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역되는 이유 두가지 ¶
- 원래 미국이 독립하여 만든 필라델피아 헌법에는 통치구조(연방과 주간의 정치시스템)에 관한 사항만이 있었을 뿐,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 조항(Bill of Rights)이 없었다. 그것은 천부인권에 속하였기에 굳이 인간의 만든 법에다 명기할 필요가 없어서 그랬다는 설, 주 헌법에 있어 굳이 넣지 않았다는 설이 있다. 그러다 수십년이 흐른 뒤에야 국민의 자유, 기본권 조항을 헌법상에다 분명히 밝혀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헌법을 고쳤는데 첫번째로 고친 것이 바로 표현의 자유관련 내용이었다.
- 미국 헌법개정 방식의 독특함 혹은 세련됨 때문인데, 우리처럼 덮어 씌우기식으로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기존법조항은 그대로 둔 채 뒷부분에 새로이 조항을 첨가하여 보충 또는 정정하는 스타일을 취하기에 Amendment라 한다. 참고로 수정헌법 제2조인 Second Amendment는 총기소지권을, 5조인 Fifth Amendment는 체포, 구속시 피의자의 권리를 뜻한다. 영화에서 경찰에서 검거시 용의자가 "I'll take fifth"라고 하면 '나 묵비권 행사할래"란 뜻이된다.
원문 ¶
{{|
Amendment I
Amendment I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
|}}
의의 ¶
단지 인터넷법과 관련해서만이 아니라 이 수정헌법제1조는 미국의 자유주의 사상의 철학적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법조문이다.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나아가 사상의 자유에 이르기까지 미국인들이 대단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며 사상적, 철학적, 실질적으로도 그 영향이 지대했다고 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도 그들은 뭔가 쪼금만 자기한테 불리할라치면 입버릇처럼 이 법조문을 들고나오기도 한다.
제가 가진 작의 의견을 써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과 같은 선진 법률 개정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 대한 반발 감정이 커진 시점에서 이런 말을 하긴 뭐하지만 사실 미국이 우리나라에 비해 여러 방면 앞서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서 설명한 법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위에서 설명한대로 덮어쓰기식 법률 개정이 주를 이룹니다 아니. 전체가 그렇다고 봐야되겠군요. 그렇기 때문에 각종 법률에서 생긴 문제점의 근본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경우는 다릅니다.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가져오는 사건이 생길 경우 그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법률을 이미 기존에 존재하는 법률 뒤에 자연스레 가져다 붙이는 식입니다. 우선 이렇게 되면 이미 사건이 해결 되었고 그러한 유사 사건 발생시 좋은 지침서가 되는 동시에 피의자 역시도 자신의 범법 사실을 명백히 이해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무슨 일이 생기기만 하면 "법대로하자!!"라고 소리 치며 따지기 부터 합니다.
미국의 경우와 다르죠, 이미 정해진 법률이 달라진 것이라고 해봤자 말 몇자 바꾼 것 뿐이기 때문에 법대로 하자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따라서 미국의 선진 법률 개정을 본받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나가는 나그네
여기서 설명한 법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위에서 설명한대로 덮어쓰기식 법률 개정이 주를 이룹니다 아니. 전체가 그렇다고 봐야되겠군요. 그렇기 때문에 각종 법률에서 생긴 문제점의 근본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경우는 다릅니다.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가져오는 사건이 생길 경우 그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법률을 이미 기존에 존재하는 법률 뒤에 자연스레 가져다 붙이는 식입니다. 우선 이렇게 되면 이미 사건이 해결 되었고 그러한 유사 사건 발생시 좋은 지침서가 되는 동시에 피의자 역시도 자신의 범법 사실을 명백히 이해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무슨 일이 생기기만 하면 "법대로하자!!"라고 소리 치며 따지기 부터 합니다.
미국의 경우와 다르죠, 이미 정해진 법률이 달라진 것이라고 해봤자 말 몇자 바꾼 것 뿐이기 때문에 법대로 하자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따라서 미국의 선진 법률 개정을 본받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나가는 나그네
LovolNet으로 옮기는 게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