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왕자가 들려준 냅스터 이야기
어느날 저녁 황새가 저녁식사에 여우를 초대했다. 그런데 식사가 나온 걸 보니 여우가 난처하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맛있는 음식이 목이 가느다란 호리병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었다. 황새는 곧 그 기다란 목과 주둥이를 병 속에 집어넣어 맛있게 먹었는데 여우는 겨우 그 호리병 모가지를 핥는 것으로 만족할 수 박에 없었다. 다음날 여우는 황새를 자기 집에 방문해 달라고 초대했다. 여우가 내놓은 것은 얇은 접시에 담긴 따끈한 스프였다. 이 스프를 여우는 순식간에 핥아 먹었는데, 황새는 그 가늘고 긴 주둥이로 단 한입도 입에 넣을 수가 없었다. 황새는 크게 화를 내면서 그 접시를 깨뜨리려 했고 여우는 황새와 다투게 되자 옛친구인 어린왕자를 불러 말려달라고 부탁했다.
1. VCR과 P2P ¶
2001년 벽두에 향후 인터넷 기반구조에 혁명적인 파장을 불러 올 것이라 예상된 P2P(Peer to Peer)기술에 관한 미국 제9항소법원의 판결(냅스터 판결)이 나왔다. 판결의 결과는 사용자의 하드디스크간 MP3파일공유는 냅스터측의 주장과 같이 공정한 사용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기술은 원고들의 음악저작권에 대한 침해를 부추킨다는 것이다.
법정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진 부분은 과거 VCR기술이 처음 나왔을 때, 냅스터와 비슷한 이유로 저작권소송의 피고가 되었던 SONY사에 대한 판결의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였다. 당시 원고측인 방송사업자들은 SONY의 VCR이 불법복제도구라 맹비난을 하면서 이 기계를 자신들의 저작물을 도둑질하는 해적선이라 주장했으나 판결에서 SONY사가 결국 이긴 바 있다.
하지만 금번 미국 제9항소법원 판사들은 다음과 같이 냅스터는 SONY판결에서의 VCR과 다르다고 보았다. VCR의 녹화버튼의 용도는 불법 녹화를 위해 누를 경우도 있겠지만, 저작물의 적법사용자가 자기 편한 시간에 볼려고 녹화를 하는 시간조정(Time Shifting) 기능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적법한 저작물의 공정사용(Fair Use)에 속하므로 VCR기술 자체는 중립적일 수 있다.
그러나 냅스터의 다운로드 버튼은 자기가 돈을 지불한 MP3파일을 자기 편한 때에 보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남의 MP3파일을 돈을 내지 않고 자기 하드디스크로 가져오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기에 냅스터 기술은 VCR과 달리 중립적이지 않다고 한다.
냅스터측은 SONY판결을 그렇게 보아선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SONY 판결의 핵심은 '시간조정'이 아니라 VCR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그 기술이 불법용도만이 아니라 적법한 용도로도 사용될 여지가 있다면 보다 큰 차원에서 '관용'해주는 것이라고 강변하였다.
* 어린왕자 : "이 그림은 모자로군' '아니에요,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인걸요"
2. 지적소유권과 지적소통권 ¶
냅스터에서 교환되는 MP3파일은 음악저작물이다. 저작물의 본질은 어디에 있나. 그것은 창작자의 머리에서 나온 것으로 종이, CD, 컴퓨터 파일등의 매체를 빌어 다른 이의 머리와 교감을 나누는 것에 있다. 땅이나 집, 돈이나 주식과 같은 소비되어지는 메마른 것이 아니라 가수와 팬의 관계처럼 소통되어지는 촉촉한 것이다.
땅이나 집에 대해서는 법은 소유권을 인정한다. 소유권은 배타적이고 영구적이다. 남의 집에 들어간 순간, 남의 자동차를 가져간 순간 범죄자가 된다. 그리고 한번 김씨꺼면 상속에 의해 김씨 자손으로 계속 영구히 존속된다. 반면 음악, 미술, 게임과 같은 지적 창작물은 공유적이고 제한적 속성을 가진다. 물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것이기에. 따라서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사후 50년이 지나면 권리를 소멸되게 하였고 그안에서도 신문이나 논문, 도서관 등에서 동의없이 사용해도 이를 범죄시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저작물을 창조하면 완전히 제작자로부터 떨어져 이를 구매한 소유자에게 전적으로 속하는 단절관계가 아니라 저작물은 첫 탄생부터 타인의 영향속에서 타인의 머리와 대화함으로서 생명을 얻는 소통의 관계에 있다.
