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i Rud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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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례함에 대한 첨삭

{{|모두덜 웬만하면 빨리 주무시길.....
당신덜도 낼 출근해야지.
나 지금 술취한 상태거덩
무지 뚜껑열리는 일 있어서 여기서 욕하고 글지우고
스트레스 풀고 개지랄 할려고 들어왔는뎅...
복원세력이 넘 거세서 포기했따
다시 안올테니 걱정마시길..
('개XX' 이미 이 시점에서는 아이디 생성이 불가능해지게끔 응징을 당한 상황이었으나, 게임방을 옮겨다니며 이야기를 하는 탓인지, 이 사람은 계속 바뀐 아이피로 근접을 시도하고 글을 쓰고 있었다.)|}}

다수가 동의하는 첨삭은 위키 최대의 응징이자, 자구책이자, 가장 효율적인 방어책이다.

다른 게시판에서는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노스모키안이라도, '개XX'보다 심한 인간이 될 수 있다. 그것까지 첨삭할 도리는 전혀 없다. 누군가가 무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존재가치를 사람들 앞에서 말살하고자 하는 책동이 아니라, 바로, 무례하지 말아야 할 공간에서 벌어지는 무례함이기 때문에 그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응징하는 것이다.

먼저 판을 일방적으로 깨는 것이 목적내지는 동기로 변해버린 사람에게 그 순간, 더이상 동등한 자격을 부여할 수는 없다. 응징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게끔 되는 것이다. 이것은 게임의 규칙을 완전히 거부하는 행동에 대해 주어지는 것이다. (방어적민주주의 참고 : 자유의 적에게 자유는 없다)

마치며

어쩌면, 누군가를 그런 분노 속에 빠뜨리고, 다시금 그런 분노를 다시 피드백으로 받는 인터넷의 상황 속에 끼여있는 사람에 불과한 것이 우리인지도 모른다. 인터넷은 자꾸 악연(Karmic bond)를 만들어낸다. 그 분노는 자꾸자꾸 증식해서, 누구도 분노를 지니지 않은 채 이 공간에 존재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조금씩 상대를 상처 입히고, 같이 마모되어간다, 적정의 분노 수준을 언제 지나쳤는지도 모를 지경이 된다. 이 순환의 고리를 가능하다면 끊어버리고 현명하게 넷 공간에 서 있는 사람이 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러나 적어도 이곳에서는 현명한, 보다 현명한 행위를 흉내내며 존재하는 것이 서로에게 보다 '명랑'한 분위기를 만드는 방법이기에 동의하여 우리와남을위해 활동하며 이곳에 있는 것이다.

"나는 내 파워가 당신에게 미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작업들이 당신의 기쁨이고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것이 이 사이트를 보다 나은 모습으로 만들려고 애쓰는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노력이 보다 아름다워지는 이유이다.

See also

직접적인 공동체 파괴행위에 대한 노스모크의 대응

극단적인 무례를 범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일상적 근거

{{| [명예훼손죄 : 공연히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죄(형법 307 ①·308).
공연히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죄(형법 307 ①·308). 명예라 함은 사람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사회의 평가를 말한다. 그 평가의 소재로서는 그 사람의 혈통·용모·지식·건강·신분·행동·직업·지능·기술·성격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재산적 지위에 관하여는 <신용(信用)>으로써 보호받고 있다. 여기서 사람, 즉 명예의 주체는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누구도 될 수 있다. 즉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法人), 법인격(法人格) 없는 단체를 포함하고, 자연인은 유아·정신병자·전과자·피고인 등도 포함한다.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不特定)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불특정인 경우에는 다수인이건 아니건 불문하고, 다수인인 경우에는 불특정이건 특정이건 불문한다. <사실을 적시한다>라고 함은 사람의 명예를 저하시키는 사실을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나쁜 행동, 추행(醜行)의 적시에만 그치지 않고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데 속하는 일체의 사실을 포함한다. 또한 그 적시된 사실은 진실의 여부는 불문하나 구체적인 것이어야 한다. 이 점에 있어서 모욕죄(侮辱罪)와 다르다. 죽은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그것이 허구의 사실일 때에만 본죄(本罪)가 성립한다. 그러나 그 행위가 사실로서 공공(公共)의 이해에 관한 것이거나 적시의 목적이 공익(公益)을 위하여 행해진 것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모욕죄 : 사람을 모욕하는 죄(형법 311).
사람을 모욕하는 죄(형법 311). 친고죄(親告罪)이다. 본죄의 보호법익에 관하여는 이를 외부적 명예로 보고, 명예훼손죄와의 차이는 사실의 적시(摘示)에 의하지 않고 단지 경멸을 나타내는 의사표시를 한다는 점이다. 또 명예훼손행위와 모욕행위가 동시에 행해졌을 때는 명예훼손죄만 성립되는 것으로 본다. 모욕행위의 수단은 단지 언어에 의한 것만이 아닌 문서에 의한 것들도 포함된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禁錮) 또는 벌금형에 처하며 특히 외국원수나 외국사절에 대한 모욕행위는 형법 107조 2항과 108조 2항에 의해 처벌된다. |}}
웹상에서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한 처벌은 일상보다 더 강화된 처벌 규정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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