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고문사망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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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해 주세요 : InterWik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노스모크에게나 앞으로의 모든 위키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법률분류의 문제들이라면 노스모크엔 페이지만을 만들고 LovolNet 으로 링크를 걸어 그 곳에서 토론을 하는 것이 LovolNet측이나 노스모크측 모두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이미 로볼에선 토론이 진행줄일지도..그렇다면 시너지가 형성될지도...^^;;) 의외로 법률에 관해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시고, LovolNet 쪽엔 법률 전문가들도 많으시니 좋은 토론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 물론 노스모크에서의 토론이 가치 없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조심스레 한번 제안을 해보는 거니까요. --김우재
동의한표입니다. --홍차중독


또 갑자기 궁금해졌는데요;;(궁금한게 되게 많은 학생;;) 예전에 죽은 박종철군과 이번 사건과 연관을 지을수 있나요? --Frotw
그같은 경우는 피의자로 보기에도 어려운 사람을 고문한 것이니 사안이 다르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그 사건의 전후 역사적 흐름을 본다면 복종의 문제가 논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무결한 시민을 국가의 폭력으로 사망하게 했다는 점이 가장 큰 주제일것입니다.) 법률을 다루는 데 종사하지도 않는 제가 몇권 안되는 책을 읽은 경험으로 자꾸 떠들다가 밑천 다떨어지는 것 아닌가 떨고 있습니다. :) --홍차중독
이 토론은 아마도 결국은 질서와 정의중 어느것이 중요하냐 (물론 Mutual exclusive하지는 않습니다만...)라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느껴집니다. --홍차중독
이번에 홍모 검사가 폭력배를 수사하다가 물고문을 해서 숨지게 했다는 혐의로 구속 되었습니다.

검찰총장을 비롯, 줄줄이 관계자들이 옷을 벗는 검찰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는데요.

이번 기회를 빌어 토론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검찰이 폭력배를 고문하는것은 정당할까요? --Frotw

폭력배를 고문하는것은 정당하다

Frotw
-우선 이건 제 의견입니다- (동조하는 분은 얼마 없을것으로 예상 합니다 ㅠ_ㅠ)

폭력배들은 법에 의해 적극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범죄를 저지를 때 이미 법을 버린 것이다.
정황적논증의오류입니다. 폭력배들의 위법행위는 국가의 위법행위를 정당화 하지 못합니다. --괴물눈깔
법은 국가와 국민간의 약속이다.
법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전까지 당신은 무죄라고...--홍차중독
약속을 한쪽에서 파기한다면 그 약속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
수사기관이 법을 지킨다는 약속을 져버린다면? 어떻게 하나요? --홍차중독
그러므로 법은 그러한 폭력배들을 감싸 줄 필요가 없는 것이다.(궤변인가요? -_-;; )

이번에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던 한 폭력배가 물고문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하지만 검사들은 폭력배와 같은 강력범죄자를 심문 할 때는 애로사항이 없지 않음을 토로한다. 즉, 강력범죄자의 경우 약간은 강압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수사방침을 자백 위주에서 증거 위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강압수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갈수록 흉포해지고 지능화되는 범죄를 수사력이 쫓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쯤에서 반론을 제기한다. 그렇다면 강력범죄자를 잡았을 경우 어떤 방식으로 심문을 해야 하는가? 강력범죄자를 앉혀놓고 강압수사를 하지 않고 섬세하게 다룬다면 그것이 과연 심문으로서의 효과가 있을까?

(Ex: "자~ 이제 저에게 모든것을 털어놓아 보아요;;" "저는 정말 아니라니 까요~" "(흥분하지 말고)그러지 말고~ 여기 물증도 있어요~ 어서 말하세요~" "(소리치며)아 글쎄 저는 아니라니 까요! 이거 왜이러셔!" "(검사는 절대 흥분하면 안된다. 웃는 얼굴로 섬세하게)그러지 마시구요~ 이미 심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왠만하면 자백 하세요")

또한 폭력배의 인권을 주장는 시민단체들은 검사들이 얼마나 고생해가며 수사를 하는지 생각해 보았는가?
인권은 검사들의 고생보다 훠~~~월씬 중요한 개념입니다. 게다가 그 인권을 위해 고생하는 검사들도 있다는 사실 --홍차중독
시민단체들은 폭력배의 인권을 주장하며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이번 사건과 같은 사례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 해 보았을 때, 지금은 5.6공 시절도 아니고 검사가 일반인을(용의자) 잡아가서 고문을 하며 거짓자백을 요구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있을까?
단호하게 말씀드리자면 역사가 증명합니다. 팔레스타인 문제나 미국 문제에 관해 조금만 들여보셔도 아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 매일매일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아참 지금도 6공화국입니다. --홍차중독
그리고 이 사건을 이용,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대선 시기와 맞물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자 '옳다구나 잘됐다' 하는 심산으로 정권을 비난하는것은 아닐까? 시민단체들은 탁상공론과 현실은 엄연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한다. 이상론적인 관점에서 이번 사건을 바라보지 말고, 현실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미천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ㅠ_ㅠ)

