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복제행위가 아니라 복제대상에 대한 타겟 정보만이 인터넷을 통해 일반공중에 사용되고 있다 할 것임.
표현이 다소 애매하다고 봅니다. "복제 대상에 대한 타겟 정보"라는 표현은 "복제대상에 대한 대상정보" 정도로 바뀔 수 있고, 동어반복이 되겠지요.
표현이 다소 애매하다고 봅니다. "복제 대상에 대한 타겟 정보"라는 표현은 "복제대상에 대한 대상정보" 정도로 바뀔 수 있고, 동어반복이 되겠지요.
소리바다의 경우, 아래와 같은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서버 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1), 2) 까지입니다. 실제 복제대상인 MP3파일 자체에 대한 정보는 모두 접속자들끼리 직접 교신하여 알아내게 됩니다. 소리바다 서버가 복제해 주는 것은 "접속자 목록 정보"이지, MP3 등에 대한 정보는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서버 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1), 2) 까지입니다. 실제 복제대상인 MP3파일 자체에 대한 정보는 모두 접속자들끼리 직접 교신하여 알아내게 됩니다. 소리바다 서버가 복제해 주는 것은 "접속자 목록 정보"이지, MP3 등에 대한 정보는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소리바다의 복제가 사적복제인가라는 것입니다. Aragorn의 판단에는 소리바다의 경우 "공중에게 제공되는 복사기"여서 문제가 되었다고 봅니다. 사적인 복제라는 것이 성립하려면 법적으로 어떤 요건이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에는, 내가 아는 사람이냐 아니냐, 내가 모르는 사이에 아무나 접근할 수 있느냐 등의 문제에서 아는 사람에 대해서, 선택적으로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책을 자기 집 대문에 걸어놓고, "내 친구는 아무나 베껴 가시오."라고 적어놓은 것과 소리바다의 경우는 비슷한 경우라는 것입니다. "전시"나 "방송"에 가까운 행위라고 보아도 될 것입니다.
만일 소리바다가 서비스 방식을 변경하여, 미리 서로가 친구임을 약속한 특정인들끼리 파일을 검색하고 교환하게 된다면, 진짜 "사적 복제"에 해당하여 아무도 통제할 수 없을 것이라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화방에서 만나 MP3 교환하는 것은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것이겠지요.
저작권법에서 사적복제를 허용하는 것은 사적인 영역, 자연스러운 행위를 보호해주는 정당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Aragorn
''현행 저작권법상 갑돌이가 어떤 소설책을 가지고 있다고 널리 세상에 공표하는 자체가 저작권침해가 안 됨은 분명하다. 그렇기에 공표의 범위를 놓고 다수 사용자 정보가 검색되는 소리바다는 저작권위반이고 비교적 작은 또래 집단간의 음악파일을 주고 받는 메신저 방식은 괜찮다는 것은 틀린 것이다. 전화기의 비유로 돌아가서 20여건의 친구 전화번호 메모리기능의 탑재에서 나아가 전화번호부 자체를 단다고 문제될 게 없는 것과 같다.
핵심은 그 소설의 복제에 사용된 복사기(또는 전화기)가 일반인에게 제공된 것이냐 아니냐에 관한 규명이다. (비영리, 개인용도임을 전제로)
소문을 듣고 을순이가 갑돌이네 가서 을순이의 개인용 복사기로 소설을 복제한다 해도 27조에 따른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27조에서 금지하는 것은 일반인에게 제공되는 문방구점 아저씨의 고속복사기이기때문이다. 다만 문제는 계속하여 병칠이, 정든이, 무수리 등이 갑돌이네 찾아가 마찬가지로 복제를 비연속적으로 한 경우 갑돌이나 을순이 등이 소지한 복사기가 일반에 제공되는 복사기라고 할 수 있는가이다. 횟수가 증가하고 속도가 전광석화같다고 하여 갑자기 개인용 복사기나 전화기의 속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 부분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전화기의 비유에서 20명의 친구번호 메모리기능과 1000명의 친구번호 메모리기능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전화번호부 자체를 다는 것은 개념적으로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고 봅니다. 전화기에 전화번호부 자체를 내장해서 문제될 것은 없지만, 두 가지는 개념적으로 다른 상황이라는 것이죠.
전화기의 비유에서 20명의 친구번호 메모리기능과 1000명의 친구번호 메모리기능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전화번호부 자체를 다는 것은 개념적으로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고 봅니다. 전화기에 전화번호부 자체를 내장해서 문제될 것은 없지만, 두 가지는 개념적으로 다른 상황이라는 것이죠.
병칠이, 정든이, 무수리 등 갑돌이 친구들이 갑돌이 집에 방문하여 소설을 복제해 가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병칠이에게도 복사기가 있어 친구인 철수, 영희, 복돌이 등에게 다시 복사해 주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 속도가 매우 빨라서 순식간에 수천명에게 복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본이든 복사본이든) 소설을 갖고 있는 갑돌이의 친구가 아닌 사람이 제한없이 소설을 복제해가는 것은 다른 문제로 생각됩니다. 이것이 공중 일반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개인 홈페이지에 어떤 파일을 올려 놓든 저작권 침해의 문제를 피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링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갑돌이 친구만 이 링크를 클릭하세요." 또는
"갑돌이 이메일 주소는 gapdori@domain.com입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는 것은 갑돌이의 친구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링크를 클릭하려면 아래 칸에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세요."(서로 이메일 주소를 알고 메시지를 주고 받은 친구가 됩니다) 또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은 모두 나의 친구입니다. 내 친구만 이 링크를 클릭하세요."
