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FrontPage|FindPage|TitleIndex|RecentChanges| UserPreferences P RSS


1. 관련 법제

[http]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줄여서 전자정부법)과 그 [http]시행령이 있다. [http]법제처의 검색 엔진에서 법령명에 '전자정부'라고 쓰고 검색하면 나온다.

2003년 5월 현재 모두 DeadLink이다. 법제처가 검색 방식을 바꾸었다.

새 링크는 [http]전자정부법, [http]시행령, 그리고 [http]검색엔진입니다. (어찌나 프레임과 자바스크립트 사이에 깊게 이 페이지를 빼놨는지, 찾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국회 홈페이지에서도 현행 법령을 볼 수 있다. 이쪽이 보기에 깔끔하고 더 편한 듯 하다. [http]국회법률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한 [http]전자정부법.

2. 관련 서적

[http]한국법제연구원
  • 연구보고 2001-07 행정정보의 디지털화에 따른 관련법제 정비방안
  • 연구보고 2000-05 전자서명법상의 인증제도에 관한 연구

[ISBN-8981101574]

3. 전자적 민원처리

현재 서울시가 운영중인 [http]민원처리 온라인 공개 시스템(OPEN)이 지금까지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되는 모양이다. 하지만 뜻밖에도 OPEN의 실체는 단순한 인허가 접수 처리였다. 이는 단일화 전자정부 [http]G4C에서 운영하는 민원처리도 마찬가지. 부패방지 정도의 성과는 있겠지만 아직이다.

내가 생각했던 '민원'이란 정확히 고질'''민원'이라고 한단다.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내도록 촉구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일이 아닌가. 지적받으면 시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일진데 적절한 응답이 없거나 대책 마련이 미흡한 현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
Mozilla 프로젝트에서 시작된 [http]버그질라를 전자적 민원처리의 시스템으로 채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관계 법령을 숙지하여 필요한 사항을 충족시키면 기왕에 운영되던 체계고 실효성은 충분히 증명되었으니 멘땅에 헤딩은 아니지 않겠는가?

고질민원으로 분류될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하고 풀기 어려운 문제를 온라인 시스템으로 쉽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마치 전화 한 통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과 크게 다를바 없어 보인다.

전자적 민원처리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은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민원업무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단순해 보이는 인허가 업무의 절차를 줄이고 불필요한 서류없이 온라인에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상적 업무에서 효율화를 가져옴으로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고질민원에 담당자가 신경을 쓰고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고 볼 수 있다.

어느 한쪽의 단면으로 전체를 피상적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Aragorn

하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할수록 온라인은 주효한 대안이 된다. 현재 운용되는 프로그램 기능 및 버그 추적 체계들은 투고의 장을 마련한다는 것 외에는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다. 참여를 할수록 요구한 기능이 관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문제가 생긴 화면을 스크린샷으로 첨부하고, 직접 패치를 작성하거나, 실력이 안되면 문제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정도라도 철저히 분석해서 보고한다.

전자적 민원처리 또한 단지 투고의 장일 뿐이다. 이해관계가 얽혀있으므로 당연히 참여는 불티날 것이다. 욕설이나 깽판이 아닌 의견에대한반대가 온라인이라는 틀에 의해 강제될 것이므로, 오프라인에서 열리는 공청회 등에 비하면 훨씬 깔끔하리라 기대한다.

DeleteMe? 노무현 후보 쪽에서 할 거라는 온라인 선거운동도 이런 것 아니던가?
--kz

글쎄요 노무현 후보 쪽은 전자 정부의 개념 보다는 온라인 선거운동이라는 개념이 적합하지 않을까요?




"; if (isset($options[timer])) print $menu.$banner."
".$options[timer]->Write()."
"; else print $menu.$banner."
".$timer;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