폭력배를 고문하는것은 부당하다

김우성
'헌법전문 제 12조 2항, 즉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이 있기에 대한민국에서 '고문'이라는 것은 부당하다. 헌법이 변질되었다고 한다 치더라도 어차피 개정을 통하지 않는다면 성문법 특유의 구속력은 여전히 강력하기 때문에 개정이 되지 않는 이상 '고문'은 범죄이다...'라는군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검찰이 '고문'했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권후진국이란 오명을 그대로 덮어 쓸 뿐만 아니라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과 같이 '나도 고문당했어!'라고 구라(-_-;)치는 녀석들이 수두룩하게 쏟아져 나올 수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노벨상 받으신 김대중 대통령 각하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그 아드님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물론 조폭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신창원도 대한민국의 국민...이죠.(아직 형집행은 안 되었습니까..?) 법 앞에선 평등해야 하고, 모두 다 귀중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대우받아야 하겠지요. 그 기준이 무너진다면(물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대한민국은 '표면적'으로 존재가치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아, 저 둥근 돔 안의 국회의원분들만 빼구요. 그분들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십니다...-_-;
DeleteMe신창원은 교도소에서 복역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DeleteMe1997년 말 이후로 2004년 9월 7일 현재까지 사형을 구형받은 사형수중 형이 집행된 사형수는 아직 없습니다. 유영철이 그 기록을 깰지 귀추가 주목되는.

홍차중독
  1. 고문은 불법이며 위헌이다. (헌법 제 12조 2항 고문 금지 및 불리한 진술 거부권을 참고.) 고로 법의 집행을 위해 불법을 행한다는 것은 집행하는 법의 정의로움과 정당성, 그리고 보존 가치를 회손하는 것이다.
    고문과 같은 방법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사실을 모르는가? 법을 지키기 위해 법을 어긴다면 지키고자 하는 법의 정의로움과 법의 정체성은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한단 말인가? 홍차중독가 좀 심각히 오버해서 말하면 헌법을 위배하는 것은 헌정파괴행위를 넘어 폭력배들로부터 지키고자 하는 공동체 그 자신을 파괴하는 시초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그것은 헌법과 형법의 기본원리인 무죄추정(presumption of innocence)의 원칙에 위배된다. 기본원리나 원칙이라고 해서 약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헌법 제 27조 4항이며 폭력배가 법을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는 법원이 정한다. 그전에는 헌법에 명시된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그는 무죄다. 죄인이 아닌것이다. 이미 언급했지만 죄인조차 고문을 하는 것은 불법이며 현대 인권 사상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그것은 그 자체로 형법의 기본원리나 국가 성립의 이념으로서의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세계 인권 선언 11조 1항도 예외없이 무죄추정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예외조항을 만드는것은 어떨까요? 실현 불가능일까요? Frotw군은 혼자서 "그렇다면 이세상의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은 재판에 회부되기 전까진 살인자도 무죄란 말이더냐!!" 이러면서 자멸감에 빠져들고 있어요..; --Frotw
    살인자라고 누가 정합니까? 그것부터 생각해보심이...경찰은 판결권이 없습니다. 또한 있어도 안되고요. --홍차중독
    살인현장을 두눈으로 목격한 사람이 음..한..다섯명 정도 된다해도..상황은 똑같은가요? (궁금)(똑같은 이야기를 되풀이 하다니!! 라고 생각 하실수도 있겠네요;; 나름대로 생각한것 이에요;; 내일 학교에 가야하기에 이만 잠자리에 들겠습니다..;고3의 비애) --Frotw
    그런 증거들이 결국 법원에서 모여서 판단이 되는 것 아닌가요? 나쁜 5명이 모여서 자기들이 사람을 죽여놓고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울 수도 있지요. 저놈이 범인이야라고 다같이 외친다면 (아 Frotw님 덕에 야밤에 섬뜩한 생각을 T-T).... 그 자리에서 즉결처형이나 고문을 해도 괜찮을 까요? 저도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_- 회사원의 비애. --홍차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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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의 원칙

헌법 제 27조 4항 :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헌법 제27조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의 원칙은 신체의 자유보장을 위한 규정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불구속수사 원칙 하에 예외적으로 구속수사가 인정되는 것이고, 구속수사의 경우에도 구속기간은 가능한 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수사기관에 의한 신체구속은 신체적.정신적 고통 외에도 자백강요, 사술(邪術), 유도(誘導), 고문 등의 사전예방을 위하여서도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구속기간의 제한은 형사피의자의 신체적 고통을 감경시켜 주고, 수사를 촉진시켜 신속한 재판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도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서도 불가결한 조건이다. 수사단계에서의 장기구속은 상당한 증거도 없이 구속하고 나서야 증거를 찾아내려고 하는 폐단을 야기할 우려도 있다(구속하려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증거를 조사한 끝에 발부된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하므로 구속당시 이미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상태에 있어야 한다. 그러한 증거도 없이 앞으로 구속할 만한 증거를 찾아내기 위한 구속은 허용될 수 없다). 형사소송법상의 구속기간은 공소제기 여부의 판단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아 책정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불구속수사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설정된 기간이다. 그러므로 이 구속기간을 더 연장하는 것은 예외에 대하여 또 다시 특례를 설정하여 주는 것이 되고 이처럼 기본권제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그 예외의 범위를 확장하는 데에는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라는 공익과 국민의 기본권보장이라는 상충되는 긴장관계의 비례성형량에 있어서 더욱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며, 따라서 그 예외의 확장은 극히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다.
[http]http://chunma.yu.ac.kr/~j9516114/논문%20모음/구속.htm 중에서...


