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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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성문헌법을 가진 나라로서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전(憲法典)이 헌법의 법원(法源)이 된다. 그러나 성문헌법이라고 하여도 그 속에 모든 헌법사항을 빠짐없이 완전히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한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간결성과 함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형식적 헌법전에는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불문헌법(不文憲法) 내지 관습헌법으로 인정할 소지가 있다. 특히 헌법제정 당시 자명(自明)하거나 전제(前提)된 사항 및 보편적 헌법원리와 같은 것은 반드시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헌법사항에 관하여 형성되는 관행 내지 관례가 전부 관습헌법이 되는 것은 아니고 강제력이 있는 헌법규범으로서 인정되려면 관습헌법의 성립에 요구되는 요건들이 엄격히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

관습헌법이 아름답지 않은 것은 아니나,공무원들이 어리석고 둔하여, 관습헌법을 받들어 시행함에 판단이 현혹되는 이유는, 진실로 그 목차와 조문이 너무 번잡하고 앞뒤가 서로 맞지 않기 때문이므로, 관습헌법을 하나로 통일하지 못한 이유이다.

이제 뺄것은 빼고 더할 것은 더하여 이치를 모아 하나로 편찬하도록 결정하여,만세동안 크게 이룰 관습헌법을 만들고자 한다.

  1. 관습헌법은 헌법의 효력을 가진다. 그 개폐를 위한 절차는 헌법의 개헌 절차를 따른다.
  2. 관습헌법의 제정권은 헌법재판소가 가진다.
  3.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로 한다.
  4. 성공한 쿠테타는 처벌하지 않는다.
  5. 헌법과 법률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국대전을 따른다.
  6. 국회가 의결한 법률 중 맘에 들지 않는 내용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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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위 박스 안의 글은 이번 헌재 판결문에 나온 말인가요? 아니면 다른 곳인가요? 제가 궁금한 것은 "성문법을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도 관습헌법을 인정하긴 해 왔던 것인지 아니면 이번 판결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것인지입니다.

A1. 2004년 10월 21일에 고려대학교 장영수 교수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를테면 국민의 4대 의무는 헌법에 규정돼 있는데 좀 더 넓게 6대 의무라는게 있습니다. 4대 의무는 납세, 교육, 국방, 근로의 의무고 나머지 2대 의무는 환경 보전과 재산권 행사에서의 공공성과 적합성입니다. 이 2대 의무는 헌법에 명기돼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헌법에 명기된 것만큼이나 모든 법에 우선하는 법 논리로 통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제 해석인데, 불문헌법이라는게 이렇게 포괄적으로 나라의 법치 이념을 정리하는 수준이지 구체적으로 "서울은 수도다"라는 식의 구체적인 사안을 헌법으로 그것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 불문 헌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일입니다. 제가 전화로 인터뷰한 헌법학 전공 교수들도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 이정환


- 박스 안의 글은 헌재 판결문에서, 박스 바로 밑의 글은 경국대전에서 따 온 말입니다.

Q. 호주제도 관습헌법에 해당됩니까. 경국대전을 찾아볼까요? (이러다가 개나 소나 유림 꼴통들까지 위헌신청을 내지 않을까요 --;)

A. 국가의 정체성과 관련되지 않으므로 헌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Q. 국가 정체성과 관련있다면 한나라당의 의견대로라면 국가보안법의 존폐여부는 관습헌법인가요? ㅡ_-;;

'경국대전이라 함은 '나라를 놀라게 하는 커다란 전쟁'..인가요. 혹은 '나라가 기울 정도로 큰 전쟁'..인가. --Astro

수도를 옮기려면 이성계의 쿠데타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수도는 서라벌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습은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중 국민 대다수가 이를 규범력있다고 믿고있는 것을 조건으로 하므로 서라벌(경주)는 관습헌법이전에 관습 자체가 성립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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