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renceLessig 교수의 꿈 ¶
{{|원래 저작권법 초기에는 저작권자가 이를 특허처럼 등록하지 않는한 배타성이 부여되지 않으므로서 누구나 이를 자유로이 쓸 수 있었다. 그 유산으로 남아 있는 것이 (c)라는 마크인 것이다. (c)를 표시안하면 자유이용의 대상이라 간주되었다.
그러던 것이 언제부턴가 등록과정없이 저작물이 완성된 순간 바로 배타성이 부여되게끔 법이 바뀌었다. 따라서 지금은 원칙적으로 저작자를 찾아 그로부터 허락을 받고 써야 적법할 수가 있다. 그 결과 저작물을 이용하려 하는 자 입장에서는 (설사 저작권자가 속 마음으로는 승낙의 의사가 있더라도 이 것이 외견상 나타나지 않으므로 ) 이용하면서 늘 불법이용은 아닌가 찜찜함을 느끼게 된다.
레식 교수가 주창한 본 CreativeCommons 의 라이센스 프로젝트는 자신의 창작물을 기꺼이 공중에 공유하길 원하는 자가 그런 자신의 법적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상에서 기술적으로 도와 줌으로서 인터넷에서 CreativeCommons 라이센스 마크가 부착된 글, 음악파일, 프로그램의 경우 이를 이용하는 자가 떳떳이 사용, 배포할 수 있도록 하자는 프로젝트이다. |}}
현재 CreativeCommons 프로젝트는 미국을 너머 일본, 독일에서도 점화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에도 위 프로젝트의 관리자 글렌씨가 뜻을 함께 할 사람들을 찾고 있음. 노스모키안 중에 위 프로젝트에 관심있으신 분은 CyberLaw에게 연락주십시오.
- 취지
These licenses will help you tell others that your works are free for copying and other uses -- but only on certain conditions.
You're probably familiar with the phrase, "All rights reserved," and the little (c) that goes along with it. Creative Commons wants to help copyright holders send a different message: "Some rights reserved."
For example, if you don't mind people copying and distributing your online image so long as they give you credit, we'll have a license that helps you say so. If you want people to copy your band's MP3 but don't want them to profit off it without your permission, use one of our licenses to express that preference. Our licensing tools will even help you mix and match such preferences from a menu of options: |}}
- 진행 혹은 추진 예정 프로젝트
This project enables users to build and attach machine-readable licenses that dedicate at least some of the rights within a "copyright" to the public. LAUNCHED: December, 2002
Founders' Copyright
This project enables contributors to dedicate their work to the public domain after a copyright term of just 14 years ; the same term as the initial term established by the First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in 1790. LAUNCHED: December, 2002
This project enables contributors to dedicate their work to the public domain after a copyright term of just 14 years ; the same term as the initial term established by the First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in 1790. LAUNCHED: December, 2002
The Conservancy Project
The Creative Commons Conservancy will take donations of content and make it available to others under the terms of the donation. The project will function like a "land trust," holding and defending copyright or patent rights donated to the Conservancy. Coming: Spring,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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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reative Commons Conservancy will take donations of content and make it available to others under the terms of the donation. The project will function like a "land trust," holding and defending copyright or patent rights donated to the Conservancy. Coming: Spring,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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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이 무시된 판례가 생겼습니다. 이 판결문의 정확한 법리상 의의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지만 적어도 GPL이란 라이센스가 국내법 상 가지는 지위가 형편없다는 것만은 다들 동의하고 있습니다. Creative Commons 라이센스는 어떤 법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 kz 2005-09-17 11:40:03
CreativeCommons korea(CCK, http://creativecommons.or.kr )가 이미 존재하기에 한국어로 된 CCL을 적용했다면 법적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litconan
정면으로 GPL을 무시한 판결은 아니고(FSF측에서 GPL라이선스를 들어 엘림넷 혹은 하이넷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아니므로) 다만 빗겨간 판결이라고 생각됩니다. 'GPL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의미는 일반적 의미에서 GPL이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인 계약이라는 뜻이라기 보다는 이건 즉 영업비밀이냐 아니냐의 형법상 구성요건 해당성 판단에 있어서 구애받지 않는다는 의미로 제한적으로 해석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건은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형사사건이지, GPL 자체의 법적 효력을 정면으로 다룬 민사상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GPL이 무시되었다는 일부 블로거들의 제목은 다소 판결의 본지를 과장, 왜곡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GPL에 대한 법원의 이해도가 앞으로 고양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합니다) 따라서, 이 건의 핵심은 오픈소스된 소스를 가져다 만들어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따라) 공개픈해야할 코드- 그러나 아직은 오픈되지 않는 미공개(비밀상태) 상태의 정보(소스)도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받을 가치있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가 인 것 같습니다. 공개된(과거) -미공개된(현재)- 공개되야할(미래) 선상에서 현재 시점에 위치한 미공개 상태에 어떤 부가가치분이 있을 때 이를 를 보호해주어야할‘비밀’로 볼 것인라는 다소 관념적 물음인 셈입니다. --Cyber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