고문 금지 및 불리한 진술 거부권

헌법 제 12조 2항 :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인류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고문은 중세 유럽의 무고한 여인 1백만명을 태워 죽인 마녀사냥이다. 중세 기독교인들은 갑작스런 우박이 쏟아져도 그 원인을 마녀에게서 찾고자 했고, 마녀로 고발당한 여인은 결백을 증명하지 못하면 화형에 처해졌다.

마녀가 끊임없이 양산된 것은 가혹한 고문 탓이다. 마녀로 지목된 여인은 고문을 통해 마녀임을 자백하고, 이어 동료 마녀를 지목하고서야 화형장으로 향할 수 있었다.

'네 죄를 네가 알렷다'는 식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고문의 근거는 '유죄 추정'이다. 피고는 스스로 무죄를 증명하지 못하면 유죄로 간주돼 벌을 받아야 하며, 죄인이기에 스스로 자신의 죄를 고백할 의무가 있다는 인식이다.

그러나 현 대국가는 모두 '무죄 추정의 원칙'을 택하고 있다. 확정판결 이전까지 피고는 무죄로 추정되기에 죄를 고백할 의무가 없으며, 강요된 자백은 증거로 인정되지 못한다. 고문을 막기 위한 장치의 하나다........
[http]http://news.empas.com/show.tsp/20021104n03827/?s=1683&e=1863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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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론

갑자기 생각난것 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어떨까요? 상황은 전쟁중이라는 가정으로 시작합니다.
전쟁이 한참 진행되고 절정에 다 다른 한때.. 적군의 스파이가 색출되고 우리군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우리군에서는 적군의 스파이가 엄청 중요한 정보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입수하고 스파이를 다그칩니다. 하지만 스파이는 본연의 임무를 다 하는지라-_-;; 절대로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우리군은 스파이를 전기고문, 물고문 등의 고문을 가하여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서도 고문은 인정 될 수 없는것 일까요?
뭐 그런 극단적인 경우라면야 하지말라고 해도 극비리에 군인들이 하겠죠 (영화보면 많이 나오자나요 -_-)[http]제네바 협약에 의해 포로의 고문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국제법에 문외한이니 타국의 국민에 관련된 조항은 모르겠습니다만, 법에 명시될 정도로 버젓이 인정될 수는 없겠죠. --홍차중독
그리고, 고문보다 더 나쁜 사형도 국가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고문은 사형보다 덜 잔혹하니까 나쁘지 않다 라고 주장 할 수 있지 않을까요?--Frotw
바보짓을 바보짓으로 갚으면 두 개의 바보짓이 생길 뿐이다 라는 말을 어디선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도 고문이 사형의 반대개념이 아닌 이상 사형이 고문보다 나쁘다는 명제가 고문을 정당화시켜주진 못합니다. 덧붙여 고문보다 더 나쁜 사형이라는 말은 호랑이보다 더 나쁜 사자라는 말과 똑같다고 생각되는군요. -- bloodlust
덜 잔혹하면 사형에 비해 덜 나쁘다. 가 되는 게 맞겠죠. 게다가 어느게 더 나쁘다식의 주장은 개인적 가치 판단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저만해도 고문이나 사형이나 다 나쁘다고 생각하는데요? ^^ 음...그리고 사형폐지 또한 세계적인 인권운동의 추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 단 한건의 집행도 없었습니다. 또한 2001년 10월 국회에서는 전체 의원 273명의 절반이 넘는 155명의 여야 의원이 서명한 사형제도 폐지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앙골라, 남아프리카공화국, 파라과이, 홍콩, 네팔, 아제르바이잔, 불가리아, 폴란드 등이 사형제도 폐지 국가에 합류했구요. --홍차중독
고문이라... 물고문 전기고문 구타 앞에서 당신은 당신이 떳떳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고문이란 것은 그것을 가하는 순간 당신도 그것을 통해 얻어내려는 죄보다 더 나쁜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강력범에 한해서 고문은 정당화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거 같은데... 당신이 강력범으로 오해를 당한다거나 이전에 어떤 전과라도 있다면 당신은 어쩔 수 없이 고문을 당하고 강력범임을 자백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고문의 허용은 공권력이 월권 행위로 바뀔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연쇄살인범이던... 인신매매범이던 간에 아직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그들은 어디까지나 무죄인 것이다. 당신도 당할 수 있는 일임을 알아야 된다. --this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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