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교제실명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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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말감: 원조교제(청소년 성매매)로 처벌받은 성인남성을 인터넷에 실명공개하는 것은 정당한가?
picxenk: 실명공개가 원조교제라는 결과물의 처벌이지 근본적인 원인 근절 방안이 될 수 있을까?
비누: 범죄자는 어디까지 자신의 물질, 신체, 정신의 침해를 처벌로서 감내해야 하는가?
아말감: 형사처벌은 가당치 않지만 실명공개는 합당한 조처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Mist:공개되는 명단중 동명이인인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worry: 어짜피 남자들이 한 건 다 잊어주는 이 나라에선 공개해도 다 홀라당 발라당 까먹지 않을까?
아말감: 원조교제(청소년 성매매)를 성폭행 같은 범죄와 같이 '범죄'로 취급해도 좋은 것인가?
picxenk : 원조교제에서 청소년은 피해자인가?
비누: 性이란 게 누구는 제공하고 누구는 제공받는다는 관점이 가능한 것이기나 할까?
아말감: 언제나 있을 수밖에 없는 수요공급?의 격차가 성의 매매를 가져오는게 아닐까?
아무개:자생적으로 창출된 수요공급에 대한 사후적 제재는 그같은 거래를 억제하는 대신 오히려 거래의 지능화를 촉진시키게 되지는 않을까?
아무개: 죄를 지었다고 해서 대중 매체를 통해 그 사람을 드러내는 것은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와 충돌하는 것은 아닌가
아말감: 사기꾼이나 성범죄자 등 제버릇 개못줄 가능성이 크고 피해가 또다시 날 것이 우려되는 범죄자의 경우는 프라이버시보호보다 위험성이 우선이지 않을까?
Kenial: 원조교제에서 청소년의 성매매가 청소년의 적극적인 기만(예를 들면 성년이라고 거짓말을 한다든가, 위조한 학생증을 보여준다든가)에 의해 이루어졌을 경우, 이 경우에도 실명공개를 해야 할것인가?
RedPain: 원조교제가 성폭행과 비슷한 처벌을 받을 만큼 나쁜 짓인가?

맺음글: 문제가 되었던것은 윤리적으로 보아 원조교제라는 명목으로 어린애들을 돈주고 사는 성인남성들이 공개적인 망신을 당하는 것은 응분의 조처로 보이지만, 이것이 법적인 제재로서 올바른가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올시다라는 점이었죠.

논점은 우선 처벌은 한번으로 족하지 또 한번의 처벌이 가당한가? 그리고 성매매가 성폭행과 같은 범죄와 같은 등급으로 취급되는 현행법이 천부당만부당한 일이지 않은가 하는 것. 매춘에선 파는 쪽과 사는 쪽 두쪽이 있는데, 성인매춘에서는 주로 파는쪽만 걸리면 손해를 보는데 반해 청소년매춘에서는 사는 쪽만 두들기는 부당함 또한 지적할 수 있고요. 이런저런걸 종합해보면 인터넷 공개의 정당성이 점점 줄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처벌이 계도나 재범예방 차원을 벗어나 사회적 매장으로 직통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미국같은 나라는 어린이 대상 성범죄자들은 집이랑 차에다 경고표시를 붙인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 지역의 어린이들을 지키기 위한 예방조처로서 인터넷에다 공개하는 한국의 얘기랑은 차원이 같을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아말감

(어린이) 성폭행범에 대한 적절한 처벌


저 이것 때문에 남자친구랑 대판 싸운 기억이 나는군요..--;그의 가장 핵심주장은 이것이 '이중처벌'이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명단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조교제라기 보다는 강간범이나 추행 폭행 수준의 중죄범들이더군요.. 그것도 12세미만의 어린사람을 상대로..현실적으로 봤을때 이런 인간들은 궁형에 처하는게 옳지 않습니까? 관리를 못하면 수거하는것이..-_- (특히 아랫도리는 이성의 지배를 벗어난다는 논리를 펴는 작자라면 특히) --여리
네, 어린이 성폭행범들은 정말이지 궁형이 가장 적합한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나머지 성폭행범들은 어떻게 처벌하는게 가장 적합할까를 생각하다보니.. 태형이 제일 맞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그 때리는 부분이 어디냐...하는 문제는 당연히 ...-0-; 아무래도 주성치영화를 너무 많이 본 것 같다고 옆에서 그러는 군요. --아말감 see also 나는주성치영화를너무많이봤다
유아성애도 물론이겠지만 강간은 1급살인에 준하는 중범죄로, 사형등의 중형이 가해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범죄는 강간이고, 두번째는 안면방해죄라고 생각합니다.(세상에서 가장 나쁜 놈은 물론 이고) --ChatMate

"그것이 알고싶다"에 나온 다미선교회 목사에 의한 12살짜리 어린애 강간사건. 목사는 5년형을 언도받고 사는 중이라 한다. 황원정은 앞에 1자가 하나 빠진 오타가 아닐까?하고 생각했으나 5년형이 맞았다. 12살짜리 어린애를 몇년동안 계....속 성폭행한 사람은 단지 5년동안만 형을 산단다. 그것도 반성의 기미도 전혀 없는 사람이었는데. 뭔가 잘못된게 아닌? 세상이 미친건지, 아니면 황원정이 맛이 갔나??

실명공개의 목적이 무엇인가


원조교제실명공개라고 하기보다는 미성년 성매매자에 대한 실명공개라고 봐야하겠죠. 이건 처벌이 아니라 행정처분이라고 생각되네요. 그렇다면 이중처벌이라고 하긴 어렵겠죠? (형벌의 종류는 정해져있으니까요...생명형, 자유형, 재산형, 명예형...)

그렇지만 이런 행정처분이 과연 얼마나 정당한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거 같아요. 아니 그전에 목적상의 한계 역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실명공개의 목적이 불분명하고, 따라서 그 효과에 대한 의견도 분분한 형편이니까요.(이게 처벌인지 행정처분인지에 대한 논의조차 분분하지 않습니까?) 또한 동일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최소한의 침해를 가해야 하는데(과잉금지의 원칙 중의 최소침해의 원칙), 과연 이 방법이 유일한 것이었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큽니다. 일단 실명공개로 보호하려는 것이 잠재적인 피해자(?)들이라면, 이 공개가 얼마나 그러한 예방에 효과가 있을까요? 망신을 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과연 형벌에서조차도 보복의 의미가 아닌 교화의 의미, 예방의 의미로 접근해가는 것이 일반적인 현대국가에서, 복수적인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아무래도 위헌 소지가 크다고 생각하는데요...미국 등에서 행하는 실명공개는 주로 아동 성추행 및 성폭행 전과자 등을 상대로 하여, 그 인근의 아동들을 보호하려는 의미가 강하죠.(물론 이나마도 인권침해의 논란이 많기는 합니다만.) 전국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하여 실명 등을 공개하는 것은 대체 무슨 의미일는지. --Grizzly

Grizzly님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중요한 건 목적(청소년 성범죄를 줄이자)인데, 때때로 그 수단에 집착하는 태도를 보게되는 것 같아요. 보다 합리적인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다면 이런 어설픈 제도는 빨리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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