주택전세금은 액수상관없이 소액재판에 준하여 취급)
집행절차 중 취해볼 수 있는 것 ¶
- 공증: 계약당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경우
보다 자세한 설명 및 서식작성법 등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main.html) '알기 쉬운 소송'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