그런데 시장자본주의가 발달하자 지적재산권의 소통적 의미는 쇠퇘하고 자본투입/자본이득 구조가 심화되었다. 냅스터 판결문을 보면 원고인 9개 대형음반사들(A&M, GEFFEN, SONY MUSIC, MCA, MOTOWN, CAPITOL 등등)이 보유한 음악파일이 냅스터 안에서 교환되는 전체 파일의 70%가량을 점유한다고 나온다) 즉 소통적 음악저작물이 그를 포장한 껍데기인 앨범, CD과 같이 소유권이 대상으로 상품화해버린 것이다.
인터넷 특히 P2P의 의의는 현재의 저작물속에 자취를 감춰간 의사소통적 기능 다시말해 저작물을 통해 이야기를 주고 받는 헌법상 언론의 자유기능을 복원했다는 것이다. 이 점을 놓치고 냅스터를 상품 저작물의 다운로드 기계로만 보아서는 안된다. 그 수백만 의사소통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베이스와 냅스터 채팅 버튼은 이번 판결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MP3에 열광하는 네티즌들은 더이상 음악을 상품으로 보지 않는다 그들은 서비스로 인식해가고 있는 것이다.
P2P기술이 파일공유외에 지식관리시스템(Enwiz, Synap)이나 협력작업의 도구(Groove), 그리고 벼룩시장(Open4u)과 같은 새로운 영역으로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일 것이다.
* 어린왕자 : 시장에서 팔리는 수많은 장미꽃들에게 "너희들은 아름답지만 텅비었어", "누가 너희들을 위해 죽을 수 없을 테니까. 나의 꽃은 행인에겐 너희들과 똑같은 꽃으로 보이겠지. 하지만 그 꽃 한송이가 내게는 너희들 모두보다 소중해. 내가 그에게 물을 주었고 귀기울여 주었고 대화나누었기 때문이지" "나는 나의 장미꽃을 돌보기 위해 별로 되돌아 가겠어"
3. MS 소송과 냅스터 소송 ¶
이번에는 아티스트의 측면에서 냅스터를 보자. 냅스터이전에는 유통망의 진입비용이 너무 커서 대형 음반사에 속해 자신의 저작권을 음반사에 팔아 생활을 하는 구조였다면, 냅스터의 등장으로 이제 언더그라운드 가수들과 신규 아티스트들은 대형음반사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하드드라이브를 통해 자신의 곡을 알리고 팬과 채팅하며 콘서트를 여는 것이 가능해졌다.
1심 판결과 달리 이번 제9항소법원이 냅스터의 폐쇄를 바로 막지 못하고 원고로부터 지적받은 음악파일의 접근을 제한하라고 판시한 것도 GNU정신처럼 자신의 곡을 기꺼이 냅스터에 올리는 데 동의한 이들 신세대 아티스트들 때문이었다. 그들은 비록 냅스터내 파일 점유율이 30%가 안되지만 이 부분은 현행 저작권법상으로도 100% 적법한지라 냅스터를 막아주는 방패가 된 것이다.
냅스터를 저작권법의 창으로 사형시킨다고 가정해보자. 그렇게 되면 구시장의 음반사들이 집단적 힘을 이용해 이들 아티스트 보러 새로운 시장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
마이크로 소프트사가 광대한 시장점유율을 가진 윈도우 운영체제에 익스플로러를 끼워 팔아 신흥 네비게이터를 고사시킨 것이 법무부로부터 공정거래법위반으로 제소되어 독점이라 판결받은 것을 기억하는가? 만일 그것이 법의 정신이라면, 음반시장 세대에 만들어진 저작권법 시스템에다가 자기 음반만을 끼워 팔아 신흥 냅스터 시장을 고사시키려 하는 지금의 냅스터 사건을 과연 법정에서 다루는 것은 공정한 것일까?
지금 제9항소법원판사들이 갖고 있는 법전에는 냅스터를 이용하고 참여한 세대의 의사는 올곳이 반영되지 않았다(이는 그들 냅스터 세대의 다수가 선거권이 없는 젊은 층인 것이 한 이유일 것이다). 법전은 과거로부터의 지식은 담겨 있을 지언정 미래를 향한 지혜를 알려주진 못한다.
