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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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EnCyber 검색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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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07조).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반의사불론죄(反意思不論罪)이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310·312조).

명예라 함은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며,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법인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된다.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훼손이라 함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족하다(통설·판례). 따라서 이 죄는 추상적 위험범에 속한다.

특수한 명예훼손죄로 사자(死者)명예훼손죄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있다. 전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인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친고죄이고, 고소권자는 사자의 친족 또는 자손이다(308조, 형사소송법 227조). 후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반의사불론죄이다(3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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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와는 달리 '명예훼손'의 내용이 사실이냐 거짓이냐는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있어 전혀 고려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즉, 피고의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사실만 성립되면 명예훼손이 성립된다는 것이다. 단, 그 목적이 공익을 위한 언론행위일 경우에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사법연수원 다니는 후배 말로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상한 말을 쓰던데 하여간 그런 얘기다.) 자세한 법률적 해석은 CyberLaw님이 더 잘 해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국가보안법과 마찬가지로(약간 의미도 다르고 법의 형태또한 다르긴 하지만..) 굉장히 난해한 법인듯 합니다. -무아

국가보안법 뿐만이 아니라 모든 법은 어느 정도의 난해성과 모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학설이 갈리고 법대생들(특히 사시준비생)은 그 학설대립 외우느라 죽어나죠... 하지만 결판은 법원판결을 통해 나기 때문에 판례가 제일 중요하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전만 보면 땡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지만, 그 법률조문과 관련된 판례를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법원에 가면 대법원판결이 어떤 해석을 하는가가 궁극적인 승패를 결정하거든요.

명예훼손에 있어서 또 한가지 주의해야 것은 '공연히'라는 단어입니다. 공연히 라는 의미는 불특정인이거나 다수일 경우를 뜻합니다. 따라서 불특정인 앞에서 명예훼손을 했다면 한 사람이 듣든 두 사람이 듣든 상관이 없고, 다수인인 경우라면 특정한 사람들 앞에서 했든 불특정한 사람 앞에서 했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대 1로 만나거나 전화나 핸드폰 문자로 명예훼손을 한 경우는 명예훼손이 될 리 없죠.

그리고 판례를 찾아보면 재밌는 판례가 많습니다. 어떤 말은 명예훼손이 되고 어떤 말은 안 되는지 구체적인 예를 살펴 보고 싶으시면 판례를 검색해보세요. [http]http://www.netlaw.co.kr --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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