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트에 가입을 하거나 물건을 사거나 하다보면(심지어 간단한 풀그림을 하나 설치할 때에도..) 수많은 사용자 약관이 나온다.
- 아무도읽어보지않는사용자약관현상은 단지 온라인 상에서만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광범위하게 나타난다(한국에서). 단순히 당사자끼리의 문제만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 보아야한다.
- 계약 당사자의 잘못
- 임시방편
- 그래도 돈이 걸려있다면 약관을 꼼꼼하게 읽기 시작합니다. 무언가 정말로 신경써야 할때는 말이지요. - ziozzang
- 서비스 제공 회사에서 계약을 파기하거나 계약을 다시 확인하기는 어렵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게된다면, 소비자 보호 센터에 연락을 하는 것이 좋다.
- 잠재적으로 계약당사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약관은 서비스 제공자측이 약관과는 별도로 주지를 시켜야 한다는 법이 있다. 이것이 안심하고 약관을 무시해도 좋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피해를 입었거나 뒤늦게 약관을 알았을 경우 계약파기가 가능하게 해주기도 한다. 그런데 이것이 인터넷 사이트에도 적용된 예가 있던가? -- Sequoia
- 그래도 돈이 걸려있다면 약관을 꼼꼼하게 읽기 시작합니다. 무언가 정말로 신경써야 할때는 말이지요. - ziozzang
- 사례
- 문득 생각해보니.. 노스모크에 가입할때도 그 길다란 주의사항들을 보지 않은것 같다.. (오늘 처음 읽어봤음..-_-) --이기
- 다음(다음이었나? RefactorMe)을 비롯한 몇몇 괜찮은이메일계정 회사들이 편지관리를 잘못해서 모든 편지를 없애버리는 사건이 종종 있다. 대부분의 경우, 아무도읽어보지않는사용자약관에 무료 서비스에서 자료를 관리할 의무가 없다고 되어있다. 이런 경우, 법원에서 괜찮은이메일계정 회사의 무죄를 인정한다.
-> 되도록이면 자신의 컴퓨터에 자료를 보관하는 습관을 들이자. 또는 유료 서비스를 신청하자.
- 문득 생각해보니.. 노스모크에 가입할때도 그 길다란 주의사항들을 보지 않은것 같다.. (오늘 처음 읽어봤음..-_-) --이기
앨리맥빌 에피소드 중에, 철부지 여자애가 누드모델 계약을 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나중에 다리몽댕이 분질러지기 싫어서 계약무효에 대해 소송을 건다. 그때 판사에게 어필했던 내용인 즉, 계약문건은 철저히 법률용어이고, 그런 특수문건을 법률인의 도움 없이 작성한 것은 계약이 요구하는 이해에 바탕한 동의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실제 판례가 확립됐는지 모르겠지만, 합당한 논리라고 생각한다. --kz
한국법에서도 인쇄된 약관은 계약자간에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판례인지 잘 모르겠지만...
판례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약관이 있음에도, 게다가 어느 정도 법적효력에 대한 이해가 있었음에도 적용되지 않는다면 과연 약관을 두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요?
오래전에 공부한 내용이라 찾아보고 틀렸으면 고치겠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바로는 약관의 중요부분에 관한 설명의무가 이런 웹상의 약관이라면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지 확실하지 않으니 찾아봐야겠습니다. 심각하게 일방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된 약관에 대해서는 계약자유의 원칙보다 약자의 편에서 판결한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약관이라면 먼저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헌터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