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가보안법의 개폐 논쟁 관련한 읽어두기 ¶
- 여야 국보법공방 가열
- 국가보안법 개폐 논쟁 관련, MBC 100분 토론 :
-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하나? (2004년 09월 09일 212회 들어가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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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개정인가 폐지인가? (2004년 09월 16일 213회 들어가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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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구 교수 사법처리 논란 (2005년 10월 13 일 260회(들어가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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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지휘권 정당한가 (2005년 10월 20일 261회(들어가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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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보안법의 문제 조항들 ¶
특히, 쟁점화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문제 조항들을 끄집어 내 살펴 봅니다. 그에 앞서 페이지의 머리쪽에 제시된 국가보안법 전문을 아직 읽지 않았다면 먼저 읽어 보도록 합시다.
3.1. 반국가단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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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개정 1991ㆍ5ㆍ31>) ①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개정 1991ㆍ5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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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개정 1991ㆍ5ㆍ31>) ①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개정 1991ㆍ5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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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의 영토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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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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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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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영토조항을 두고서는 북한은 백날 '정부 참칭 반국가단체'를 벗어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국가보안법에서는 반국가단체를 정의하면서 북한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의 영토조항으로 말미암아 북한은 명시를 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반국가단체가 되고 맙니다. 통일을 전제하며 굳이 하나의 범위 안으로 남북을 묶고자 한다면 영토개념보다는 동포개념으로 접근하면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맑은
3.2. 찬양.고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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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찬양ㆍ고무등)
제7조 (찬양ㆍ고무등)
①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ㆍ5ㆍ31>
②삭제 <1991ㆍ5ㆍ31>
③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ㆍ5ㆍ31>
④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ㆍ5ㆍ31>
⑤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ㆍ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ㆍ수입ㆍ복사ㆍ소지ㆍ운반ㆍ반포ㆍ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개정 1991ㆍ5ㆍ31>
⑥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1991ㆍ5ㆍ31>
⑦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ㆍ5ㆍ31>
|}}②삭제 <1991ㆍ5ㆍ31>
③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ㆍ5ㆍ31>
④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ㆍ5ㆍ31>
⑤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ㆍ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ㆍ수입ㆍ복사ㆍ소지ㆍ운반ㆍ반포ㆍ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개정 1991ㆍ5ㆍ31>
⑥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1991ㆍ5ㆍ31>
⑦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ㆍ5ㆍ31>
3.3. 불고지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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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불고지)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ㆍ제3항(제1항의 미수범에 한한다)ㆍ제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전문개정 1991ㆍ5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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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불고지)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ㆍ제3항(제1항의 미수범에 한한다)ㆍ제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전문개정 1991ㆍ5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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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보안법 유지론자의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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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국가보안법 폐지 움직임에 발목을 잡으려는 대법원 판결문의 요지 2004.09.02(목)
국회에서의 국가보안법 폐지 움직임에 발목을 잡으려는 대법원 판결문의 요지 2004.09.02(목)
......(아래 링크의 하단 참조)......
5. 강정구 교수의 칼럼을 계기로 다시 뜨거워진 국가보안법 개폐 논쟁 ¶
최근(2005년 10월 현재) 강정구 교수가 쓴 칼럼을 계기로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강정구 교수의 "6.25전쟁은 북한이 시도한 통일전쟁이었다." 미스무리한 발언에 대항한 우익단체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의 고발" 관련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강금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격적인 간섭행위까지 가세해 온 나라가 펄펄 끓어 오르자 MBC 100분 토론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는데, 토론 중간에 민주노동당의 노회찬 의원이 XXX변호사의 말에 이렇게 응수를 하였다. 이 말이 하도 걸작이어서 맑은이는 다 늦은 한 밤 중에 배꼽 잡고 웃느라 잠을 못 잤다. 그러고 다시 생각이 나지 말아야 할텐데 계속 스스로 소리 내어 복습을 하는 거였다. 복습할 때마다 터지도록 웃어야 했고. 지금도 생각만 하면 고개가 절래 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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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발생 자체를 부정하는 이런 사람이랑 어찌 한 밥상에서 밥을 같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노회찬 : 밥만 같이 안 먹으면 되잖아요. 밥 같이 먹기 싫다고 사람을 감옥에 쳐 넣어요?! (실제는 더 간결하고 뤼얼한 문장이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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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발생 자체를 부정하는 이런 사람이랑 어찌 한 밥상에서 밥을 같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노회찬 : 밥만 같이 안 먹으면 되잖아요. 밥 같이 먹기 싫다고 사람을 감옥에 쳐 넣어요?! (실제는 더 간결하고 뤼얼한 문장이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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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날 이런 지엽적인 우수개에만 귀 기울이는 맑은이는 아마도 어디가 대단히 아픈가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