그렇기에 저작권법을 문자대로 해석하여서는 안되고 헌법과 양심에 기초하여 그리고 지적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적소통권의 균형을 추구하며 새로운 기술을 장려하여 사람들의 공동복지를 증진시킨다는 지적재산권의 참 정신을 갖고서 냅스터를 바라 보아야 한다. 거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다행히 이번 항소법원 판결은 1심과 달리 즉각적인 냅스터의 폐쇄를 명하진 않고 시간을 주었으나 여전히 부족한 시간이다. 냅스터측 변호인은 계속해서 법정 소송을 구함과 동시에 의회에 법 개정을 위한 청원을 한다고 한다. 하지만 여전히 구 음반세대에 터잡은 의회가 냅스터 문제를 잘 해결할 묘책을 내놓을 지는 회의적이다.
결국 사건의 해법은 법원이나 의회가 아니라 원 피고측 그리고 네티즌들의 자세에 달려 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 기존 기술에 젖어 있던 측은 늘상 소송으로 이를 막으려 했으나 역사는 그런 시도가 통하지 않음을 보여준바 있다. 여우는 황새를 잡아먹지 않아야 하고 또 황새는 여우를 놀리지 않아야 한다.그 둘은 지금까지 호리병과 접시로 서로를 아프게 했다.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법인데...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법인데...
* 어린왕자: "우린 우리가 길들이는 것만을 알 수 있는 거란다" "친구를 파는 가게는 없으니까 사람들은 이제 친구가 없는거지. 친구를 가지고 싶다면 길들임이 있어야 해" "그러기 위해선 참을성이 있어야 해", "우선 서로 좀 멀어져서 풀숲에 앉아 있어. 난 너를 곁눈질해 볼꺼야". 넌 아무말도 하지말아. 말은 오해의 근원이지. 날마다 넌 조금씩 더 가까이 앉을 수 있을 거야"
2001.2.16. --CyberLaw
|}}
어린왕자와의 대화
왜 빨대를 쓰지 않았을까? -.-; 옛날부터 가진 의문이었다....--아말감
그냥 들고 마시면 되지 않나? 속좁은 여우... --Astro
냅스터의 기본 정신에는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하지만 유통되는 곡에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이 따라야 한다는 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뉴 아티스트들이 빅스타였더라면... 과연 그런 행동을 취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군요. 사람의 행동은 언제나 이상적이진 않다는 사실도 고려했으면... 이상적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현실적인 방도를 찾는 중인 --JongHoon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사회적 합의의 문제일 듯 싶군요. 유통되는 곡에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이 따라야 한다는 명제는 당위의 문제인데요. 논리가 아닌 당위의 문제에 있어서는 옳으냐 그르냐의 판단이 딱부러지게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 당시대의 사회적 합의와 파워에 의해 잠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극악한 살인범, 가정파괴범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란 명제에 대해 수천년간 아무 의심이 없다가 최근 들어 의견이 분분해진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하겠습니다.
인터넷법 이슈들은 생각의 속도보다 기술의 속도가 빨라서 생기는 문제일 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래에서 냅스터와 소리바다 이야기에 관한 제 부족한 생각을 적어 보겠습니다.
저작자들 또한 자신의 노래나 만화가 널리 빠르게 전파되고 상호작용까지 되는 기술 그 자체만을 놓고 이야기 해보면 이를 반대하진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창작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도 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것이 꼭 CD나 LP판의 유통과정과 하등의 차이없이 파일의 복제에 1:1로 대응되어 팔려야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저작권법의 목적(창작물의 궁극적 공유를 통해 사회구성원전체의 전반적 문화를 향상시킴)이 아닌 수단일 뿐인 인센티브를 인정하기 위하여 꼭 파일 판매에 1:1로 창작자에게 돈을 주어져야 할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MP3 자체가 하나의 인센티브 이기도 합니다. 소리바다에서 조류처럼 흐르는 곡들에 대해서는 해당 창작자에 대한 커다란 광고효과가 생깁니다. (참조, 퍼니파우더의 경우) 이를 통해 거대 음반사나 기획사의 상업광고, 마케팅의 융단폭격에 의해 겉만 번지르한 립싱크 가수들의 음악이 아니라, 정말 음악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얼굴이 못나도 돈이 없어도) 소리바다를 통해 자신의 음악을 수많은 네티즌에게 알리고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돈처럼 중요한 인센티브가 '주목'일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선을 끄느냐 자체가 힘이지요. 엽기토끼 마시마로가 한 예일 수 있습니다. 순수한 창작 -> 네티즌과의 공감-> 네티즌들의 주목 -> 성공(상업적이든 명예적이든)의 프로세스가 열린 것이지요.소리바다같은 것이 있으므로서 스타덤에 대항하는 팬덤 문화가 더 퍼질 수 있습니다.
