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yber Law Ad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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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네임


가. 도메인네임을 상표로 등록하라, 거래대상국에도 등록해 두라.

나. 저명성을 획득하면 유리하다.

다. 도메인및 상표권의 유효기간과 갱신에 주의할 것.

라. '유명한' 남의 상표를 그대로 혹은 유사하게 온라인상 사용하지 말 것.

마. 웹디자인시 딥링크와 프레이밍을 삼가고, 메타 테그에 타 상표를 끼워 넣지 마라.

바. 외국의 상표권자가 자신의 권리 주장으로 문제 발생시, 만일 도메인네임 registra가 한국에 있다면, UDRP를 이용하기 보다는, 한국법원에 도메인네임이전금지청구를 하는 편이 유리하다.


온라인약관


가. UCITA가 발효되었음에 유의할 것.

나. 온라인 약관이 유효하도록 디자인할 것.

다. 미성년자와의 계약시 주의할 것.

라. 약관상의 권리, 의무는 계약 당사자간에만 적용되며 제3자에게 미치지 않음을 숙지하라.

마. 온라인 약관 및 개정시 증거 확보 주의할 것.


온라인콘텐츠 및 링크


가. 웹사이트에 링크를 걸땐, 상대방 약관에 링크금지조항이 있나 살피고, 상대방과 사이에 "웹 링킹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고려하라.

나. 웹 디자인시 저작권자의 이차적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다. 데이터 베이스는 독창적이고 창의적으로 배열함으로서 저작권법이나 계약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

라. 사이트 운영자들은 기여책임이나 대위책임의 법리를 숙지할 것.

마. 저작권침해에 대비 웹디자이너로부터 면책합의를 받아 놓을 것.



서비스운영자의책임


가. 프라이버시와 음란물 정책을 수립해 놓을 것.

나. 명예훼손적인 글이 온라인에 게재시, 즉시 삭제하고 가능한 빨리 사과문을 올릴 것.

다. 온라인상에 게재된 글에 대한 내용을 통제하고 모니터하는 전적인 책임을 지는 독립적인 제3의 계약자를 둘 것.

라. 권리 침해 통지시 이에 즉시 반응할 것.


온라인관할권


가. 상호작용적인 웹사이트는 전세계적인 송사에 노출되어 있음을 자각할 것

나. 특정 국가로의 웹페이지 사이트 노출을 필터링하는 기술이나 외국으로부터의 사이트 조회수 체크 기술을 도입하여 추후 송사에 대비할 것.

다. 법정지 및 준거법 합의 조항을 약관에 삽입할 것.

라. 약관상에 특정 국가와는 거래를 하고 있지 않음을 밝히는 면책 문구를 넣는 것도 고려해 볼 것.

마. 영어로 사이트 운영시 영어권 국가의 관할권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짐을 미지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것. 한국어로 사이트를 운영하면, 상호작용적인 웹사이트라 하더라도, 영어권 국가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사이트 서버가 한국에 있고, 한국사람이 운영하는 사이트라 하더라도 영어로 사이트를 운영하면, 미국 등 영어권 지역의 관할권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으로 의사로 해석될 여지가 훨씬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윤웅기님이 쓰신 것에다가 마음대로 덧붙여도 되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삭제하시거나 마음대로 수정하셔도 돼요. ^^)
이 페이지의 글에 전 웅기CyberLaw라고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글을 위키에선 다큐먼트모드라고 합니다. 소미님의 덧글에 감사드리며 위키즌이 돼가시는 소미님을 힘차게 응원합니다.--CyberLaw
(Sorry for writing in English. I cannot type in Korean now.)
Thanks for a tip. I understand now what a Document Mode is. I wrote my name for a case in that your idea might be different from mine. --som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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