소리바다의 경우, MP3파일을 찾아내고 전송받는 대상 Peer가 무작위적입니다. 소리바다에는 아무나 간단히 가입할 수 있으며, 소리바다에 접속하는 그 즉시 접속한 모든 사람들의 MP3파일을 검색, 전송받을 수 있습니다."갑돌이 이메일 주소는 gapdori@domain.com입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는 것은 갑돌이의 친구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링크를 클릭하려면 아래 칸에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세요."(서로 이메일 주소를 알고 메시지를 주고 받은 친구가 됩니다) 또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은 모두 나의 친구입니다. 내 친구만 이 링크를 클릭하세요."
인터넷에서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구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무의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서버, 클라이언트 구분은 세부 기술인 네트워크 프로토콜의 문제일 뿐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이 둘이 역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P2P의 경우에도 두 Peer가 서로서로 서버인 동시에 클라이언트인 것으로 보면 됩니다. 실제로 P2P 애플리케이션은 P2P방식의 프로토콜 대신 서버/클라이언트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소리바다를 "공중에게 제공되는 복사기기"로 언급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 컴퓨터에서 파일이 복사되어 전송되는 것을 전통적인 "복사기기"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통적 복사기기는 매체가 존재함을 전제하고, 복사기기는 한 매체의 내용물을 또다른 매체로 옮기는 장치입니다. 디스켓에 파일을 복사하거나 이동식 하드디스크에 파일을 복사하는 것이 아닌, 네트워크를 통한 복제는 복사기기의 개념과 다릅니다. 오히려 전통적인 방송의 경우와 거의 유사하지요. --Aragorn
감삽합니다. 위 질문에 대한 제 생각은 파트 3: 주는 행위의 위법성 검토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whoami의 시각에 문제가 되는 것은 복사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27조문 중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 가 과연 어느 범위까지를 인정하느냐 하는 것이죠. 일단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은 누구든 인정하시리라 봅니다. 그리고 개인적, 곧 "나 홀로" 사용하기 위해 복제하는 것 역시 합법이라는 것은 이견의 여지가 없겠죠. "가정" 이라는 테두리는 "개인적"이라는 것보다는 테두리보다는 조금 흐리지만 (과연 사돈의 팔촌을 가정의 테두리에 넣을 것인가? ) 일단 "혈연관계"라는 조건을 충족한다고 볼 때 인정이 되겠죠. 문제는 "이에 준하는 범위" 라는 어정쩡한 테두리입니다. "내 친구들"은 "가정에 준하는 범위"에 넣을 수 있을 것인가? "내 직장"은 "가정에 준하는 범위"에 넣을 수 있을 것인가? (일본,한국의 직장에서는 가족의식을 고취하는 경향이 있지요) 과연 내 채팅방에 들어온 사람들은 "가정에 준하는 범위"에 넣을 수 있을 것인가? 내 메신저에 등록된 사람들은 "가정에 준하는 범위"에 넣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 생각해 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이라는 단어를 잘못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서 개인적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나 홀로"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A라는 사람이 자신의 휴대용 플레이어에서 듣기 위해 CD에서 테이프로 음악을 복사하는 것은 "개인적"인 목적의 복제입니다. 또, B라는 사람이 자신의 휴대용 플레이어에서 듣기 위해 A의 테이프를 더빙하는 것 역시 "개인적"인 복제입니다. 단, 이 순간 A는 저작권을 침해해 버리게 됩니다. 왜? B에게 테이프를 더빙하게 허락한 순간 A가 음악을 복사한 것은 더이상 "개인적"인 목적이 아닌 (자신이 아닌) B에게 테이프를 더빙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되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A와 B의 상관관계 (A와 B의 관계가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가 되는 것인가? )가 문제되는 것이지요.
아차, 빼먹을 뻔 했는데.. 여기에서 소리바다의 정체성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소리바다 자체는 MP3파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목록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게 냅스터와 소리바다의 결정적 차이이며, 따라서 소리바다 자체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는 것이 소리바다 제작자측의 설명이지요. 마치 도서정보 사이트에서 신간도서 목록을 올리면서 방문자에게 검색하게 하는 것이 불법이 아닌 것 처럼 말이죠. 단, 이 경우에도 이 위에서 제기된 문제, 곧 A가 B에게 MP3를 보낼 때 A가 저작권법을 침해하는 것 자체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리바다는 좋든 싫든 "저작권법 침해를 방조 (및 장려)했다" 라는 비난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과연 이 것이 법적으로 처벌받을 것인지..에 대한 것은 법정에서 가려져야 할 듯 합니다만.
.. 적고 보니 다 아는 내용을 적은 듯. -- whoami
받는 행위 와 주는 행위를 적은 제 글을 통합적으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의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