돈과 광고로 팬들을 단순 일방향적 소비자로 만들고 랩으로 싸여진 CD를 사게 만들지만 정작 들을 만한 노래는 한 두곡..인 그런 패키지 음반 문화에서 탈피해 누구나 가수가 될 수 있고 손쉽게 노래를 소리바다에 띄워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부르고 그 것이 호응을 얻어 살아 숨쉬는 민주적?인 음악이 나오는 문화로의 변동을 꿈구어 볼 수는 없을까요?
가수라면 노래가 담긴 껍데기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팬들의 얼굴을 앞에두고 공감하는 콘서트, 유명해진 그를 초대하는 공중파나 대중 미디어 출연료, 캐릭터나 포토앨범 시장 등을 통해서 (물론 현재의 빅스타가 누리는 대박을 터뜨리긴 힘들겠으나) 그 다음의 곡을 창작할 정도의 경제력은 지원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럼에도 음악의 수록매체인 파일에 1:1 로 과금을 매기게 되면 성공한 가수에 대한 과도한 지나친 부의 편중(창작물은창작자의것인가 참조)을 주어 저작권법의 내재적 폐혜인 독과점을 낳기 쉽습니다. 인터넷경제의 경우 PositiveNetworkEffect에 의하여 더욱 증폭되기 쉽습니다.
한편 프라이버시 문제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복제 기술과 P2P기술은 날로 발전하고 온갖 종류의 복제방지 기술은 얼마 안 있어 어느 이름모를 개인 해커에 의하여도 깨진다는 것은 이미 공지의 사실입니다.
이 상황에서 공유를 원천적으로 막고 현행 지적재산권을 모든 개개인에게 관철시키려면 그들의 사생활을 감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실행하려 하는 것도 이런 것입니다(윈도XP의 인증시스템).
이렇듯 경제적으로 독과점을, 사회적으로 프라이버시를 훼손할 가능성이 진지하고도 현실적이기에 냅스터나 소리바다문제에 오로지 지적재산권이란 안경만을 쓰고 바라볼 수 없는 까닭입니다. 이들간의 조화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합니다.
저 역시 현행 냅스터나 소리바다가 위에서 제기한 조화점을 제대로 구현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화점을 찾기위한 노력을 위한 시간적 여유와 새로운 문제를 숙성시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끈기있는 과정이 생략된채 특히나 우리나라의 경우 모아니면도인 형사소송의 형식으로 성급하게 소리바다를 단죄하려 하는 것같아 몹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최소한 미국 냅스터의 경우, 민사소송으로 가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분쟁해결의 길이 열려 있고 실제로 법원도 전면 폐쇄가 아니라 저작권이 달린 음악을 필터링하도록 설계변경하는 조건부로 운영을 계속 허용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더더욱)
--CyberLaw
{{| Imagine no possessions I wonder if you can
No need for greed nor hunger a brotherhood of man
Imagine all the people sharing all the world-- you
No need for greed nor hunger a brotherhood of man
Imagine all the people sharing all the world-- you
You may say I'm a dreamer but I'm not the only one
I hope someday you'll join us and the world will be one
I hope someday you'll join us and the world will be one
--존레논의 Imagine의 가사중에서 |}}
- 인터넷 그리고 위키위키가 가져온 놀라운 점은 위 인용가사 두번째 패러그래프 중의 someday 를 today로 댕겨놓고 있다는 것이다.
- 고대에서 중세까지 Service로서 Narrowly Flow되던 음악이 산업자본주의하에서 Product가 되어 Widely Stock되었는데, 냅스터나 소리바다가 Product된 음악을 Melting & Morphing하여 Widely Service로 발전적인 복구작업을 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