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물은창작자의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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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한다는 것이 소유권이 창작자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되어진다면 그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적소유권이란 말이 통용되긴 하나 이는 부정확한 개념이라 할 것입니다. 지적재산권 내지 저작권이 덜 틀린 개념입니다.

현행 법체계하에서 소유권은 상속의 대상이라서 영구히 소유자 및 그 후계자에게 속할 수 있는 반면, 저작권은 사후 50년이 지나면 만인의 것이 되고, 소유권은 오로지 소유자만을 위하여 존재할 수 있지만(아이스크림을 사서 먹는 경우), 저작권은 태생부터 창작자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향유된다는 목적을 품고 나오기 때문(가수가 노래를 부르는 경우)입니다. 즉, 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해 인정되는 소유권은 경계를 그어 단절을 가져오는 명사임에 반해 정신적 산물에 대한 저작권은 마치 뉴우런처럼 사람과 사람사이의 연결을 맺는 관계에 관한 동사인 것이라 양자는 다릅니다.

그리고 재산권의 이론적 기반의 하나인 노동가치설의 측면에서 보아도 아이스크림의 경우엔 (암소값은 소주인에게, 우유값은 암소주인에게, 설탕값은 제당회사에게, 아이스크림 기계값은 기계주인에게, 배달값은 트럭회사에게, 최종 제품인 아이스크림의 값은 사먹은 이에게 돌아가지요. 이렇듯 생산공정중에 생성된 각 부가가치분의 이익이 해당 사람에게 분배되게 되므로 그 결과 최종 소비자에게 아이스크림에 대한 전권 즉 소유권을 인정해도 사회 전체적으로 무리가 없게됩니다),

하지만 노래의 경우에는 (음표를 창안해 낸 그 누군가,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창안해낸 그 누군가, 유사한 멜로디를 부른 누군가, 반주에 사용된 소절의 작곡가 아무개 등등 이들의 창작물을 바탕으로 최종{엄밀히는 최종이 아님} 창작자가 플러스 알파를 더해 노래 하나가 나올 터인데, 그 창작 과정상에 투입된 바탕요소들의 기여자에 대해 아무런 직접적 이익도 가지 않으며 설사 그 누군가가 찾아 진다 하여도 죽은지 50년전의 사람이면 아무 보상을 못받는다) 그런데 왜 새로운 노래가 계속 쏟아 지는 걸까요, 그것은 창작물의 경우는 모두가 그 산물을 공유하고 또 추후의 창작물에 이 것의 재활용을 허용함으로써 모두가 간접적으로 보상받도록 하자는 데 사회적 합의가 되었다는 것이 아닐까요? 그 말은 거꾸로 누군가가 지나치게 최종 창작물에 대해서 생산물에서와 같은 소유권적 권리를 달라고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몫 이상의 것을 부당하게 챙기는 결과란 것은 아닌지요. --Cyber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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