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읽어보지않는사용자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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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트에 가입을 하거나 물건을 사거나 하다보면(심지어 간단한 풀그림을 하나 설치할 때에도..) 수많은 사용자 약관이 나온다.

  • 아무도읽어보지않는사용자약관현상은 단지 온라인 상에서만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광범위하게 나타난다(한국에서). 단순히 당사자끼리의 문제만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 보아야한다.

    • 우리 나라의 법은 개인이 이해하기 힘들도록 어렵게 쓰여졌다. 어려운 한문들을 마구 사용하고, 갑과 을이 등장하는 등, 제대로 읽으려면 사전과 옥편을 찾아가며, 밑줄을 치고 공부를 해야 할 노릇이다.
      • 사용자가 알아보기 편하게 적어주면 안되는 걸까?
        • 사용자가 알아보기 편하게 적은 글이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하는 차원의 문제는 없을까? -- 최종욱
          • 사용자가 알아보지 못하게 하기위해 일부러 어렵게 써놓은 걸지도 몰라요. 무지몽매한 백성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 예전에 신문에 한자들을 가득가득 썼던것처럼요. -- 니컬토끼

    • 유저인터페이스적인 면에서, 약관의 접근성은 완전히 무시한다. 글을 읽으면서 눈 한 번 돌리면 광고는 바로 보이지만, 약관은 가입할 때 외에는 다시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다. 이렇게 약관을 숨겨버리는 서비스 제공자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 -- 최종욱

  • 계약 당사자의 잘못

  • 임시방편
    • 그래도 돈이 걸려있다면 약관을 꼼꼼하게 읽기 시작합니다. 무언가 정말로 신경써야 할때는 말이지요. - ziozzang
    • 서비스 제공 회사에서 계약을 파기하거나 계약을 다시 확인하기는 어렵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게된다면, 소비자 보호 센터에 연락을 하는 것이 좋다.
    • 잠재적으로 계약당사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약관은 서비스 제공자측이 약관과는 별도로 주지를 시켜야 한다는 법이 있다. 이것이 안심하고 약관을 무시해도 좋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피해를 입었거나 뒤늦게 약관을 알았을 경우 계약파기가 가능하게 해주기도 한다. 그런데 이것이 인터넷 사이트에도 적용된 예가 있던가? -- Sequoia

  • 사례
    • 문득 생각해보니.. 노스모크에 가입할때도 그 길다란 주의사항들을 보지 않은것 같다.. :) (오늘 처음 읽어봤음..-_-) --이기
    • [http]다음(다음이었나? RefactorMe)을 비롯한 몇몇 괜찮은이메일계정 회사들이 편지관리를 잘못해서 모든 편지를 없애버리는 사건이 종종 있다. 대부분의 경우, 아무도읽어보지않는사용자약관에 무료 서비스에서 자료를 관리할 의무가 없다고 되어있다. 이런 경우, 법원에서 괜찮은이메일계정 회사의 무죄를 인정한다.
      -> 되도록이면 자신의 컴퓨터에 자료를 보관하는 습관을 들이자. 또는 유료 서비스를 신청하자.


앨리맥빌 에피소드 중에, 철부지 여자애가 누드모델 계약을 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나중에 다리몽댕이 분질러지기 싫어서 계약무효에 대해 소송을 건다. 그때 판사에게 어필했던 내용인 즉, 계약문건은 철저히 법률용어이고, 그런 특수문건을 법률인의 도움 없이 작성한 것은 계약이 요구하는 이해에 바탕한 동의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실제 판례가 확립됐는지 모르겠지만, 합당한 논리라고 생각한다. --kz

한국법에서도 인쇄된 약관은 계약자간에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판례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약관이 있음에도, 게다가 어느 정도 법적효력에 대한 이해가 있었음에도 적용되지 않는다면 과연 약관을 두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요?

오래전에 공부한 내용이라 찾아보고 틀렸으면 고치겠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바로는 약관의 중요부분에 관한 설명의무가 이런 웹상의 약관이라면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지 확실하지 않으니 찾아봐야겠습니다. 심각하게 일방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된 약관에 대해서는 계약자유의 원칙보다 약자의 편에서 판결한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약관이라면 먼저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헌터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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